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추천위원회(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 신청 안내 |
2025.10.13.,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
❏ 목 적
ㅇ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 TV홈쇼핑을 활용한 판매 및 홍보 등 판매망 개척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도모
❏ 신청대상 : 국내 소재 소비재 생산(제조) 중소기업
* 지원조건 1)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접수 마감일(‘25.11.7.) 기준, 장기가입자 가점 우대 2) 최근 1년 이내 기지원 받은 업체(일사천리 사업 포함) 제외 3) 기지원 받아 최종선정된 후 일반방송으로 전환된 업체(일사천리 사업 포함) 제외 4) OEM 제품 가능, 해외 브랜드 불가, 벤더사 신청 불가 5) 실질적인 동일업체가 다수 사업자로 신청시 1개 사업자만 인정 (최종선정이 되었더라도 추후 인지시 제외 처리) |
❏ 지원내용
ㅇ 신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정의 선정절차에 따라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TV홈쇼핑(홈앤쇼핑) 입점 지원
ㅇ 방송횟수(시간) : 1회(50분)
* 방송입점 업체는 판매 수수료 등 업체부담 비용 일부 발생
- 판매 수수료 : 전화 주문 시 8%, 모바일·인터넷 주문 시 22%
- 택배비용 : 업체 자체배송
- 인서트 영상 : 상품 홍보영상(제품설명 자료화면) 보유 권장됨(영상제작 지원 없음)
ㅇ 방송시기 : 2026년 상반기(예정)
* 상품의 시즌성 및 업체 준비상태 등에 따라 일정 조정
❏ 신청접수
ㅇ 제출서류 :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중소기업확인서 * 유효기간 이내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접속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TV홈쇼핑 입점지원 → 상품추천위원회 → 신청하기
ㅇ 제출기한 : 2025. 11. 7(금) 18:00
ㅇ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02-2124-3243)
❏ 제한품목 및 유의사항
ㅇ 성인용품, 주류 등 홈쇼핑 판매불가 상품 ㅇ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ㅇ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ㅇ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ㅇ 홈쇼핑에 판매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소비자가) 제품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를 보유해야 함 |
❏ 선정절차
서류심사 (1차 심사) | ▶ | MD 상담·평가 (2차 심사) | ▶ | 최종선정 (3차 심사) | ▶ | 방송 입점 진행 |
| (11월) |
| (11월 말) |
| (12월) |
| (’26.상반기)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