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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스프링클러 누수관련 문의드립니다
삼계통 추천 0 조회 158 21.08.14 18:20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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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8.14 19:27

    첫댓글 스프링클러가 파손되었을때는 공유부분으로 아파트 보험으로처리하시면됩니다.

  • 작성자 21.08.15 07:42

    보험처리는 안되는걸로 답변받았습니다.

  • 21.08.15 08:38

    70만원 이면 너무 비싸네요. 한시간정도 작업이고 쿨러 부품 가격이 1만원 정도이니까 30만원도 많습니다.

  • 21.08.15 09:27

    공사현항 사진을 올려 주시면 일단 견적을 대충이라도 확인가능합니다
    대부분 스프링클러는 천정매립형 이지요 그러므로 댄조된 부분을 해체하고 배관작업 후 다시 시공하고 도배등으로 원상복구가되야 하므로 단순히 공사비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론 백만원이상도 나올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세대에 물이 셀수 있는 긴급사항이라 공사 후 대표회의에 보고사항이구요
    공사규모에 따라 소방시설자격자가 공사해야 합니다^^
    공사후 수압시험과 성능시험도 통과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1.08.15 09:38

    천정스프링쿨러 교체전

  • 21.08.15 09:38

    @버터플라이 교체중

  • 작성자 21.08.15 10:37

  • 21.08.15 12:42

    @삼계통 작업준비등 작업후 원상복구 여러가지자재 사용등으로 다양한 작업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인건비로 볼때 전문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공사비도 적당한것으로 보입니다
    하자 기간 2년 명기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21.08.19 15:58

    @버터플라이 네,,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1.08.15 10:31

    1. 위 건은 보험 가입시 '스프링쿨러누출배상' 특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으로 처리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수선계획의 소화설비에 해당되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장충금을 사용하는 긴급공사 의결을 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공사의 경우 우선 대표회장에게 보고 후 공사를 하고 사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장충금 집행은 회장이 혼자 승인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규약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승인.요청)서 양식에 동대표 전원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2, (2)(3)항은 위 댓글자의 설명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 작성자 21.08.15 10:36

    스프링클러 누출 보험엔 가입되어 있으나 누출로 인한 2차피해(예,장판.벽지홰손등)만 가능하지 스프링클러 자체수리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집행 절차에 대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1.08.15 12:38

    @삼계통 누수부분이 꺽인부분이거나 헤드부분이 아니면 관리실직원이 밴드를 구입하여 보수를 할수있습니다

  • 작성자 21.08.19 15:59

    @건강행복 네,,,감사합니다^^

  • 21.08.15 16:52

    위 도끼님의 댓글처럼
    "스프링쿨러 헤드"의 전면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1항의 별표 1. 제3호의 라-2)에서
    장기수선계획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되여 있읍니다.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완제품의 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스프링쿨러 헤드의 전면교체는 장충금으로
    해야 될것입니다.
    (1)
    교체비용의 지출은 안전을 위한 긴급한 경우에 한정’해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을 요하는 부품교체를 유지관리용역과 함께
    계약해 집행하는 방식을 반영’했다면 대표회장의 승인만으로 선지급하고
    사후 입대의 후결을 받으면 될것이고
    회계처리는 용역비와 부품교체비로 분류하여 각각 일반관리비(수선유지비)와
    장충금사용으로 분리 처리하면 되겠읍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 기다리고 있네요.
    (3)
    가격의 적정성은 소방시설공사업자 몇곳에 문의해 보면 대충 답이 나오지않겠어요?

  • 21.08.15 14:2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포함)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 21.08.15 14:4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 21.08.15 16:21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가 이 규정에 포함된다는 법조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별표 2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01230&lsNm=%ED%99%94%EC%9E%AC%EC%98%88%EB%B0%A9%2C+%EC%86%8C%EB%B0%A9%EC%8B%9C%EC%84%A4+%EC%84%A4%EC%B9%98%E3%86%8D%EC%9C%A0%EC%A7%80+%EB%B0%8F+%EC%95%88%EC%A0%84%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20180118&bylEfYdYn=Y

  • 21.08.15 15:49

    <벌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 제1항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 작성자 21.08.19 12:28

    정말 감사합니다.
    동대표 감사로써 해당세대 방문해 공사내역 점검도 가능할런지요??

  • 21.08.19 13:07

    @삼계통
    아파트내 자체소방안전관리자와 함께 자체점검도 당연히 가능하지요.

  • 작성자 21.08.19 14:38

    @죠온    감사합니다~~

  • 작성자 21.08.19 12:12

    좋은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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