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즉시항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1] 보통항고할 수 있는 결정
1. 구금에 관한 결정
2. 접견교통권 제한결정(대법원 1996. 6. 3.자 96모18 결정 등 다수)
3. 보석허가결정(대법원 1997. 4.18.자 97모26 결정)
4. 압수·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5. 감정유치에 관한 결정
6. 보증금납입조건부 구속피의자석방결정(대법원 1997. 8.27.자 97모21 결정)
7. 법원의 소년부송치결정(대법원 1986. 7.25.자 86모9 결정)
8. 법원의 구속기간갱신결정(대법원 1987. 2. 3.자 86모57 결정) 등
합격청부시리즈를 아직 구하지 못해서..게시판 검색한거구요...^^ 아직 704페이지를 보지 못해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1.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구속기간 연장이나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1997. 6. 16. 97 모 1) 구속기간 연장은 구금에 관한 결정이라고 볼수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위 [1]의 결정은 모두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속기간연장이나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검사의 청구에 의한 지방법원판사(이른바 '수임판사')의 재판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고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를 잘 읽어보세요.
2. 즉시항고할 수 있는 결정이 책마다 1-2개씩 차이가 나서 제나름대로 짜맞춰 봤는데 뭐 빠진건 없는지요?
가. 공소기각결정
나. 상소기각결정
다. 기피신청기각결정
라. 구속취소, 집행정지 결정
마. 소송비용부담결정
바. 형소법 제437조
위 모두에 대해서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책마다 다른 것은 다른 책이 틀리거나 몇 개를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3. 기소편의주의하에서는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강제할 방법으로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을 들고 있던데요. 공소취소의 경우에는 이유가 필요치 않으니,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구제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맞습니다. 검사가 임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해도 이에 대한 구제책이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법의 미비로 볼 여지도 있죠.
나아가 특수강간죄를 인지한 검사가 피해자가 고소를 꺼리는 것을 이유로 비친고죄임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내지는 고소, 고발인 없이 검사 자신이 범죄행위의 유일한 인지자일경우 귀찮아서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방지책은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일까요?
방지책이 없습니다. 검사의 직무상의 양심에 맡겨져 있는 바, 이는 사법경찰관이나 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사법 운영자가 사건을 잘 처리해야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는 것이겠죠.
4.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과의 예외로서의 공소시효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공범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나머지 공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평등한 처벌 ? 그런식으로 이해가 될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는 취지 (사회적관심의 감소, 입증의 곤란, 도피로 인한 범인의 고통의 고려등)로 미루어 볼 때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면이 있는거 아닌가하고 저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어느 하나의 입법취지가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
3, 4번 질문은 왠지 올바른 수험과는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마구 드는데요...^^ 너무 궁금해서요...그리고 합격청부시리즈는 시중 서점에서 구할수 있는지도..^^;; 간단하게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공부하시다가 자꾸 의문을 품고, 품고 하다가 그에 대한 정답을 알게되면 그것은 잊지 못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는 큰 서점에서는 구입할 수 있지만, 지방의 작은 서점에는 책이 없을 겁니다. 필요하시면 경찰승진연구회(www.ppsg.co.kr / 02-874-2581)로 문의해 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