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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회차 직매입 지원사업」소상공인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하여 「2025년 4회차 직매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0월 13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 1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5년 4회차 직매입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소상공인과 PB/직매입 운영 유통사 바이어 간 1:1 상담 및 교육 진행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규모 : 150개사 내외
| 구 분 | 모집일정 | 개최장소 | 개최일자 | 대상상품군 |
| 4회차 상담회 | 10월 3주차~11월 1주차 | aT센터(서울) | 12월 16일(화) | 버티컬 (패션, 뷰티 등) |
□ 지원내용
| 구 분 | 세부 내용 |
| 상담회 운영 | · PB/직매입 유통사 담당 바이어(MD 등) 간 1:1 상담 진행 |
| 전문가 강연 | · PB/직매입 분야 이해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 진행 |
| 소상공인 제품 홍보 | · 상담회 참가 소상공인 제품 이미지 및 특장점 설명 위한 홍보관 운영 |
□ 추진일정
| 지원사업 신청 · 접수 | ➡ | 평가 및 선정 | ➡ | 상담회 추진 |
| 10.13(월)~11.3(월) / 22일간 | 11월 1주차(예정) | 12월 16일(화) | ||
| 한유원 | 한유원 | 수행기관 ↔ 참여기업 |
* 사업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2 | 신청자격 및 요건 |
□ 신청자격 :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이 외 업종 : 5명 미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신청제한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
| 구 분 | 내 용 |
| 제외 업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참고] 참조 |
| 휴‧폐업 및 부도 |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 세금 체납 |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제외 품목 | ◦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단,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시 지원 가능) |
| 불공정 행위 |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 3 | 지원 내용 |
□ 세부 운영 계획
◦ (1:1 상담회) 소상공인 상품, PB/직매입 분야 등 희망 상담 분야 사전 조사, 해당 분야 부합한 유통사 담당과 사전 매칭 및 1:1 상담
- 참가 소상공인별 3개 유통사 담당과의 상담, 최소 상담 시간(30분) 부여하여 1:1 매칭 상담 지원
* 참가(예정) 유통사 : GS리테일(홈쇼핑), KT알파쇼핑, NS홈쇼핑, SK스토아, SSG, 도매꾹(도매매, 케이굿즈), 롯데쇼핑(롯데온, 롯데마트, 롯데홈쇼핑, 세븐일레븐), 무신사, 쇼핑엔티, 어바웃펫, 오늘의집, 지마켓, 카카오, 쿠팡, 티딜, 현대홈쇼핑, 화해
** 참가 유통사 추후 변동 가능
◦ (전문가 강연) PB/직매입 정의 및 상담 커뮤니케이션 노하우 등 주제별 전문가 초빙하여 참가 소상공인 대상 강연 진행
- PB/직매입 정의 및 참가 유통사 직매입 운영 사례 등 온라인 사전 교육 및 행사 당일 현장교육 진행 예정
◦ (전시 홍보관) 상담회 참가 소상공인 대상 상품 홍보 전시관 운영
- 상품 샘플 전시 및 홍보물품(태블릿 PC, 명함 거치대 등) 설치하여 홍보 전시관 운영 및 상품 홍보 지원
| 4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25. 10. 13(월) ~ 11. 3(월) / 22일간
* 본 상담회 일정(1일) 고려하여 신청 현황에 따라 모집 기간 연장 가능
□ 신청방법 : 판판대로(https://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및 상품기술서 기타 가점서류*(우대 및 할당지원 참조) 등
[필수 제출서류 목록]
| 구분 | 내용 | 발급처 |
| 사업자등록증 | 사업 신청 아이디와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 | - |
| 소상공인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국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 국세청 홈택스 |
|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 민원24 |
| 상품기술서 | 판판대로 사업모집 페이지 내 첨부파일 참조 | - |
* 유효기간 예시 : 사업신청일이 3/1 경우, 유효기간이 3/1보다 뒤에 있어야만 인정
** 회원가입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의 사업자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함
*** 가점서류는 [별첨 1] 중점지원 대상 및 우대사항 참조
| 5 | 참여 기업 선정 |
□ 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 절차 : 총 2단계 심사·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1단계. 적격심사 | ➡ | 2단계. 전문가 평가 | ➡ | 3단계. 최종 선정 |
| 관리기관에 의한 지원자격요건 적부 심사 | 선정위원회에 의한 신청 기업 및 제품 평가 | 평가 고득점 순 최종 선정 |
□ 심사 평가 방법 및 내용
◦(적격심사) : 신청 소상공인의 필수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전문가 평가) :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서면평가 추진 (3명 이내 구성)
| 6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 유의사항
◦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원사업 선정 취소 등 관련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한유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연락두절, 서류제출 거부 등)
◦ 참여 기업은 지원사업 진행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 신청 시 제3자(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사업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 기업에게 귀속됩니다.
□ 문의처 : 2025년 PB/직매입 상담회 운영 사무국(070-7039-4380)
| 별첨 1 | 중점지원 대상 및 우대사항 |
□ 선정 우대
◦ 우대사항 :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최대 5점 내에서 적용)
| 해당 사항 | 비 고 |
| ➀ 백년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브랜드K | 해당 시 +5점 |
| ➁ ‘22~’24년 아래의 정부 공모전·경진대회 입상 소상공인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창조기업·중장년 부문 | |
| ③ ‘22~’24년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 | 해당 시 +3점 |
* 단, 소상공인 역량 및 수준에 따른 단계별 지원을 위해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
(최근 3년)에 한하여 패스트 트랙으로 선정 가능(전문가 평가 생략)
□ 신청방법 및 증빙자료
◦ 신청방법 : `판판대로’를 통해 사업신청 시 우대 항목을 선택하고,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
◦ 증빙자료
| 구 분 | 증빙자료 |
| ➀ 백년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브랜드K |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확인서 ◦ 로컬크리에이터 최종 선정 확인서 ◦ 브랜드K 확인서 |
| ➁ ‘22~’24년 정부 공모전·경진대회 입상 - 문체부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 -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창조기업·중장년 부문 | ◦ 증빙 미제출 (※한유원, 소진공 별도 확인) |
| ③ ‘22~’24년 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자 | ◦ 증빙 미제출 (※한유원, 소진공 별도 확인) |
| 참 고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731 | 수의업 |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 75330 중 | 흥신소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 재해피해 소상공인 | 융자허용 업종 |
| 공통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
| 관광특구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
| 특별재난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 다단계 방문판매업 예외규정에 따른 처리방법 >
| 예외규정에 따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다단계 방문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모두 지원 가능 단,『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따라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세 포함) 합계액(가격합계액)의 100분의 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②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 단위로 산정. 단, 다단계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함 ③ 상기 ①,②의 내역 확인을 위해 다단계판매원 또는 판매업자에게 후원수당의 산정·지급 명세 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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