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제윤경ㆍ박주민 의원 ㆍ맘상모와 궁중족발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집행관법과 경비업법이 문제가 많더군요
1961년 제정된 집행관법은
박정희식 악법이었습니다
강제집행 집행관들은 알고보니
수억을 벌고있는
자영업자더군요
지방법원에서 임명은 받지만
월급은 없고
강제집행을 해서 번 돈으로 ᆢ
경비업법도
강제집행시
20명이하의 용역을 쓸 경우
경찰관을 동행하지 않아도 된다 합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집행관과 경비용역과의 야합이
폭력을 낳고있습니다
강제집행현장에서
경찰이 수수방관하는 이유가 뭘 까요?
경찰들도
이들과 한패거리인가요?
용역이 팔꿈치로 가격해서 치아가 빠져도ㆍ
식당사장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부분절단되고 손가락 하나는 영구장애를 얻어도
경찰은 현행범을 체포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강제집행
용역들의 폭력
재개발 철거민과 임차인들이 가장 무서워한 것이죠
전철협지역장이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월세 내지말고 공용전기세와 화장실 청소비만 내라고 해서 반발 했더니
강제로 끌려나봐야 정신 차리겠냐고
60만원 내지말고 8만원 내라니까
60만원 낸다고 하는 똘아이라고 ᆢ
지역장은
우리공장을 내쫓으려고 꼼수를 부린거고ᆢ
홧김에 이사갈 공장을 찾아다녔는데ᆢ
두고두고 머리속에 새겨진 말은
강제로 끌려 나간다는 말이었습니다
머리속에 새겨진
재개발구역의 용역깡패의 모습이 ᆢ
내 앞니는
인공치아로 대신하면 되지만
철거민의 죽음은 무엇으로
대신 할런지ᆢ
생명권과 재산권을 유린하는 강제집행현장에서
집행관이 자영업자라니 ᆢ
장위7구역 조한♡씨 힘내세요!
기사가 잘 나와있네요
http://m.mhj21.com/a.html?uid=11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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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책임강화법'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제윤경 의원실
2017.07.28 10:36
제안이유
집행관이 민사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의 권한과 책임의 경계가 모호하고 집행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용역들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하여 채무자의 인권 침해나 재산상 피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현재 집행관의 보조용역 사용 근거인 「집행관규칙」 제26조를 「집행관법」으로 상향규정하고, 집행관은 직무집행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 및 보조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며, 보조자의 적절한 인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집행관이 집행 현장을 떠나 있거나 보조자가 집행 보조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증명할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는 등 집행 절차가 불공정‧불투명할 시에도 징계가 가능하며, 집행관의 직무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지방법원장에게 집행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2천만원 이하로 높이는 등 징계 수준을 보다 강화하여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집행관 주도 하의 민사집행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70705_집행관책임강화법(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첫댓글 법집행관은 비리 국개의원을 개패듯패야 하는 집행관이 되어야지~
선량한 국민을 개발해야 한다고 몽둥이로 패는 집행관은 국민들이 집행을 한번 더 해야 한다.!!
맞아 죽어야 할 놈이 몽둥이를 국민에게 돌리는 개한민국!!
이제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1
국개의원이나 정치 잡배들 삥땅 먹고 국민혈세로
엉뚱한 생각을 한 넘들은 사돈에 팔촌까지 그 집안을 몽둥이로 집행해야 한다~
이나라에 세금 잘내고 사는 국민들을 왜?
몽둥이질인가?
비리 정치잡배를 패야지~~
법피아
법꾸라지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