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 폭주하니까 위험해? 강권해제 규칙이 있으면 필요해? 한국 '비상계엄' 발령에 생각하는 '긴급사태 조항' 창설 시비 / 12/5(목) / ABEMA TIMES
◇ 한국에서 비상계엄
3일 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내가 대혼란에 빠졌다. 비상계엄은 전시하 등 비상사태로 발령돼 군에 의한 통제력 강화, 언론과 집회의 자유 등이 제한되는 제도. 이번에는 전쟁이 아니라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에 의해 정책을 계속 가로막힌 윤 대통령이 "역쿠데타"라며 국회 해산을 노렸으나, 심야에 해제 요구 결의를 가결하고 불과 6시간 만에 해제. 실질적으로는 "불발"로 끝났다.
일본에서는 성질이 다르지만, 헌법 개정에 있어서 「긴급사태 조항」이 논점 중 하나이다. 대규모 재해나 전쟁, 테러 등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권한과 국회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ABEMA Prime』에서는 한국에서 발령된 비상계엄 상황을 보면서 일본에 긴급사태 조항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했다.
■일 본서 논의되는 '긴급사태 조항' 필요성
긴급사태 조항이 필요한 주된 이유는 대규모 재해나 전쟁, 테러 등이 발생했을 때 국회를 유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권한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가 위협받는 사태에서 지휘계통의 통일을 하기 위해서다. 과거에는 코로나19 사태에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적이 있어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광역자치단체를 넘나드는 이동 자제 당부, 학교 임시 휴교,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요청, 해외 입국 제한 강화 등이 이뤄졌다.
SNS에서 긴급사태 조항에 반대하는 발신을 실시한 입헌민주당·후지와라 노리마사 중의원 의원은, 한국에서 비상 계엄이 나온 것을 언급해 「일본에서 긴급사태 조항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솔직하게 느꼈다. 일본은 정규 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수선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인권의 자유가 제약되는, 혹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한 통치가 파괴될 위험을 의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긴급사태 조항 창설에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긴급사태 하에서 의원 임기가 끝나 정권에 독재자가 눌러앉을 가능성이 있고, 국민이 지배되고,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긴급사태를 만들 수 있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여러 가지가 결정돼 대규모 예산조차 쓸 수 있게 된다" 「애초에 헌법 개정은 있어서 안 된다」 등, 여러가지 소리가 있다.
이에 전 참의원 의원 오토키타 준 씨는 반론.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일본에서 긴급사태 조항이 필요 없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좀 너무 깊이 있다고 생각한다. 긴급사태 선언이라도 어떻게 보면 약정이 없으니 허물기적으로 영업권이나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측면도 있다. 사전에 룰을 만들어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번 사태 하나를 놓고 그 자체가 안 된다는 논의는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고 말했다.
또 2ch 창설자 히로유키 씨는, 한국의 비상 계엄에서는,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를 가결되어 불과 6시간만에 해제됨으로써, 대혼란이 생겼지만 부상자가 나오지 않았던 것도 포인트로 했다. "이번, 계엄인데도 불구하고, 부상자가 나오지 않고 끝난 것이라면, (해제라고 하는) 스토퍼는 제대로 기능했다. 이웃 나라에서 대통령이 저질렀을 때 긴급사태 조항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전쟁이 있었을 때 조항이 있던 나라와 없는 나라가 어떻게 달랐는지 판단해야 한다. 말을 바꾼다면, 예를 들면 긴급사태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에 어딘가가 공격해 왔다, 원자력 발전소를 누르러 온 사람들을 막지 않으면 곤란하다, 더 피해가 난다고 할 때에, 긴급사태 조항에 의해 그 자리에서 어떤 폭력적 행위로 멈추면, 그 덕분에 사람의 생명이 살아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개헌 창당 찬반 양론
