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강용석 의원이 2심에서 무죄판결된 것에 이어,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64)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한다. 최경화 의원의 1·2심 무죄 선고에 관해 조선닷컴은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5일 오후 2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일반적 직무 권한 속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채용 요구 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는 강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통상 갑·을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지위를 남용했다고 해서 모두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중진공 이사장에게 채용 청탁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바가 없고, 이로 인해 이사장의 의사결정·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의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최경환 의원에게 덮어씌워진 혐의에 관해 “최 의원은 2013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황모씨를 중진공에 채용하도록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면접전형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지만,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이 독대한 이후 최종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선닷컴은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최 의원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되는지는 의문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상기시켰다. “‘채용외압 의혹’ 최경환 의원, 2심도 무죄”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cyun****)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적용한 소위 묵시적 압력을 유죄로 몬 자들은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ark****)은 “정권탈취하고 무소불위로 휘두른 권력이 2년 만에 힘이 빠지면서 몰락하는 ㅈㅂ주사파 정권의 종말이 사법부 판결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irishr****)은 “1심, 2심 모두 무죄 판결 나왔으면 당장 석방시켜라!”라며 “자유국가의 판·검사들이 주적인 공산괴뢰집단의 하수인 노릇을 해서야 되겠소?”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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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런식으로 하자면 좌파정부 인사는 전부 집어녛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