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주전쯤에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했고 공부방을 오픈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신고를 하고나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라는데... 신청하고나면 국민연금이 나오는데, 현재 등록학생이 하나두 없는 상황이라 신고하기가 좀 그래서 미루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하지않으면 집중조사대상이 되서 세무조사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2.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신고하고나면 내년 1월에 소득현황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면 앞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요?? 장부작성을 해야한다는데, 세무서에서 정하는 장부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하는건지....
3. 초기에 들었던 책상이나 기타 물품비용등은 영수증을 보관해야하나요? 인터넷등으로 사서 따로 영수증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로 받으면 부가세를 내야한다고해서 그냥 부가세없이 구입했는데요..... 초기비용도 장부에 작성해야하는것이지요??
영수증없는것은 어떻게 증빙해야하는지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1. 사업을 개시하였으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공부방을 오픈하셨다는것은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사업자미등록시 추후 가산세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2. 원장니의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엑셀등을 사용하여 편하신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직접하기 힘들 경우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3. 네.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모든 세금계산의 근거는 영수증입니다.
즉, 비용을 입증할 영수증이 없다면 비용인정을 받지못해 세금이 과다하게 계산됩니다.
인터넷으로 사셨으면 인테넛에서 관련 영수증을 출력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