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재무회계 토론방에 올려주심 질문 중에 답변에 제일 어려운 질문이 바로 공유재산과
우리 재무회계의 자산화 기준의 인식 차이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과거에 많은 답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회계제도과에서 울 재무회계와 공유재산과의 자산 정합성 제고차원에서 규정을 만들어 시달한 바 있습니다.(공유재산관련팀에서)
그런데 본 지침 때문에 오히려 더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지침에 과거에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구축물 등에 대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공작물의 범의 등
이외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공유재산으로 등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어전히 과거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범위 또한 축소(자산범위)하여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런 질문사항이 있어
학술세미나시 발표한 자료에 이러한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교육자료공유방(링크포함) 배너에 세미나 발표자료(ppt) 참조
이번 인천에서 개최한 워크숍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건 것 같습니다.(저는 불참)
어째든 저의의견을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서 분류하고 있는 자산화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차제어장치는 여러가지 부품들이 연결이 되어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는 것도 있구요(감지기등) 이러한 것들 하나 하나 물품으로 잡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주차관제시스템은 여러 부품들을 조립하여 토지 위에 구축(고정)했기 때문에 구축물로 등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물품으로 등재한 다고 하여 우리 재무제표에는 성질별분류(토지, 건물, 구축물,입목, 집기비품 등)에만 영향을 미치지
해당 지자체의 전체 자산규모 그리고 기능별분류(주차장, 의료시설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산을 비용처리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에서 그렇게 완강하게 나온다고 하여 주차관제시스템 자체를 비용처리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물품으로 잡아야 하는데요 물품을 등재하는 경우 부품하나하나를 잡는 것이 아니고
주차관제시스템 전체를 1식으로 자산등재하는 것이 향후 자산관리 하는데 있어서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지 별도 자산을 잡는다면 부스 안에 있는 pc나 모니터 정도는 별도 잡을 수 있겠지요.
참고로, 가로등, cctv도 모두 공유재산이 아닌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cctv 또한 다양한 부품이 하나가되어 외부에 설치(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하나하나의 부품을
모두 물품으로 각각 등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제가 제시한 대안은 물품증감및현재액보고서 작성 대상은 정수물품만 작성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비정수 물품을 자산등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이와 같이 공유재산 또한 공유재산에서 인정하는 자산만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자산은 각 사업부서에서 공유재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총괄부서에서
승인은 해 준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제가 행안부에서 오래전에 그리고 현재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과거처럼(복식부기회계 도입당시) 공유재산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자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별도 운영을 해야 합니다.
실제 제가 그 당시 자산부채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했으나
지금은 해당 시스템은 없어지고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통일을 시킬 때 당시 행안부에서 울 자산화기준과 공유재산에서 인정하는 자산화기준의 사전 협의없이
시스템을 일원화 했을까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도요.
제가 그 땐 본 업무를 보고 있지 않했기 때문에 확신활 수는 없겠지만 과거(본 제도 도입당시) 재정관리과(현회계제도과)와
공기업과와의 자산관련 협의 사항 등이 있었던 것을 본다면 분명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본 내용의 질문이 올라오면 과거 이야기 까지 답변드리게 되어 답변이 길어집니다.
이점 양지하시구요.
시원한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2024.7.10.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