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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인권변호사님까서 공무원비리재단비판하면서 한번싸워서 유죄바아보시다 이렇게이야기만하지않아도 도와주세요
인권변호사로서 저는 국정변호사가아니 법인변호사로서 비용 아주머이사정안고 하니 비용 165원만법인통장으로보네주세요 너무너무억울한문제 유제 받도로해보시다
대통령님 초등학교도 다리지 못하고 돈없고 힘없는 국민은 12년간 이 나라 행정기관에 진정하여 위반된 회신 12년간 이 나라 행정기관에 진정 하여 노동청 보건복지부 관할구청 등이 나라 행정기관로부터 바은 회신자료를 읽어보니 어의가 없다 등 이 나라 인권 변호사라면 이내용 한줄 쓰도 제가 제가 변호사를 찾아가서 165만원 주고쓰 내용 저는 위한 내용 인지 변호사자신 인권권력위해 쓰내 용인지 비리재단과고위공무원들 보호하기위해쓰 내용 인지 읽보아주세요.
상 고 이 유 서
사건 2014도10309명예훼손
상고인 피고인
항소심판결 2014.7.17.선고 2013노2609판결
원심판결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3월에 처한다.
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원심판결의 요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단순한 의견의 제시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적시한 부분도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게재한 내용이 단순히 의견제시에 불과한지 여부
피고인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피켓에 기재하였던 내용, 즉 아시아 재단이 집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한 달 평균 1-3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 월급조차도 한 달 반이나 두 달 반만에 주었다는 내용, 아시아 재단이 도장까지 위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였다는 내용, 장애인인 피고인의 아들의 임금을 착취하였다는 내용 등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진위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상태로서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단순한 의견의 제시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사회복지법인 아시아재단 만승자립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사실, 직무수행이나 근로제공의 능력차이로 인하여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 사이에 작업의 수준이나 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사실, 훈련장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기보다 사회적응훈련 등의 차원에서 작업장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임금이 아니라 훈련보조비를 지급받았고 근로장애인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었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근로장애인이 아니라 훈련장애인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들에게는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보조비가 지급될 뿐이고 아시아 복지재단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될 이유도 업으므로 임금을 착복하였다거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자실이 진실이라고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미 2004년과 2005경에 대구지방노동청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 등에 이 사건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인의 아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최저임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아닌 훈련생으로서 주간보호나 단기 사회적응훈련 등의 차원에서 시설작업장을 이용하면서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6년사이에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대구시청 공개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두 차례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나 원심판결은 앞서 본 것처럼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으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권순옥이 정신지체 2급으로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 만승자립원에서 장난감 완구조립 일을 하다가 작업능력 부족으로 퇴소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등 국가기관에 위 복지재단에 비리가 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문제해결이 되지 아니하자 이러한 내용을 청와대 등 국가기관의 홈페이지 공개게시판등에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4.8.경 대구 동구 신서동 561 영조 아름다운 나날 307동 5-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시아비리재단법인 사장은 (중간생략) 집에서 촐퇴근하는 재가 근로자 10명도 안되는 한 달 월급 일만원 3만원 주었습니다. 출퇴근하는 재가 근로자 한달 월급 일만원 3만원밖에 안되는 월급도 한달만 두 달만에 주고 아시아비리재단가족들입니다. (중간생략) 아시아지댄에서 도장까지 위조하여 근로계약 작성하여 보관하였다. (중간생략) 아시아재단에서 재활원원생들을 근로자로 등록, 생계비등록 2중 3중으로 착복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들 권순옥은 근로자가 아닌 교육 훈련생 신분으로 위 만상자립원 작업장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권순옥은 위 재단으로부터 훈련보조비를 받았을 뿐 근로자로서 월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재단이 도장을 위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권순옥의 임금을 착복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 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6.21.경까지 사이에 대구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대구 MBC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특임장관실 홈페이지 참여마당게시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대구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게시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대구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매일신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총 1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위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6.4.경 대구 동구 신천동 148-4 현대하이페라온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현대하이페리온 201동 2104호에 살고 있는 비리재단 이사장 사죄하고 임금 돌려달라’, ‘천사의 탈을 쓴 아시아복지재단이사장은 장애인 제 아들 임금 착취하고 정신적 폭력까지하여 자폐증세를 오게했다’는 내용의 글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그곳을 지나는 불상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들 권순옥은 근로자가 아닌 교육훈련생으로 위 만승자립원 작업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훈련보조비를 받았을 뿐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재단이 권순옥의 임금을 착복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9.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대구 일원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상고이유
원심은 공적 존재와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폭넓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명예훼손의 법리를 위반하였고 자유심증을 남용한 위법이 있습니다.
