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새인ㅁ 쟁점117에서 간단한질문이있습니다제시문에 주어진 참조법령 난민법3조에 의해 갑은 난민신청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중이므로 난민신청자에 해당하여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않아도 어차피 강제송환당하지 않기때문에“3설에의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이익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거 맞을까요?
첫댓글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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