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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복직시키면 요양기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노동부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 발표 … 직장복귀지원금 현실화하기로
2015.03.26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정부가 내년부터 산재노동자를 복직시키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을 임시로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른 직장 출신의 산재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인건비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는 중기발전계획은 산재노동자의 재활과 직업복귀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은 2012년 48.8%에서 지난해 52.5%로 상승했다. 원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39.5%에서 40.2%로 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노동부는 산재노동자들이 원래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재취업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산재로 장해를 입은 노동자가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요양기간 동안 임시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영세기업 사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업주들의 70%가 대체인력 지원제도 도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6년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직장복귀지원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1~12급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키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월 30만원·45만원·60만원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 폭만큼 지원금을 늘리고, 소규모 사업장처럼 원직장 복귀가 어려운 곳은 지원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산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지원제도도 개선된다. 훈련기간에 따라 평균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현재 방식을 구직노력 정도와 취업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산재근로자 시험고용제도 역시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다른 직장에서 산재를 당해 원직장 복귀를 못한 노동자를 시험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독일이나 미국은 사업주가 산재노동자를 3개월간 시험고용하면 최대 6개월치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노동부는 지난해 3천500명이던 맞춤형 재활서비스 지원규모를 2017년까지 5천600명으로 확대한다. 4월부터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재활치료 항목을 6개에서 30개로 차츰 늘리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시행하면 지난해 52.5%였던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이 58%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