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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입주한 아파트와 계약서 등과의 차이가 있을 때
실제 입주한 아파트가 분양계약서나 모델하우스, 카탈로그 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분양면적, 시설품목 등의 기준은 1차로 분양계약서와 시방서 등 설계도면,
2차로 분양공고와 모델하우스 내용, 3차로 카탈로그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이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면적이나 시설기준대로 아파트가 되어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면적과는 일치하지만 카탈로그에 인쇄되어 있는 것과는 면적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카탈로그에 있는 면적에 비해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
그러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카탈로그나 모델하우스의 것을 유의해서 보고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마감재 하자의 경우 계약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런 경우 모델하우스에 기재된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1994. 10. 11. 서울고등법원 94나3041호 판결은
“분양계약서상의 공유대지 표기란이 공란이었다 하더라도 분양계약상 공유대지면적에 관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계약내용의 일부로 흡수시키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거나,
공유대지의 분배면적은 분양공고상의 면적이 보충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고
이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상의 공유대지면적이 약정분양면적이 된다고 볼 것이다”
라고 하여 분양계약서가 불충분한 경우에 보충적인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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