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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5.08.31(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상기 임대주택은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http://myhome.LH.or.kr ) ▪ 예외적으로, 사업지구 철거민, 기관추천대상자(국가유공자등)은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65세이상의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신청 접수기간내(2015.09.08(화)~2015.09.11(금) 10:00 ~ 16:00) LH하남사업본부 홍보관 방문을 통해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이 주택은 전용면적 51, 59(형)로 공급되어 단독세대주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8.31) 현재 주민등록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분들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공급유형별(우선, 일반) 및 신청순위별(1,2,3순위)로 신청일자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신청접수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날짜가 아니면 신청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하남미사A26BL 장기전세주택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의 소득 ․자산을 확인하므로 복잡하던 신청서류가 간소화 됩니다.
* 방문 접수시의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청약만 가능하오니 청약이전에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일반, 범용 모두 가능)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 65세이상의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운영하는 현장접수는 장시간 접수 대기시간 소요와 장내 혼잡이 예상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청약센터→인터넷청약→임대주택→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바로가기 → 인터넷청약신청 ※ 단, 당해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자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 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및 절차】
ㅇ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신청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가점항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 입력은 순위별 지정일 당일 10시~16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신청자 서류제출 발표일(2015.09.22(화) 17시이후) 서류제출대상자 명단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터넷 청약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 제출기간(2015.10.02(금)~2015.10.06(화) 10:00~16:00, 공휴일 제외)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ㅇ인터넷 청약절차
ㅇ기타사항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 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 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건설위치 : 경기도 하남시 하남미사보금자리지구내 A26블록 장기전세주택 588호 |
2.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그 밖에 공용면적 | 합계 | ||||||||||||
임대보증금(천원)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계 | 계약금 | 잔금 | ||||||||
51 | 51A | 51.39 | 21.5652 | 5.8855 | 27.0936 | 105.9343 | 284 | 233 | 51 | 2601,2602 2603,2604 2605 | 170,400 | 34,000 | 136,400 | 철근콘크리트벽식, 지역난방 | ‘16.9월 |
51B | 51.37 | 21.5569 | 5.8833 | 27.0831 | 105.8933 | ||||||||||
59 | 59A | 59.80 | 25.0944 | 6.8488 | 31.5275 | 123.2707 | 304 | 256 | 48 | 2601,2602 2603,2604 2605 | 200,000 | 40,000 | 160,000 | ||
59B | 59.76 | 25.0776 | 6.8442 | 31.5064 | 123.1882 | 2602,2603 2604,2605 |
※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으로만 구성되므로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전환은 불가합니다.
3.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8.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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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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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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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
자동차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794만원 이하 |
* 전용면적 50㎡이상 60㎡이하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해당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장기전세주택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음.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4. 공급일정 |
구분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발표 | 당첨자 계약체결 | 장 소 (신청접수,서류제출,계약) | ||
우선공급 | ‘15.09.08(화) | 10시 ~ 16시 | ‘15.09.22(화)
17:00 이후 | ‘15.10.02(금)~ 06(화) (공휴일 제외)
10:00~16:00 | ‘15.11.30(월)
17:00 이후 | ‘15.12.08(화) ~09(수)
10:00~ 15:30 | LH하남사업본부 홍보관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 (풍산동 286) | ||
전용 50㎡이상 | 월평균소득 70%이하자 | 1순위 | ‘15.09.09(수) | ||||||
2,3순위 | ‘15.09.10(목) | ||||||||
월평균소득 70%초과∼ 100%이하자 | 1,2,3순위 | ‘15.09.11(금) |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월평균소득 70%이하자가 70%초과∼100%이하자 지정일에 신청하는 경우 70%초과∼100%이하자로 간주하며,
70%이하자 지정일의 신청접수결과 후순위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후순위 접수여부는 접수마감일 20:00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현장, 인터넷)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접수자 한함)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 접수자 한함) |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 소득․자산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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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5. 입주자선정 |