공적 존재와 공적 관심사에 관한 명예훼손 법리
언론의 자유에 관한 미국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 연방대법원 판결
Rodney A. Smolla Law of Defamation, Clark Boardman Company, Ltd(1990)에 인용하고 해설한 1964년 미국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 연방대법원판결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법리는 본 사건에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미국 인종차별개선을 위한 흑인 인권운동가 Martin Luther King Jr 목사. 그는 1960.2.29. 위증(perjury)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3주후인 1960.3.19. 뉴욕 타임스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를 지지하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면서 그들의 치솟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들의 소리는 들려져야 하기 때문이다(heed their rising voices, for they will be heard)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문 광고문에는 “As the whole world knows by now, thousands of Southern Negro students are engaged in widespread non-violent demonstrations in positive affirmation of the right to live in human dignity as guranteed by the U. S. Constitution and the Bill of Rights." (전세계는 이제 알리라, 남부 수천 흑인학생들이 미국 헌법과 권리청원에 보장된 인권의 존엄성에 의해 살 권리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을 갖고 비폭력시위를 널리 확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w of Torts Cases and Materials. Fifth Edition. Harry Shulman. Fleming James, Jr. Oscar S. Gray. Donald G. Gifford. 2010. Foundation Press. p968. 증 123호)
공공분야, 종교, 무역,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온 64명의 저명인사들이 Committee to Defend Martin Luther King and the Struggle for Freedom in the South 남부에서 자유를 위한 투쟁과 마르틴 루터 킹을 보호하기 이한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흑인인권개선을 위한 광고를 내었습니다. (Law of Torts Cases and Materials. Fifth Edition. Harry Shulman. Fleming James, Jr. Oscar S. Gray. Donald G. Gifford. 2010. Foundation Press. p968)
킹 목사와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도 포함된 위 신문광고에 대하여 앨러버마 주지사, 전직 몽고메리시장, 몽고메리시 경찰업무 책임자 Sullivan이 들어간 3명의 몽고메리시 행정책임자들을 포함한 많은 수의 앨러버마주 정치인들이 뉴욕 타임스사와 4명의 흑인목사 광고주를 피고들로 하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앨러버마주 법원은 불과 사흘간의 심리 끝에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하였고 주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주법원의 판결이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다수의견을 대표한 Brennan 대법관의 판결요지는,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의 공적 행위에 관한 표현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그 표현행위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의하여 즉 그 표현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또는 무분별하게 무시하고서(knowledge or reckless disregard for their falsely)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명확한(convincing clarity)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Brennan 대법관은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토론은 규제되지 않아야 하고,
활기에 넘쳐야 하고, 널리 열려 있어야 하며,
그러한 토론에는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강력하고 격렬하며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되어도 좋은 것이다(debate on public issues should be uninhibited, robust, and wide-open, and it may well include vehement, caustic, and sometimes unpleasantly sharp attacks on government and public officials)라고 하였고,
그는 더 나아가 자유로운 토론에는
때로는 잘못된 표현도 불가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이 필요한 이상
그와 같이 잘못된 표현도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공적 토론에 대한 생동감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주대법원의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의 정신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Mark A. Franklin, David A. Anderson, Mass Media Law, The Foundation Press, Inc (1995), pp 245, 248, 249)
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Inc 사건에서는
공적이 아닌 사인간의 분쟁에는
현실적 악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공적 관심사항(matters of public concern)에 대하여는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의 판례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뉴욕 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은 명예훼손소송의 협박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at 'political speech' must be protected against the threat of defamation actions),
표현의 자유와 책임있게 행동할 의무 사이에 균형이 있었지만 자유로운 표현을 더 선호하는 균형에 결정적인 변화가 왔다(The Supreme Court in Sullivan recognized that there was a balance betwee freedom of speech, and duties to behave responsibly, but it shifted the balance decisively in favour of free speech) 고,
Southampton 법과대학 Jenny Steele 교수는 그의 명저 Tort Law, Text, Cases, Materials. 2007. Oxford. pp785, 786(증 124호)에서 밝혔습니다.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폭넓은 언론의 자유, 비판의 자유를 허용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는 공적 존재와 공적 관심사인 복지재단의 비리의혹에 관하여도 폭넓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규제되지 않아야 하고, 활기에 넘쳐야 하고, 널리 열려 있어야 하며, 그러한 토론에는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강력하고 격렬하며,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되어도 좋은 것이고,
또한 자유로운 토론에는 때로는 잘못된 표현도 불가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이 필요한 이상 그와 같이 잘못된 표현도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공적 토론에 대한 생동감과 다양성을 저해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한 주대법원의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의 정신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한 법리를 공적존재와 공적관심사인 복지재단의 비리의혹의 제기에 관하여도 폭넓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적인 관심사,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공공의 이익, 다소 과장된 표현, 공적인 존재에 관한 대법원판결, 공적 인물, 공적 활동에 관련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2008.11.27.선고, 2007도5312판결)헌법재판소 1999.6.24. 97헌마265결정)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공공의 이익 증명정도를 완화시킨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7.1.26.선고 2004도1632판결
공공의 이익과 진실한 사실의 의미, 공적 존재나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8.11.27.선고 2007도5312판결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되고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판결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면 되고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진실증명이 없더라도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판결 . 대법원 1958.9.26.선고, 4191형상 323판결, 1988.10.11.선고 85카29판결, 1996.5.28 선고 94다33828판결, 2004.2.27.선고 2001다53387판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대법원판결
공공의 이익이 주라면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대법원은 폭넓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9.2.14.선고 88도899판결, 1993.6.22선고 92도3160판결, 1993.10.25.선고 95도1473판결, 1997.4.11선고 97도88판결)
그렇다면 복지재단의 비리의혹 제기에 관하여는 미국연방대법원과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모두 공적관심사에 관하여 판시한 치열한 검증과 폭넓은 언론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법리에 비추어 본 피고인의 행위가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하겠습니까?
