성폭범인 경우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반대신문권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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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422
헌법뿌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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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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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사랑
23.01.3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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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을 인정한 판례는 합헌, 반대신문권 부인한 판례는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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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례는 합헌, 반대신문권 부인한 판례는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