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장애 -3급 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외의 또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사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2015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930,000원 부부가구: 1,488,000원 | ☞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매월, 단위: 원) 구분 | 계 | 기초 | 부가 | 기초 | 18~64세 | 280,000 | 200,000 | 80,000 | 65세 이상 | 280,000 | | 280,000 | 차상위 | 18~64세 | 270,000 | 200,000 | 70,000 | 65세 이상 | 70,000 | | 70,000 | 차상위 초과 | 18~64세 | 220,000 | 200,000 | 20,000 | 65세 이상 | 40,000 | | 40,000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읍·면·동 신청 |
장애연금 | ☞연금가입중에 생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된자 - 장애등급: 1~4장애인 | ☞장애정도(등급)와 가입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 -장애 1급: 기본연금액의 100% -장애 2급: 기본연금액의 80% -장애 3급: 기본연금액의 60%를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 -장애 4급: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연금 공단 |
첫댓글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5급은 장애수당없나요??
5급은 경증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내용 참고 하시면 됩니다^^
@한울타리CIL(김현준) 전지금까지 10년넘게 못받앗든데 어떻게하됴?ㅠ
@별이빛나는밤에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은 경우 수급자나 차상위시면 언제든 신청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장애연금경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리기 어렵구요! 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장애연금관련 문의를 따로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한울타리CIL(김현준) 감사합니다^^
네 4급이시면 4만원 나오는거 맞아요^^
감사히 머물다갑니다^*^
1급 장애인이고 기초수급자에다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얼마 정도의 수급비가 나오나요 알고 싶네요
이거 참고하세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