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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 주요 기능 |
□ 금감원은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한 대출 부당취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에「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 도입‧보완을 지도
◦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시 ①감정평가액‧②매매가격‧③대출신청금액을 연계검증하여 추가 검증이 필요한 요주의 건에 대해서는 여신심사절차를 중단하고 담당자 소명 요청, 전결권자 확인 후 심사 재개
매매가격‧감정평가액‧대출신청금액 자동 비교점검
◦ 매매가격과 감정평가액의 괴리가 과도하게 크거나, 대출신청금액이 매매가격(소요자금)을 초과하는 건 등을 시스템에서 자동 추출
- 동 건에 대해서는 여신심사절차를 중단하고 담당자 소명, 결재자 확인 등을 통해 담보가치 및 대출신청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취급상 이상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여신심사절차 재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의 거래금액 비교점검
◦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의 거래금액을 모두 전산으로 관리하고 거래가격 차이가 발견되면 1)영업점 자점검사책임자, 2)여신 전결권자, 3)검사부에 점검대상으로 자동 통보
- 각 주체가 거래금액 차이 발생원인에 대한 점검결과를 시스템에 각각 입력함으로써 거래금액의 진위에 대한 다층적인 검증 실시
- 허위 또는 위‧변조된 매매계약서가 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한이익 상실 등 사후조치 실시
대출취급자의 감정평가법인 지정여부 전산 관리
◦ 영업점 대출취급자가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건의 명세를 전산관리 및 지정사유를 전산 입력
시스템을 활용한 사후점검 강화
◦ 검사부가 시스템에서 자동 추출되는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대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요주의 대출 취급이 과다‧빈발하는 영업점을 내부감사 대상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