한국 정세에 밝은 용곡대 이상철 교수도 한국에서의 비상계엄과 긴급사태 조항을 비교한 뒤 제도의 필요성과 운용에 대해 언급했다. 「제도는 있는 편이 좋다. 다만 그 제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예를 들어 일본도 자위대가 있어 무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는 헌법도 있고 장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헌법에서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이 있지만 헌법 77조에서 계엄이 부당하다고 국회의원 과반수가 의결하면 계엄은 해제해야 한다. 그것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누군가 야심가가 나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지만 그것을 제어하는 것은 여론이나 국민. 제도와 운용은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단지, 이 운용에 대해 후지와라 씨는 한국의 케이스가 「요행이었다」라고 표현. 이번에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집결해 비상계엄 해제가 가결됐지만 군이 먼저 국회를 제압했다면 지금도 비상계엄이 계속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쩌다 그 스토퍼가 기능한 것은 요행. 제도가 완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멈춘 역쿠데타가 아니다. 불안정한 제도, 있는 쪽이 위험한 제도라는 측면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사시에 대비한 법제화에 대해서는 반대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뒤 헌법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제화되어 있는 조문을 가진 법률은 많이 존재한다. 헌법이라는 최고법규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지, 삼권분립까지 무너뜨리면서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신중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히로유키 씨는 「헌법을 바꾸지 않고 모든 것이 대처할 수 있다면 나도 후지와라 선생님에게 동의한다. 단지, (현행의) 헌법을 넘은 범위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다. 원자력 발전소적인 곳을 외국인이 선거해서 일본인, 민간인을 방패로 했을 때, 범인을 죽이면 수백만 명이 살아날지도 모를 때, 현장의 경찰관이나 자위대에 죽여도 된다고 지금의 법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가 예상된다면 거기는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유사시를 떠올리며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이씨도 한국의 계엄은 전후 몇 차례 발동한 적이 없다. 더구나 전쟁을 위해 만든 계엄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일반 시민들이 약탈로 달려 수습이 안 된다거나 그럴 때도 계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전쟁이 났으니까 쓰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질서를 되찾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발 빠른 대처 방법인가 할 때 최고이자 최후의 수단이 계엄. 문민통치의 민주주의 국가로, 일시적으로 질서를 되돌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었다.
(「ABEMA Prime」에서)
ABEMA TIMES 편집부
https://news.yahoo.co.jp/articles/5c4836dd7ea225fbd0097eb33f713f3f9f59579d?page=1
権力が暴走するから危険?強権解除のルールがあれば必要?韓国「非常戒厳」発令から考える「緊急事態条項」創設の是非
12/5(木) 11:46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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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MA TIMES
韓国で非常戒厳
