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개인회생이 정말 어렵다는 걸 느끼며 변호사님께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산넘어 산이고, 물건너 물이라더니 끝인가 하면 또다른
문제들이 생겨 확인서 받으러 다니는데만 벌써 2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혹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상담사례가 없어 궁금하고 답답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동료가 1000만원을 은행대출할때 A와 제가 연대보증을 서 주었는데
동료가 imf로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자 외국으로 도피를 해서 은행측은
저와 A에게 500만원씩 상환을 하라고 했는데, A는 500을 상환하였고,
저는 형편이 어려워 상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후 은행이 A의 재산을 압류하자 A는 제가 상환하여야 할 500만원을
갚았습니다. A에게 제가 갚아주겠다고 하니 더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개인회생 진행중에 마음이 변해서
구상금 청구라도 신청할까 신경이 쓰입니다.
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서 목록에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은행에서
수차례 매각이 되었던 건이라 독촉 당시 어느 회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 A가 제 대신 상환했다는 증명을 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 제가 "경위서" 종류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목록에 첨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2000만원을 대출받은 건을 친척중에 보증을 서 주었던 분이
자신의 급여가 압류되자 대위변제를 1800만원을 상환하였는데,
목록에 넣으려고 도장을 부탁했더니 말도 못붙이게 화를 내고
민감한 반응을 하여 날인을 받지 못하고, 축협을 합병한 농협에
알아보니 여러해 전의 건이고 또한 대위변제 관련 서류는 1년
보관이라 서류 자체가 없다고 하며, 있다고 해도 대위변제인
이외에는 발급이 안되다고 합니다.
대위변제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 위 두 건이 실질상 존재하는 채권이므로 증빙자료 없이 목록에 넣고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날인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
3) 주민등록이 말소된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채권자들을
피하느라 재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집이 경매되어 친정모친댁에
머물고 있는데 모친이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상태이며
장애4등급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모친댁에 별도 세대로 재등록을 하면 개인회생 신청시 친정모친도
피부양자로 인정이 될런지요?
추석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질문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즐거운 명절보내십시오.
첫댓글 내공이 필요한 질문이네요... 1.은행전산자료는 남아 있을텐데요..A씨의 주소와 이름만이라도 일단 써서 제출하세요..그러면 A씨가 돈받고 싶으면 스스로 신고할것이고...받기싫어서 그냥 놔두면 님은 A 씨에게 500만원만 회생을 통해서 갚게되는 것이지요. 2.마찬가지 전산자료는 남아잇을것입니다...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제기하여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금감위 전화한통이면 잘해줍니다) 3.모친에게 다른 가족 ,자녀등이 없는지...잇다면 년령 및 결혼여부등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rss600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채확인서 받느라 2개월이 소요되어 지쳐가고 있는데 rss600님이 답변을 주시니 힘이 나는군요. 모친에게 1남3녀가 호적상 있지만 모친의 소생은 저 하나뿐이라 호적상으로 따진다면 불리하지만 현재 부양하고 있는 상태라 변호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포함이 된다는 확신이 드는군요. 좋은 연휴보내시길...
1)2) 일단 님의 확인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금액이 잘못 되었으면 채권자들로 하여금 채권신고를 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님에 실제로 모친을 부양해 왔다면 그러한 사실을 소명해서 피부양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연휴임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답변을 해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