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절대 아닙니다. 매매 시점까지의 '계약금+중도금 지출액+프리미엄'의 총 합에 대한 0.5%입니다. 정확한 것은 광산구청 (민원)지적과(또는 봉사과)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더 받았을 경우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중개업자도 벌금 및 제제를 받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도 100%라고는 말 못합니다. 혹시 더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면 답글 달아주세요.그러나 중개업자에게 그렇게 말하면 다들 수긍하더군요. 처음에는 100만원 부르다가두요. 그런 것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하면 2억 짜리 아파트 전매하면 지금 시점 즈음(2009년 3월 입주 가정)에는 약 60만원 정도일 것입니
백만원이나 ... 부동산 하시는 분들 너무 하시는 군요!! 그냥 여기 사이트에다 꾸준히 올리셔요..부동산 업자는 사절이라는 말은 꼭 넣으시고요. 분양권 전매는 부동산 업자를 낄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완지구는 중도금 무이자가 대부분이어서 계약하기도 편합니다. 분양권 전매하고 입주시점에 돈들어가면 됩니다. 두분이 은행, 아파트 회사 하고만 해결하면 됩니다. 단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말입니다.
분양권 매매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은 좀 알기쉽게 정리해서 글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업자 통하지 않게요.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닌 모양인데...다만 반나절 정도 발품을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마는...누구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수수료만큼 전매가도 낮출 수 있어서 매도자 매수자 모두 이익이니까요.
이것은 매수인이 내시면 됩니다 5. 광산구청 및 은행가서 일을 다 보셨으면 또 손을 잡고 분양사무실가서 분양계약서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6.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되는지?... 이것은 잘모르니 세무서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이상 참고하세요 /// 의문나신 사항은 아래 댓글 다세요 알고 있는한 말씀드릴께요^^
첫댓글 총 분양대금 입니다.
모 공인중개사분이 분양권전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100만원 달라고 하더군요. 아파트 공인중개수수료 매매시 2억원미만은 80만원인데 분양권매매는 이보다 일이 복잡하다고 100만원달라더군요.
100만원정도 받는다 들었어요
영수증 달라고 하세요...그 영수증으로 신고하면 바로 환급 받을 수 있고 아마 수수료 정확하게 받을꺼예요
100만원 절대 아닙니다. 매매 시점까지의 '계약금+중도금 지출액+프리미엄'의 총 합에 대한 0.5%입니다. 정확한 것은 광산구청 (민원)지적과(또는 봉사과)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더 받았을 경우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중개업자도 벌금 및 제제를 받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도 100%라고는 말 못합니다. 혹시 더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면 답글 달아주세요.그러나 중개업자에게 그렇게 말하면 다들 수긍하더군요. 처음에는 100만원 부르다가두요. 그런 것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하면 2억 짜리 아파트 전매하면 지금 시점 즈음(2009년 3월 입주 가정)에는 약 60만원 정도일 것입니
백만원이나 ... 부동산 하시는 분들 너무 하시는 군요!! 그냥 여기 사이트에다 꾸준히 올리셔요..부동산 업자는 사절이라는 말은 꼭 넣으시고요. 분양권 전매는 부동산 업자를 낄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완지구는 중도금 무이자가 대부분이어서 계약하기도 편합니다. 분양권 전매하고 입주시점에 돈들어가면 됩니다. 두분이 은행, 아파트 회사 하고만 해결하면 됩니다. 단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말입니다.
맞습니다. 역할대비해서 수료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조금만 노력하고 꼼꼼하면 구태여 중개사를 거칠 필요가 없지요..
분양권 매매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은 좀 알기쉽게 정리해서 글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업자 통하지 않게요.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닌 모양인데...다만 반나절 정도 발품을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마는...누구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수수료만큼 전매가도 낮출 수 있어서 매도자 매수자 모두 이익이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말할께요 1. 매도.매수자간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쓰세요(매매대금 천원, 은행융자금 육백원, 계약금 백원, 잔금 300원(이것은 분양시 계약금 입니다) 2. 매도인(인감증명 3통, 주민등록 등본 3통, 인감도장, 신분증), 매수인(인간증명 5통, 주민등록등본5통, 신분증, 도장)----서류는 혹시몰라 넉넉하게 썼습니다) 서류 준비하시고.. 3. 광산구청 1층 민원실에가서 실거래가 신고하세요 - 모르면 먼저 전화로 문의하시고...4. 은행융자 승계작업을 해야겠죠 건설사에 융자해준 은행에 손잡고 가셨서 매도.매수자간 융자 승계 작업을 하세요. 위에 나열한 서류를 가지고(승계시 인지대를 주라고하는 은행이 있어요)
이것은 매수인이 내시면 됩니다 5. 광산구청 및 은행가서 일을 다 보셨으면 또 손을 잡고 분양사무실가서 분양계약서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6.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되는지?... 이것은 잘모르니 세무서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이상 참고하세요 /// 의문나신 사항은 아래 댓글 다세요 알고 있는한 말씀드릴께요^^
네이버 내용: 분양권매매절차: 매매계약 ※쌍방간의 계약체결 => 검인 ※구비서류: 아파트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4통 ※장소: 시청,구청 지적과 => 은행대출승인절차 ※구비서류: 매수자- 인감도장, 통장, 분양계약서 매도자- 인감도장, 신분증, 검인계약서 1통 ※장소: 대출금융기관 => 명의변경 ※구비서류: 매수자-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신분증 검인계약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매도자-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 신분증, 분양계약서
대출승계완료 ※구비서류: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신분증, 확약서, 각서, 분양계약서 대리인 지참서류(대리인이 할경우)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주민등록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서 양도차액 관련 신고하시면 됩니다(양도차액이 없으니 세금이 없겠군요.그래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이상 네이버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모르면 돈으로 때워야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공부해야겠네요.
분양권 매매를 개인 거래하고 싶어서 글올려 놨더니 부동산에서도 난리네요.
분양권매매는 어렵지않더던데요.매매당사자끼리 서류준비해서 건설사 사무실가서 양수도계약서 작성하면 된답니다.굳이 프리미엄없이 전매하려면 부동산수수료도 아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