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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신고
정이*^^* 추천 0 조회 339 03.09.18 09:2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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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9.18 10:13

    첫댓글 맞아여...면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때 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 03.09.18 10:17

    면세사업자는 확정때만(7월25일,1월25일) 세금계산서합계표만제출해요

  • 03.09.18 14:41

    면세사업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윗분 처럼 내게 되있긴하지만 면세업자는 안내도 별 재제는 없다고 책에서 본듯 한뎅...^^

  • 03.09.19 11:24

    면세사업자는 교부받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7/25, 1/25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단지 협력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제재는 없습니다.

  • 03.09.20 13:30

    면세사업자는 7월에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단, 1월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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