※ 일반 및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배정호수
공급 형별 | 일반공급 | 우선공급 | |||||||||||||||
계 | 주택공급규칙 제32조 | ||||||||||||||||
제4항 | 제5항 | 제6항 | 제7항 | 제8항 | 제9항 | 제10항 | |||||||||||
사업 지구 철거민 | 만65세 이상 고령자 | 노부모부양자 | 장 애 인 | 장기 복무 제대 군인
| 중소 기업 근로자 | 북한 이탈 주민 | 한 부 모 가 족 | 비 정 규 직 근 로 자
|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귀환국군포로 | 3자녀 이상 가구 | 국가 유공자등 | 영구 임대 거주자 | 비닐 간이 공작물 거주자 | 신혼 부부 | |||
51 | 51 | 233 | 28 | 8 | 5 | 14 | 2 | 2 | 2 | 5 | 8 | 5 | 28 | 28 | 8 | 5 | 85 |
59 | 48 | 256 | 30 | 9 | 6 | 15 | 3 | 3 | 3 | 6 | 9 | 6 | 30 | 30 | 9 | 6 | 91 |
■ 일반공급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전용면적 50㎡이상 | 1.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위 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입횟수(인정회차)에 따른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
전용면적 50㎡이상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70%이하 | → | 순위 | →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 | 경기도 하남시 거주자 | → | 배점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우선공급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사업지구 철거민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4항)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부양여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 고령자 ⑩「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⑫「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⑮「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3자녀 이상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6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 단, 이혼과 재혼의 경우 신청자 또는 현재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7항)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8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입주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9항) | ①행정자치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②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0항)
*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등과는 다른 별도의 순위 등이 적용됩니다.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혼인기간이 5년이내(2010년 8월 31일 이후 혼인신고)이고, ②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민법」에 따르는 미성년자에 한정)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 단,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2012년 8월 31일 이후 혼인신고)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2010년 8월 31일~2012년 8월 30일 혼인신고)
* 전용면적 50㎡이상의 주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혼인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상의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 |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의 거주자 ②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가 많은 자 * 재혼시 공급신청자의 전혼 자녀 포함 ③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유의사항 |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면적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
우선공급 *철거민, 국가유공자등 장애인, 신혼부부제외 | 전용면적 50㎡이상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70%이하 | → | 배점합산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장애인 우선공급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70%이하 | → | 장애등급 높은자 | → | 배점 합산 | |||||
신혼부부 우선공급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70%이하 | → | 순위 | →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의 거주자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③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 |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위의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위의 별도 선정기준이 적용됨
* 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배점기준표
구 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①무주택 기간(만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중 앞선 날짜 기준)*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②공급신청자 나이 | 50세 이상 | 45세 이상 50세 미만 | 40세 이상 45세 미만 | 35세 이상 40세 미만 | 35세 미만 |
③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
④당해 주택건설지역(하남시) 거주기간(성년 이후) **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⑤미성년자녀의 수(태아포함)*** | 5자녀 이상 | 4자녀 | 3자녀 | 2자녀 | 1자녀 |
⑥청약저축 납입횟수 | 96회 이상 | 84회 이상 96회 미만 | 72회 이상 84회 미만 | 60회 이상 72회 미만 | 24회 이상 60회 미만 |
⑦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부양의 의미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
⑧공사 장기전세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장기전세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장기전세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만30세 이상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 이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말함.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만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당해지역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공급신청자의 전혼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세대 분리되어 있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함.
