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4. 7. 18. 피고(광주광역시장)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의 예방 조치를 명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 행정청이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예방 조치 중에서 필요한 조치를 선택한 데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감염병의 특성과 확산 추이, 예방 조치를 통해 금지되는 행위로 인한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 등의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해당 예방 조치가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인지, 그러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해당 예방 조치보다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이 덜 제한되도록 하는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지, 행정청이 해당 예방 조치를 선택함에 있어서 다양한 공익과 사익의 요소들을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비교ㆍ형량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이 사건 처분은 코로나19의 특성과 당시 광주광역시의 구체적 상황 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