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대낮 음주운전하다 적발… ‘감봉 3개월’ 징계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소속 A 부장판사에게 지난 3일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주말인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쯤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음주 상태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부장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면허 정지 수준(0.03~0.08%)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는 현재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19771?type=breakingnews&cds=news_edit
판새는 롬빵 접대를 받아도 괜찮고,
술집 애기를 쓱 보러가도 괜찮고,
음주운전을 해도 감봉 3개월이 땡이네 ㅋㅋ
형사처벌없이 징계만 했다고요? 말이 안되는데..
법관이 법을 어기면 가중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법부를 개혁하는 방법은 뭘까요?
첫댓글 작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