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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일전에 사기 혐의 관련하여 전화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말씀해주신 조언대로 잘 대처해서 다행히 억울한 처벌은 면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일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제기 하면서 경찰조사 확인원? 아무튼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에게 사기죄를 입증할 확인원을 받아 첨부했고,(현재 피고는 구치소에 수감중 입니다) 그에 따른 답변서 제출 기한을 정해 주었지만 피고측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저의 피해액은 3억 6천만원이며 소송비용까지 하면 170만원 가량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여기부터 질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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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에 재산조회를 통해 가집행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저에게 가집행문과 확정증명원이 있다면 피고의 관할 주소지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볼수는 없는지요, 재산명시 하면서 제 3자의 명의로 바꾸면 다시 그것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내야 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 주민초본만확인가능합니다. ?
2.또 위의 방법이 불가피 하다면 신용정보사에 요청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용정보사가 어느 곳인지도 궁금합니다. - 결과를 얻기 쉽지않으므로 직접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됩니다. ?
3.예금채권 압류같은 경우는 시중 은행에 제가 직접 돌아다니며 신청 할 수 있는것인지요.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나 금융사에도 제가 직접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가면 압류가 가능한가요?) - 법원에 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
4.유체동산 압류는 제가 직접 할수는 없고 집행원이 해야 하는줄로 아는데 이에 대한 비용도 드나요? 든다면 이는 피고에게 다시 청구 할 수 있나요? - 법원절차에는 비용이 발생하며 청구도 가능합니다. ?
5.제가 돈을 처음 빌려준 시점은 2014.11월경 입니다. 그리고 사기임을 눈치채고 고소한 것이 올해 2016.6월 쯤 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변경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가집행 할 수가 없는건가요? - 입증할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만 압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2014.11월 처음 돈을 빌려준 시점에는 가지고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제 3자 아예 모르는 남이 아닌 가족및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 환원을 시켜 가집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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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서는 알 기회도 알아보려는 노력을 해 본적도 없어 이런 법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쓰이는 용어도 어렵고 그렇다보니 상황판단을 하는게 매우 힘듭니다.
부디 귀찮은 질문이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