3日夜、韓国の尹錫悦大統領が突如「非常戒厳」を発令して、韓国内が大混乱になった。非常戒厳は、戦時下など非常事態に発令され、軍による統制力強化、言論や集会の自由などが制限される制度。今回は戦争ではなく、多数を占める野党により、政策を阻まれ続けた尹大統領が“逆クーデター”として国会解散を狙ったものだったが、深夜に解除要求決議を可決され、わずか6時間で解除。実質的には“不発”に終わった。
【映像】軍と市民が衝突 騒然となる韓国の国会議事堂
日本では性質が異なるものの、憲法改正において「緊急事態条項」が論点の1つとなっている。大規模な災害や戦争、テロなどの緊急事態が発生した際、政府の権限や国会のルールを定めるものだ。『ABEMA Prime』では、韓国で発令された非常戒厳の状況を見つつ、日本に緊急事態条項が必要か否か、その是非を議論した。
■日本で議論される「緊急事態条項」の必要性
緊急事態条項が必要とされる理由
緊急事態条項が必要とされる主な理由は、大規模災害や戦争、テロなどが発生した際、国会を維持するために迅速に権限を集中できることにある。安全保障が脅かされる事態で指揮系統の統一をするためだ。過去にはコロナ禍に「緊急事態宣言」が発令されたことがあり、不要不急の外出の自粛、都道府県をまたぐ移動の自粛呼びかけ、学校の臨時休校、飲食店の営業時間短縮の要請、海外からの入国制限強化などがなされた。
SNSで緊急事態条項に反対する発信を行った立憲民主党・藤原のりまさ衆議院議員は、韓国で非常戒厳が出たことに触れ「日本で緊急事態条項がなくてよかったと率直に感じた。日本は正規の軍隊がないので、あのような物々しい状況にはならないと思うが、それでも人権の自由が制約される、あるいは三権分立を原則とした統治が破壊される危険を意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
このほか、緊急事態条項の創設に反対する意見としては「緊急事態のもとで議員の任期が切れて政権に独裁者が居座る可能性があり、国民が支配され、権力者が恣意的に緊急事態を作れる」「国会を通さずにいろいろなものが決まり、大規模予算すら使えてしまう」「そもそも憲法改正はあっていけない」など、様々な声がある。
これに前参議院議員の音喜多駿氏は反論。「韓国でこういうことが起きたから、日本で緊急事態条項がいらない、それ自体が間違っているというのは、いささか踏み込みすぎだと思う。緊急事態宣言でも、ある意味取り決めがないから、なし崩し的に営業権や移動の自由が制限された側面もある。事前にルールを作っておくということは極めて重要で、今回の事態一つをとって、それそのものがダメだという議論にはならないのでは」と述べた。
また2ちゃんねる創設者のひろゆき氏は、韓国の非常戒厳では、国会で解除要求決議を可決され、わずか6時間で解除されたことにより、大混乱が生じたもののけが人が出なかったこともポイントとした。「今回、戒厳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けが人が出ないで終わったのであれば、(解除という)ストッパーはちゃんと機能した。隣の国で大統領がやらかした時に緊急事態条項が必要か否かを判断すべきではない。戦争があった時、条項があった国とない国でどう違ったかを判断すべき。言い方を変えるなら、例えば緊急事態条項がない状態で日本にどこかが攻めてきた、原発を押さえに来た人たちを止めないとまずい、もっと被害が出るという時に、緊急事態条項によってその場で何かしらの暴力的行為で止めれば、そのおかげで人の命が助かる。そのために必要な時があると思っている」と語った。
■改憲での創設に賛否両論
緊急事態条項(自民党)
韓国の情勢に詳しい龍谷大学教授の李相哲氏も、韓国での非常戒厳と緊急事態条項を比較した上で、制度の必要性とその運用について述べた。「制度はあった方がいい。ただその制度をどのように整理をするか。例えば日本も自衛隊がいて、武力を持っている。それは暴力に走る可能性があるから、それを制御する憲法もあるし装置もある。韓国の場合は憲法で大統領が非常事態を宣言する権限があるが、憲法77条で戒厳が不当だと、国会議員の過半数が議決すれば戒厳は解除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が機能しない場合は、誰か野心家が出てきてクーデターを起こすことがありうるが、それを制御するのは世論や国民。制度と運用は分けて考えた方がいい」と説明した。
ただ、この運用について藤原氏は韓国のケースが「僥倖だった」と表現。今回は国会議員の過半数が集結し、非常戒厳の解除が可決されたが、先に軍が国会を制圧していれば、現在でも非常戒厳が継続していた可能性が高いからだ。「たまたまそのストッパーが機能したのは僥倖。制度が完備されていたから必然的に止まった逆クーデターではない。不安定な制度、あった方が危険な制度という側面は無視できない」と指摘した。また、有事に備えた法制化については反対ではないという立場を示した上で「憲法まで遡ってやる必要がないと言っている。現に法制化されている条文を擁した法律はたくさん存在する。憲法という最高法規まで遡ってそれをやるかやらないかの話であって、三権分立まで崩してまでそれをやりますかということは、慎重に話すべきだ」と述べた。
これにひろゆき氏は「憲法を変えないで全てのものが対処できるなら僕も藤原先生に同意だ。ただ、(現行の)憲法を超えた範囲でやらなきゃいけないこともある。原子力発電所的なところを外国人が選挙して日本人、民間人を盾にした時、犯人を殺せば何百万人が助かるかもしれない時、現場の警察官や自衛隊に殺していいと今の法律で言えないのでは。憲法を変えないとできないような事態が想定されるなら、そこは憲法を変えなきゃいけない」と、有事をイメージして改憲の必要性を説いた。
また李氏も「韓国の戒厳は戦後、数回しか発動していない。しかも戦争のために作った戒厳ではなく、例えば一般市民が略奪に走って収拾がつかなくなったとか、そういう時でも戒厳はしくことができる。だから必ず戦争が起きたから使うものでもなく、国家の秩序を取り戻すために、何が一番素早い対処方法かという時に、最高で最後の手段が戒厳。文民統治の民主主義国家で、一時的に秩序を戻すもの」と付け加えていた。
(『ABEMA Prime』より)
ABEMA TIMES編集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