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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보증인 연대보증
물보라 추천 0 조회 244 07.09.24 15:4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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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9.25 07:43

    첫댓글 내공이 필요한 질문이네요... 1.은행전산자료는 남아 있을텐데요..A씨의 주소와 이름만이라도 일단 써서 제출하세요..그러면 A씨가 돈받고 싶으면 스스로 신고할것이고...받기싫어서 그냥 놔두면 님은 A 씨에게 500만원만 회생을 통해서 갚게되는 것이지요. 2.마찬가지 전산자료는 남아잇을것입니다...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제기하여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금감위 전화한통이면 잘해줍니다) 3.모친에게 다른 가족 ,자녀등이 없는지...잇다면 년령 및 결혼여부등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 작성자 07.09.25 10:35

    rss600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채확인서 받느라 2개월이 소요되어 지쳐가고 있는데 rss600님이 답변을 주시니 힘이 나는군요. 모친에게 1남3녀가 호적상 있지만 모친의 소생은 저 하나뿐이라 호적상으로 따진다면 불리하지만 현재 부양하고 있는 상태라 변호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포함이 된다는 확신이 드는군요. 좋은 연휴보내시길...

  • 07.09.25 07:59

    1)2) 일단 님의 확인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금액이 잘못 되었으면 채권자들로 하여금 채권신고를 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님에 실제로 모친을 부양해 왔다면 그러한 사실을 소명해서 피부양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작성자 07.09.25 10:30

    연휴임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답변을 해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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