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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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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광주 수완지구 소식 분양권매매 중개 수수료
파워레인저 추천 0 조회 1,578 08.08.28 17:41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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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8.28 19:41

    첫댓글 총 분양대금 입니다.

  • 08.08.28 19:46

    모 공인중개사분이 분양권전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100만원 달라고 하더군요. 아파트 공인중개수수료 매매시 2억원미만은 80만원인데 분양권매매는 이보다 일이 복잡하다고 100만원달라더군요.

  • 08.08.28 23:33

    100만원정도 받는다 들었어요

  • 08.08.29 07:49

    영수증 달라고 하세요...그 영수증으로 신고하면 바로 환급 받을 수 있고 아마 수수료 정확하게 받을꺼예요

  • 08.08.29 13:50

    100만원 절대 아닙니다. 매매 시점까지의 '계약금+중도금 지출액+프리미엄'의 총 합에 대한 0.5%입니다. 정확한 것은 광산구청 (민원)지적과(또는 봉사과)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더 받았을 경우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중개업자도 벌금 및 제제를 받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도 100%라고는 말 못합니다. 혹시 더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면 답글 달아주세요.그러나 중개업자에게 그렇게 말하면 다들 수긍하더군요. 처음에는 100만원 부르다가두요. 그런 것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하면 2억 짜리 아파트 전매하면 지금 시점 즈음(2009년 3월 입주 가정)에는 약 60만원 정도일 것입니

  • 08.08.29 11:24

    백만원이나 ... 부동산 하시는 분들 너무 하시는 군요!! 그냥 여기 사이트에다 꾸준히 올리셔요..부동산 업자는 사절이라는 말은 꼭 넣으시고요. 분양권 전매는 부동산 업자를 낄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완지구는 중도금 무이자가 대부분이어서 계약하기도 편합니다. 분양권 전매하고 입주시점에 돈들어가면 됩니다. 두분이 은행, 아파트 회사 하고만 해결하면 됩니다. 단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말입니다.

  • 08.08.29 12:46

    맞습니다. 역할대비해서 수료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조금만 노력하고 꼼꼼하면 구태여 중개사를 거칠 필요가 없지요..

  • 08.08.29 14:36

    분양권 매매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은 좀 알기쉽게 정리해서 글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업자 통하지 않게요.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닌 모양인데...다만 반나절 정도 발품을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마는...누구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수수료만큼 전매가도 낮출 수 있어서 매도자 매수자 모두 이익이니까요.

  • 08.08.29 16:38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말할께요 1. 매도.매수자간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쓰세요(매매대금 천원, 은행융자금 육백원, 계약금 백원, 잔금 300원(이것은 분양시 계약금 입니다) 2. 매도인(인감증명 3통, 주민등록 등본 3통, 인감도장, 신분증), 매수인(인간증명 5통, 주민등록등본5통, 신분증, 도장)----서류는 혹시몰라 넉넉하게 썼습니다) 서류 준비하시고.. 3. 광산구청 1층 민원실에가서 실거래가 신고하세요 - 모르면 먼저 전화로 문의하시고...4. 은행융자 승계작업을 해야겠죠 건설사에 융자해준 은행에 손잡고 가셨서 매도.매수자간 융자 승계 작업을 하세요. 위에 나열한 서류를 가지고(승계시 인지대를 주라고하는 은행이 있어요)

  • 08.08.29 16:51

    이것은 매수인이 내시면 됩니다 5. 광산구청 및 은행가서 일을 다 보셨으면 또 손을 잡고 분양사무실가서 분양계약서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6.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되는지?... 이것은 잘모르니 세무서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이상 참고하세요 /// 의문나신 사항은 아래 댓글 다세요 알고 있는한 말씀드릴께요^^

  • 08.08.29 19:47

    네이버 내용: 분양권매매절차: 매매계약 ※쌍방간의 계약체결 => 검인 ※구비서류: 아파트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4통 ※장소: 시청,구청 지적과 => 은행대출승인절차 ※구비서류: 매수자- 인감도장, 통장, 분양계약서 매도자- 인감도장, 신분증, 검인계약서 1통 ※장소: 대출금융기관 => 명의변경 ※구비서류: 매수자-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신분증 검인계약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매도자-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 신분증, 분양계약서

  • 08.08.29 19:49

    대출승계완료 ※구비서류: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신분증, 확약서, 각서, 분양계약서 대리인 지참서류(대리인이 할경우)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주민등록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서 양도차액 관련 신고하시면 됩니다(양도차액이 없으니 세금이 없겠군요.그래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이상 네이버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 08.08.30 11:31

    모르면 돈으로 때워야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공부해야겠네요.

  • 08.08.31 23:38

    분양권 매매를 개인 거래하고 싶어서 글올려 놨더니 부동산에서도 난리네요.

  • 08.09.08 08:08

    분양권매매는 어렵지않더던데요.매매당사자끼리 서류준비해서 건설사 사무실가서 양수도계약서 작성하면 된답니다.굳이 프리미엄없이 전매하려면 부동산수수료도 아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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