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여성단체 연합은 한밤의 TV연예가 백지영 비디오를 편파적이고 선정적
으로 보도하여 백지영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2. 한밤의 입장은 11월 23일자 백지영 비디오 관련 방송에 여성단체로부터 고
발당할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며, 차후 사법절차를 통하여 흑백이 가려지
리라고 봅니다.(자세한 내용은 뒤의 백지영 비디오 남자 주인공 인터뷰 방송
의 배경 참조)
3. 방송을 하게된 배경과 제작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조차 없이 무조건 방
송을 보고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한 것은 아무리 건전한 방송풍토를 위한 여성
단체의 충정을 감안하여도 방송사와 제작진을 범법자로 몰아내는 극렬한 표현
방법이고 이 역시 무고와 명예훼손적인 요소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4. 이번일을 더욱 좋은 방송을 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
욱 노력할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백지영 비디오 남자 주인공 인터뷰 방송의 배경
(한밤의 TV 연예 11월23일 방송)
소위 <백지영 비디오> 건에 관련하여 <한밤의 TV연예>는 본 비디오에 묘사된
남자로 자처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2000년 11월 23일 녹화 방송하였는 바, 그
에 대한 오해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자 합니다.
1. <백지영 비디오>건은 이미 인터넷과 언론, 그리고 소문을 통해 급속히 번
져 사회적 충격과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 가수 백지영씨는 한 개인이기에 앞
서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인임을 감안하여 <한밤의 TV연
예>는 그 진위여부와 유출경로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취재 보도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했음.
- 2000년 10월 주간지 첫 보도 톱가수 A양 섹스 비디오 기사화
- 2000년 11월 17일 백지영 비디오 유료 사이트 등장
- 2000년 11월 19일 백지영 비디오 인터넷에 유포됨
- 2000년 11월 21일 백지영측 검찰 수사의뢰, 전 신문 방송에 백지영 비디오
기사화됨.
- 2000년 11월 22일 정통부에 백지영 비디오 사이트 폐쇄 요청
계속 신문 방송에 대대적으로 기사화 됨.
국민의 알권리와 헌법으로 보장된 언론 출판 및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관심의 초점이 된 사건에 대해 방송은 이를 알려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음. 이번 <백지영 사건>에서의 관심의 초점은 비디오의 진위여부였으며 당사
자라고 주장하는 김시원의 출현은 본 방송후 각 신문을 비롯한 모든 언론에서
크게 다룰 정도로 중요한 뉴스였음. 그러므로 사실이며, 또 사회적 관심이 이
미 크게 증폭된 내용을 <한밤>이 단지 최초로 보도했다고 하여 이에 대해 불이
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최근 클린턴 스캔들이나 린다김 사건에 대
한 우리 언론의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사회적 관심의 초점이 된 사건
의 당사자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개인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관례적으로 인정
되어 왔음. 하물며, 이 번 사건에서는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직접 공개
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고 그 사람의 주장이 사회적 관심인 이 사건의 핵심적
열쇄인 상태였으므로, <한밤>이 그러한 주장을 방송한 것은 공익적 차원에서
지나치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됨.
2. 비디오 남자 주인공 김시원이 본인도 피해자이며, 그 비디오를 유출, 유통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찍은 경위와 분실 경위를 주장
함. 그러므로 자기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공개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겠다
는 사람에 대하여 반론권 보장의 일환으로 취재 보도한 것은 당연한 일임..
3. 본 프로그램은 방송 내용의 중요성을 숙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기 위해 김시원의 주장을 인용 할 때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서 그 주장의 사
실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객관적으로 표현 했으며, 백지영측의
반론을 반영하여 공정한 반론의 기회를 주고자하였으나 백지영이 연락두절 상
태였기 때문에 남자 주인공 김시원을 인터뷰한 상황을 알리고, 백지영측 변호
사( 최정환 변호사 )의 인터뷰를 통하여 최대한 반영하였음.
