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0.4.5>
1. 제46조의4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제46조의7(하자진단 및 감정) ① 사업주체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지체 없이 하자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46조제6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사건의 당사자 간에 제1항의 하자진단 결과를 다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그에 따른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과 제2항에 따른 감정에 드는 비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0.4.5]
주택법 제51조를 살펴보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1,2,3의 비용을 장충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주택법 제46조의 7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제46조의7을 아무리 살펴봐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하자진단비용을 입주자 과반수동의로
장충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하자진단비용을 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장충금에서 지출하란 시정명령은 위법하다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질의 에서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하자진단비용을
장충금에서 지출하면 위법이다란 회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카페에도 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찾아 보셔서 참고하시길...
첫댓글 참... 첩첩산중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음인데, 담당공무원은 왜 자꾸 그러는걸까요? 이미 자기의 판단착오로 시정명령 내렸으니 우리더러 거짓 짜맞추기라도 하라는 건지.............
국토부에 질의해 보시고 그 답변을 근거로 담당공무원에게 이의제기 하세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하자진단비용을 주민 과반수 동의로 장충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마 답변이 사용할 수 없다로 나올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할수 없습니다~ 하자진단비용을 마련할래면 관리규약에 항목을 삽입해야 됩니다..어떤 계정을 만들든지
국토부에 질의하면 관할 지자체에 이첩 되는게문제고 같은 질의에 대해 국토부.지자체 담담의 답변이 다르고 지자체 별로도 다른 해석이문젭니다. 이런 내요을 국토부에 질의해도 이첩시키는 국토부죠
제46조의7 제1항의 과정을 거친 후 제51조제2항의 과정을 거치면 사용 할 수 있지요. 대표회의가 사업주체와 어차피 공문이 오고 갈 것인데 문제는 대표회의나 대부분의 주민이 하자부분을 제대로 고쳐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먼저 생각하므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 봅니다.
글쎄요.... 금액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우리는 하자라 말하고, 사업주체는 하자라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기에 제대로 된 하자진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입주민들을 위한다고 벌인 일이 입대의의 발목을 잡고 있네요.
핑퐁게임시에 시공사와 하자진단 합의서를 작성하고 책임주체가 부담한다는 글귀 하나 더 쓰면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