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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아파트 자체 하자진단 비용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 가능합니까? (확인)
이듬해나무 추천 0 조회 764 11.05.12 14:3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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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5.12 18:25

    첫댓글 참... 첩첩산중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음인데, 담당공무원은 왜 자꾸 그러는걸까요? 이미 자기의 판단착오로 시정명령 내렸으니 우리더러 거짓 짜맞추기라도 하라는 건지.............

  • 작성자 11.05.12 21:32

    국토부에 질의해 보시고 그 답변을 근거로 담당공무원에게 이의제기 하세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하자진단비용을 주민 과반수 동의로 장충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마 답변이 사용할 수 없다로 나올 것입니다.

  • 11.05.12 19:43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할수 없습니다~ 하자진단비용을 마련할래면 관리규약에 항목을 삽입해야 됩니다..어떤 계정을 만들든지

  • 11.05.13 11:07

    국토부에 질의하면 관할 지자체에 이첩 되는게문제고 같은 질의에 대해 국토부.지자체 담담의 답변이 다르고 지자체 별로도 다른 해석이문젭니다. 이런 내요을 국토부에 질의해도 이첩시키는 국토부죠

  • 11.05.13 18:09

    제46조의7 제1항의 과정을 거친 후 제51조제2항의 과정을 거치면 사용 할 수 있지요. 대표회의가 사업주체와 어차피 공문이 오고 갈 것인데 문제는 대표회의나 대부분의 주민이 하자부분을 제대로 고쳐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먼저 생각하므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 봅니다.

  • 11.05.14 20:15

    글쎄요.... 금액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우리는 하자라 말하고, 사업주체는 하자라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기에 제대로 된 하자진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입주민들을 위한다고 벌인 일이 입대의의 발목을 잡고 있네요.

  • 11.05.22 14:22

    핑퐁게임시에 시공사와 하자진단 합의서를 작성하고 책임주체가 부담한다는 글귀 하나 더 쓰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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