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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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은행 자체 점검결과*) 10,640건에 대한 표본점검 결과, 일부 은행에서 초과대출(124건) 및 내규 위반(492건) 등이 의심되는 거래 616건 발견
* 금감원이 제공한 체크리스트 및 점검항목을 활용하여 은행 자체점검 실시(‘24.4~6월)
◦ 이 중 매매계약서와 실거래가 불일치, 임대소득‧RTI 과다 산정 등 최근 금융사고 사례와 유사한 초과대출 의심거래(124건)에 대해서는 은행의 2차 정밀조사 진행 중
◦ 이 밖에도 다수 은행에서 대출취급과 감정평가 업무의 직무 미분리, 담보가액‧LTV 과다산정에 대한 통제 미흡 등 여러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향후계획) 금감원은 은행의 2차 정밀조사 결과, 위법‧부당행위로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엄중하게 조치할 예정
◦ 아울러 은행권이 7월부터 본격 가동중인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붙임 참조)」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지원 |
□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의 매매‧분양계약서를 이용하거나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초과대출을 취급한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 (○○은행) 장기 미분양인 지식산업센터 담보대출 취급시 실제 할인 분양가격이 아니라 최초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산정
* (◇◇은행) 실제 매매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산정
* (□□은행) 영업점 직원이 대출 신청자의 임대소득을 고의로 부풀려 RTI를 높게 산정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유사사례 발생여부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절차상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하는 한편,
◦ 감정가액을 과대평가한 초과대출 실행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의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 도입‧보완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 <붙임> 은행권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 주요 기능
□ 이에 따라 은행권은 4~6월 중 3개월에 걸쳐 금감원의 지도내용을 반영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하였으며,
◦ 동 기간 중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 도입‧보완을 완료하여 최근 신규 취급분부터는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초과대출 및 내규위반 의심거래)10,640건*에 대하여 은행 자체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은행은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124건) 및 여신취급 관련 내규 위반(492건) 등이 의심되는 거래 616건을 발견하여 금감원에 보고하였습니다.
*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중 사고 개연성이 높은 대출을 표본 추출
◦ 현재 은행 검사부가 초과대출 의심거래(124건)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경위,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종료 즉시 금감원에 조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 은행의 초과대출 의심거래 보고 사례(예시) ]
☑ (매매가격 부풀리기) 공인중개사 없이 매도인‧매수인 쌍방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이 실거래가보다 2배 이상 높게 작성된 사례 확인
☑ (분양가격 부풀리기)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의 분양가격이 실거래가의 약 2배 수준으로 높게 작성된 사례 확인
☑ (임대료 부풀리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 관계로 추정되는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자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가 적정 수준 대비 2배 이상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 확인
☑ (임대소득 과다산정)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임대료 유예기간이 있어 사실상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계약서상 월세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임대소득을 과다 산정한 사례 확인
☑ (선순위 과소차감) 상가 담보물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선순위임대차 권리액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한도를 높게 산정한 사례 확인 |
□ (내부통제 미비점)다수 은행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나 대출한도 과다 산출을 통제하기 위한 업무방법 및 전산시스템상 미비점을 확인하였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직무분리] 상당수 은행에서 영업점의 대출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 대출취급자의 공정하지 않은 가치평가를 차단할 수 있는 직무분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일부 은행은 직무분리제도는 도입하였으나 느슨하게 운영하는 경우 등 보완이 필요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 [대출한도 산정체계] 일부 은행은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도 검증없이 담보가액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대출한도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측면이 확인되었습니다.
- 대출취급자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높게 적용하더라도 검증‧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임대차현황서 확인, 현장조사 등이 소홀하게 이루어져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과소 차감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사후점검] 영업점 자점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자점검사 책임자의 개인 역량에 따라 점검수준의 편차가 커 사후점검의 실효성이 낮은 점도 개선 필요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금감원은 현재 2차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위법‧부당행위를 신속‧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 또한,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해 모범규준 개정 T/F(금감원‧은행권 공통)를 운영하여 全은행 공통 개선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 금번 점검시 은행들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에 대한 금감원의 검토결과를 각 은행에 개별 제공(feedback)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개선계획의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겠습니다.
□ 한편, 매매가‧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대출한도 과다산출을 통제하는 은행의 사고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 이를 위해 금번 점검기간 중 도입된 「부동산 감정평가액 점검시스템」이 차질없이 가동되어 일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은행별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 실효성이 큰 모범 운영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사고예방을 위한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