※ ⑦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부양가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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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일치하는 외국인 배우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태아를 말합니다. |
■ 사업지구 철거민 등의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부과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32조제4항의 우선공급대상자인 철거민 중 장기전세주택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초과 비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을 할증 부과함
기준소득 초과비율 | 10%이하 | 10%초과 30%이하 | 30%초과 |
임대조건 할증비율 | 5% | 10% | 20% |
6. 신청서류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하남시)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하남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가점), 1년 이상(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직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신혼부부·3자녀이상 우선공급, 배점의 부양가족수․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통 |
혼인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만30세 이전에 혼인신고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 1통 |
청약순위 확인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실제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입횟수(인정회차)에 따른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번호 : 2015000985 * 현장 접수자에 한하여 제출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우선공급대상자 |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주민센터 | |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 지방중소기업청 | |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우선공급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발급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 급 처 : - 기간제 ․ 파견 근로자 → 현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일용근로자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
⑦ 민법상 미성년(만19세미만)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⑧「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 시.군.구청 | |
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⑩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 시.군.구청 | |
⑪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
⑫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수급자가 아닌 자 |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 해당관리소 | |
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 접수장소 | |
⑭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시장 등의 추천서 | 시.군.구청 | |
⑮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이내, 자녀의 수, 임신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⑯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 |
⑰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관리공단 | |
???? 납북피해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 통일부 (이산가족과) | |
????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 시.군.구청 |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귀환용사증 사본 | 국방부 |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①~④ 무주택기간, 공급신청자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필수서류) 및 초본 | 주민센터 |
⑤ 미성년자녀가 1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 |
⑦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3년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계약안내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2015.12.08(화)~09(수) 10:00~15:30)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계약금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8.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주택입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퇴거됨.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전세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장기전세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지구 및 단지여건 등 | ■ 지구여건 -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 변경 등에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 남서측 3km 지점내에 군부대 하남비행장이 있어 항공기(헬리콥터)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 동측 미사리 경정경기장의 경정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 내 망월천, 망월천 주변 공원 및 저류지 조성계획은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인근 초등 및 고등학교(팜플렛의 토지이용계획도상 초6,고4)의 개교가 입주개시일 이후 최소 6개월 이상 불가할 수 있으며, 주변 학교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지구계획 등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 변경,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입주후 주변 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북측은 보행자전용도로가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공 통 】 - 하남미사A26BL 시공업체는 현대산업개발(주)입니다. - 주차대수는 536대(0.91대/호)로 계획되어 주차여건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상가 주차장 3대 별도)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단지명칭, 동번호, BI(Brand Identity)로고 및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이사가 불가하며,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신청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입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문양은 현장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에 내부 시설물(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일부동의 전후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되는 것입니다. -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 조경시설이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로 에어매트 설치구간이 배치될 예정이며, 해당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의 식재가 불가하여 인접 저층세대의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후 입주 50일전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확인) - 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상 단지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 소음의 영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 동 주현관, 단지출입구 등에는 CCTV카메라가 설치됩니다.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아파트 단지내 차량출입을 통제하며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하여 입⋅출차 정보를 세대내에 통보할 수 있는 차량출입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세대내 현관에 일괄소등스위치(일괄소등, 가스차단 및 승강기호출 기능내장)가 설치됩니다. - 일부 동, 경비실 등에 무인택배시스템이 설치됩니다. - 2602동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설치됩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중 천재지변․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공 통 】 - 팜플렛 상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내역은 주택신청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단열재 미설치)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배관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신발장 등 가구설치 부위에는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바닥마감재로 강화마루가 시공되며, 공법특성에 따라 각 실 문틀하부 및 다른 마감재와 만나는 부분에 프로파일(재료분리대로 폭 약 3~4cm임)이 설치됩니다. - 일부 발코니 상부에 에어컨 냉매매립배관이 설치되어 빨래건조대 설치시 주의를 요합니다. - 수전(세탁,손빨래,물뿌리기)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건식개념으로 바닥배수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에는 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됩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기타사항 |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 장애인)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설치 내용 | 제공대상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지체장애인 |
욕 실 | 수건걸이 높이조정 | 지체장애인 |
주 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 지체장애인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준공 6개월 전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팸플렛 배부처 | 서울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하남사업본부 판매부, 본사 종합민원센터 |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
당첨자 ARS | 1661-7700 |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접수처: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72(풍산동286)
□오시는길
지하철이용 : 5·8호선 천호역 6번출구 또는 5호선 강동역 1,4번출구로 나오셔서 버스로 환승하시면 편리합니다.
버스이용 : ‘황산사거리‘
▶일반: 112번, 112-1번,112-5번,13-2번,30-3번, 16번,23번
▶직행 : 9301번
▶간선 : 341번
자가용이용 : 외곽순환도로 상일IC(하남방면)
→조정대로를 따라 직진 →하남사업본부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이용을 부탁드립니다.
2015.08.31
서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