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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1번지 (증축 영구임대주택 248호) |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주택형별 공급계획
공급형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미계약 호수 | 모집 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최초 입주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 | 합계 |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
26 | 26B (고령자·장애인형) | 26.84 | 12.7899 | 4.5393 | 1.2316 | 45.4008 | 108 | 26 | 80 | 711동 | 철근 콘크 리트 (벽식),
지역 난방 | ‘15.5월 |
• 이 주택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1번지 한솔마을7단지(“분당한솔7단지”*라 함)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을 증축한 영구임대주택(“증축주택”이라 함)입니다.
* 분당한솔7단지(‘94.8월 준공) : 영구임대주택 1,420호(“기존주택”이라 함)
• 고령자·장애인형 주택은 고령자·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현관․욕실 안전손잡이, 욕실 단차제거, 거실 야간센서등, 거실·욕실 비상호출버튼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임대조건
주택형 | 법정영세민 | ||||||
기본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임대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26B (고령자·장애인형) | 2,255,000 | 0 | 2,255,000 | 44,930 | 2,000,000 | 4,255,000 | 34,930 |
• 위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현재 전환이율(연6%), 전환단위금액(100만원) 및 월임대료 하한기준액(3만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 기존주택과 증축주택의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15.9.1)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분당한솔7단지 기존주택(701~710동)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중인 무주택대상자 중 기존 임차인(세대주)으로서 법정영세민인 분
* 기존주택 임대차계약이 증축주택 입주시까지 유지되어야 공급신청, 계약체결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무주택대상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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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1,2호 해당자 전원을 말합니다. 1. 신청자가 속해 있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법정영세민”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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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분를 말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이하인 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 |
■ 주택형별 신청자격
주택형 | 신청자격 |
26B (고령자·장애인형) |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세대구성원이 아래 요건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분 1. 만65세 이상(1950.9.1 이전 출생)인 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 26B(고령자·장애인형) 신청자격이 있는 세대를 “고령자·장애인세대”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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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본인,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주택형별 신청자격 및 배점기준에 적용됩니다. |
4. 공급일정 |
※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주택형 |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일 | 계약일정 및 장소 |
26B (고령자·장애인형) | 2015.9.14(월)~15(화) (10:00~16:00) | 분당한솔7단지 711동 1층 복지관 | 2015.10.15(목) (16:00 이후) | 추후 개별통보 |
5. 예비입주자 선정 |
■ 예비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 주택소유 여부조사 | 주택부적격 소명요청 (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
• 당첨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배점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점시 ‘우선요건 점수가 높은 자’ → ‘기존주택 입주일이 빠른 자’ → ‘추첨’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배점기준표
※ 기존주택 입주일, 나이, 장애등급, 세대구성원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15.9.1)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세대구성원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본인,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
[고령자 ․ 장애인형 주택]
구분 및 배점(100점) | 배점 | |||||||||
① 기존주택 입주일(20점) | 15년이상 | 5년이상~15년미만 | 5년미만 | |||||||
20점 | 15점 | 10점 | ||||||||
-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기간 내에 있는 기존주택 기준입니다. | ||||||||||
② 우선요건(70점) | 고령자 | 만85세이상 | 만80세이상~ 만85세미만 | 만75세이상~ 만80세미만 | 만65세이상~ 만75세미만 | |||||
70점 | 67점 | 64점 | 61점 | |||||||
장애인 | 1급 | 2급 | 3급 | 4~6급 | ||||||
70점 | 67점 | 64점 | 61점 | |||||||
- 장애인세대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구성원 중 최고령 1인 또는 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1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에 모두 또는 다수가 해당되더라도 중복하여 점수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 ||||||||||
③ 중복가점(10점) | 만75세이상 | 만65세이상∼만75세미만 | ||||||||
장애 1~3급 | 장애 4~6급 | 장애 1~3급 | 장애 4~6급 | |||||||
10점 | 8점 | 8점 | 6점 | |||||||
- 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세대구성원 중 최고령 1인 및 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1인(동일인도 가능)을 대상으로 합니다. |
※ 고령자·장애인세대만 신청 가능합니다.
