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 귀 분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779호(2022.4.6) 관련, 약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대면 조제·투약할 경우, 약국에서의 환자 복약지도, 약제 전달∙수령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를 한시적으로 적용함을 안내해 왔습니다.
3. 이에,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분회 회원약국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환자) 의사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직접 대면하여 조제∙투약을 받는 코로나19 확진환자
○ (대상기관) 원외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는 약국
○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진 환자임을 확인 후 약제를 환자 본인이 수령하는 경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산정
○ (수가수준)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 6,020원
○ (적용기간) : 2022.4.4 조제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한시적 적용)
○ (청구시기) : 대면투약관리료 청구는 2022.4.18 부터 가능
○ (본인부담금)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에 대해서는 환자본인부담금 발생하지 아니함(전액 보험자 부담)
○ (기타)
-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코로나 관련 약제'와 '타질환 관련 약제' 처방 2매 발행 시 '대면투약관리료'는 1회만 산정
-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는 동시 산정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는 야간 공휴 등 별도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를 산정한 명세서는 약국 차등수가 적용 제외 대상임(2022.4.18 조제분부터 적용제외)
붙임 : 1.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2. 대면투약관리료-약국 업무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