최정환 변호사(백지영측 변호사): 백지영씨가 매니저하고 외국에 계신대요. 현
재까지 아직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연락을 취해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연락
이 되면 아마 돌아오는 대로 거기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 같구요. 000씨
를 찾고 있는데 떳떳하게 수사 기관에서 얘기를 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돌돌아오는대로 거기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 같구요. OOO씨를 찾고 있
는데 떳떳하게 수사 기관에서 얘기를 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 백지
영씨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언론사에 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 더욱이 본 프로그램은 방송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비디오의 남자 주인
공을 인터뷰한 후, 전화 인터뷰 당사자와 비디오의 주인공이 동일인이라는 확
인작업 ( 주변 친구들의 증언, 사진 확인 등)을 거쳤음.
5. 본 방송에 있어 <한밤>은 백지영측이 해명이나 부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
득이 남자측의 주장을 방송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일방적 주장이며 사
실로 밝혀지지 않았고 또 백지영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는 점을 방송에서 밝혔
음. 또한 지적재산권 전문 국제 변호사를 직접 출연 시켜, 이번 사건의 사회
적 파장을 분석하고 백지영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심도있는 보도를 하였음.
또, 방송의 배경 화면에서도 선정적이거나 기타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을 사용하
지 않았음.
* 11월 23일 백지영 보도 내용 中 *
김형진: 최근 이러한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연예인 직업에 대한 전반적
인 사회 인식이 저하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이러한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계속 뜨고 있는 이유
는 이러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띄움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갖고 있는 속성상 이러한 자료들이 무한히 복
제되고 유포됨으로써 그 후유증이 매우 크고 또 장기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조영구: 그런데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마음고생도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요.
김형진: 그렇습니다. 본인 당사자야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그 부모님이나 가
족들의 마음 고생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한쪽에는 우리의 국민들의 알권리라든가 또 보도의
권리, 표현의 자유 이런 게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는 인권이나 우리가 사생활
보호,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서 균형을 모든 분들이 잘 취하시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2000년 11월 29일 백지영 기자회견으로 비디오의 남자주인공을 고소, 비디
오는 몰래 카메라로 찍은 것이고, 남자 주인공을 음화반포 및, 명예 훼손과 성
폭력 범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
7. 2000년 11월 30일 백지영 기자회견에 대한 비디오 남자 주인공 김시원의 반
박 인터뷰 언론에 기사화(일간스포츠, 스포츠 투데이) 백지영 비디오는 몰래
카메라가 아닌, 셀프 카메라로서 백지영의 동의하에 찍었고, 백지영의 가족을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본인은 비디오를 유출, 유통시킨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
함.
8. 이 번 방송의 내용은 과거 정인숙사건, 클린턴 사건, 린다김 사건과 같이
사회적 잇슈를 다룬 무수히 많은 어떤 프로그램보다 결코 객관성을 잃지 않았
으며, 오히려 방송의 긴급한 특성이 허용하는 최대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으
며 백지영측에 충분한 반론기회를 주었음.
이번 보도에서처럼 사실확인과 반론 기회의 부여, 객관적 논평과 같은 안전 장
치들 조차 미흡하다면 앞으로 방송 보도에 있어서 어떤 뉴스도 보도할 수가 없
을 것임.
9. 본 프로그램은 연예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
으나, 방송의 객관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녁 종합 뉴스와 차이가 없어야 한다
고 생각함.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모든 판례들은 표현의 자유를 평가하는데 있
어서 “내용에 근거한 차별” (content-based discrimination)은 명백한 위헌
으로 판결하고 있음. 그러므로 방송의 내용이 정치적인 내용이든 연예적인 내
용이든지 간에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개관적 기준은 뉴스
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함.
10. <한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가일층 방송의 책임과 공익적 성격을 깊이
자각하여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송의 의무를 다함에 있어
서 물의를 빚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