※ 동점시 ‘우선요건 점수가 높은 자’ → ‘기존주택 입주일이 빠른 자’→ ‘추첨’의 순으로 입주자 선정
6. 신청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15.9.1)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공통 제출서류(접수시에 제출)
구비서류 | 내용 | 수량 |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대상자) 무주택대상자 전원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무주택대상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 불가 | 1통 | |
공급신청서 | ․ 신청장소에 비치 | 1통 | |
무주택서약서 | ․ 신청장소에 비치 | 1통 | |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 < 아래 4가지 중 해당사항 1개 이상 필히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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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 | 1통 | |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지방보훈청)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자 증명서(지방보훈청) | 각1통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시·군·구청) | 1통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센터) | 1통 | |
기타서류 |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본인 : 기존 임차인(계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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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접수시에 제출)
구비서류 | 내용 | 수량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1통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1통 |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시부, 시모, 장인, 장모 등)과 본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장애인 증명서 | <관할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분> ※ 주민센터에서 발행 | 1통 |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자 명단은 예비순번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합니다.
•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후 미계약호수(별도 계약체결 안내시점 기준) 만큼의 선순위 예비입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별도 안내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순번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예비순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 주요사이트 → 고객지원 → 임대주택고객센터(http://rent.lh.or.kr /) → 조회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8. 유의사항 |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따라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유의사항 | |||||||||
임대 대상 | • 증축주택은 영구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증축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임대 조건 |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증축주택의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 차이가 없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증축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입주자격에서 탈락한 입주자는 국토교통부고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기준에 따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하며, 할증의 기준이 되는 ‘청약저축가입자등’의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계약체결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신청 자격 | • 증축주택의 계약자(무주택대상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 당첨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공급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야 증축주택 공급신청 및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대상자가 증축주택 입주일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당첨은 취소되고 증축주택 임대차계약은 해제됩니다. | |||||||||
신청 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
예비 입주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에 게시합니다. 다만, 발표일부터 30일 동안만 게시하므로 해당기간 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주택 입주일은 신청자가 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내에 있는 분당한솔7단지 기존주택에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존주택 입주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사전에 이를 확인한 후 공급신청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연락처(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주택을 포함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증축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 계약해제(해지) 및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가 기존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 후 당첨취소, 증축주택 계약포기 또는 기존주택을 명도하기 전에 증축주택 계약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지 신청서는 무효로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입주 안내 | • 기존주택 계약해지(명도하기 전에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 체결 후 계약해지) 및 명도하여야 증축주택에 입주가능합니다. • 증축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기존주택 계약해지시 기발생한 임대료, 관리비 등은 완납하여야 합니다. • 기존주택 임대보증금은 증축주택 임대보증금 잔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 대체가능합니다. 단, 압류, 채권양도 등으로 제한이 있는 경우 대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
단지 여건 | • 분당한솔7단지 동측으로 공원산책로 및 공동주택(한솔4단지)이, 서측으로 버스정류장, 내정로(왕복6차선 도로) 및 근린생활시설이, 700M(도보10분) 거리에 분당선 및 신분당선이, 남측으로 한솔고등학교 및 한솔초등학교가, 북측으로 능골공원이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 분당한솔7단지 내부 및 인접 경계부 중 증축공사구간의 경사면은 조경석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 각 단위세대 실별치수는 벽체설계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52대형, 18대형)은 주동분리형이며, 52대형지하주차장은 711동 지하로 진입할 수 있으나, 18대형지하주차장은 데크형 주차장으로 712동 지하로 진입이 불가하고, 증축된 지상·지하주차장은 기존주민들과 함께 공동이용하며, 지형여건상 아파트 동별 인근 주차대수의 편차가 있습니다. • 711동 1층 사회복지시설, 주민공동시설, 복리시설 등은 기존주민과 함께 사용하며, 일부시설에 대해서 지자체 협의결과에 따라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아파트 1층 일부세대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 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세대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및 발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분당한솔7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당한솔7단지 주변 한솔고등학교, 공원, 상가 등의 인접시설로 인하여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당한솔7단지내 대지의 고저차 및 단차가 발생하며 차이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이사 시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증축으로 설치되는 복지시설의 내실있는 운영·관리을 위해 제반사항을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진행 상황에 따라 시설개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135-82-14276) | 대우조선해양건설(주)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확인 대상 및 방법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11. 문의처 및 접수처 |
문의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접수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1번지 분당한솔7단지 711동 1층 복지관
2015.9.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