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직렬‧직급 | 자격기준 |
일반직 | 행정(일반) 7급 | ‣별도자격요건 없음 |
행정(기록물) 7급 |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자격증을 발급하여 공고일 전일 현재 소지중인 자(발급일이 공고일 이전 인정) |
행정(장례) 7급 | ‣장례관련 전문학사이상의 학위 취득자(예정자) 또는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행정(전산) 7급 | ‣전산관련 전문학사이상 학위 취득자(예정자) |
행정(안전) 7급 | ‣(필수)산업안전보건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안전분야 인정 자격증 -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
기술(수의사) 4급 | ‣(필수)수의사면허 소지자 및 야생동물 관련분야 진료경력* 6개월 이상 ‣(우대) 야생동물치료분야 유경험자 * ‘야생동물 관련분야’: 수의과대학 등 관련 대학, 가축위생연구소(또는 축산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 등으로 시·도별로 명칭을 달리할 수 있음),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동물원, 동물병원,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에서 동물의 진료․사육․관리 등을 담당한 경우를 말함.[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지침] |
기술(기계) 7급 | ‣(필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기계분야 인정 자격증 - 기계기술사, 가스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 가스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에너지관리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보일러산업기사 |
기술(통신) 7급 | ‣(필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통신분야 인정 자격증 - 정보통신기술사, 방송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전자기사, 정보처리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
기술(보건) 7급 | ‣(필수)산업안전보건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보건분야 인정 자격(면허)증 - 의사, 간호사, 산업보건지도사, 인간공학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대기환경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인간공학기사 |
기술(임업) 7급 | ‣(필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임업(조경업무)분야 인정 자격증 -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