피고인은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합니다. 주부로 어렵게 가게를 돌보고자 간병인, 아파트 청소, 텃밭에서 깻잎을 심어 생계에 보태는 등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생활하는 가정주부에고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다운증후군 정신장애 2급 장애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아들이 2001년 3월에 아시아복지재단 만승자립원에 입소하여 2003년 3월에 퇴소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은 아시아복지재단 이사장집에서 가사도우미를 하는 분이 피고인과 같은 계원에게 아시아복지재단 만승자립원에서 하루종일 일해도 월 1-3만원밖에 안주는데 원장은 호화생활을 하는듯 보여 섭섭한 얘기를 했는데 피고인의 아들 권순욱이 2년간 일하던 근로작업장에서 갑자기 보호작업장으로 옮겨졌고 그 이후 하루에도 여러번 작업장을 옮겨다니게 되자 권순옥이 시설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그 이후 집에 왔는데 자폐증세와 통풍을 얻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공소사실이나 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월 1-3만원밖에 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언급을 피하면서 피고인의 아들이 받은 비용이 훈련비용이라고 하여 임금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훈련비용이라고 하더라도 2001년 3월에 아시아복지재단 만승자립원에 입소하여 2003년 3월에 퇴소하는 동안 월 1만-3만원 훈련비만 보조해주었다는 것은 노동력을 명백히 착취한 것이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아시아복지재단 이사장집에서 가사도우미를 하는 분이 피고인과 같은 계원에게 아시아복지재단 만승자립원에서 하루종일 일해도 월 1-3만원밖에 안주는데 원장은 호화생활을 하는듯 보여 섭섭한 얘기를 했는데 피고인의 아들 권순욱이 2년간 일하던 근로작업장에서 갑자기 보호작업장으로 옮겨졌고 그 이후 하루에도 여러번 작업장을 옮겨다니게 되자 권순옥이 시설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그 이후 집에 왔는데 자폐증세와 통풍을 얻게 된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피고인, 초등학교 학력에 간병인 등 궂은 일을 해가며 장애인 아들까지 돌보았던 가난한 어머니인 피고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아시아복지재단의 아들에 대한 가혹한 인권탄압을 계속 의혹과 문제를 제기한 발단이 된 것입니다.
아시아 복지재단 이사장 가사도우미에게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 도리혀 화를 자초하여 피고인의 아들에게는 도저히 그 시설을 견딜 수 없도록 만든 것을 경험한 피고인으로서는 이렇듯 부도덕한 이사장이 근로계약을 위조하고 임금을 착복했을 것이라는 불신을 갖게 한 것이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게 한데에는 아시아 복지재단측의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가혹한 처사와 2년간 훈련비용도 월 1만 - 3만원에 불과한 것이 임금착복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초등학교 학력에 남편과 장애인 아들을 돌보면서 간병인 등 궂은 일을 해가며 가계를 돌보아온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이 아시아복지재단 만승자립원에서 2년간 복무하면서 겨우 매달 1만원 - 3만원 훈련비용을 받았는데 아무리 훈련비용이라고 하지만 노동력을 착취한 것에 불과하고 더구나 장애인의 임금을 착취한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할 뿐 더러 복지재단 이사장 가사도우미를 통하여 이사장에게 하소연한 것이 피고인아들에게는 견딜수 없는 가혹한 보복으로 자퇴하도록 하고 자폐와 통풍을 초래한 결과 피고인이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는지 검사와 판사가 헤아렸다면 복지재단운영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배운 것이 너무 부족하지만 궂은 일을 하면서 가계를 꾸려가는 피고인과 복지재단의 가혹한 대우를 받아 노동력을 착취하고 보복까지 받아 폐인이 되어가는 피고인의 아들에게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기한 사실은 공적존재(이사장)와 공적관심사(복지비리)에 관한 것이고 초등학교 학력과 피고인의 아들이 받은 가혹한 대우를 볼 때 피고인의 아들이 받은 비용이 임금이 아니라 훈련비용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2년간이나 장기간 일을 하고 가혹한 보복을 받아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피고인의 아들이 자폐증세와 통풍까지 입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주장한 의혹에 가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학력이 초등학교졸업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너무나 가혹한 대우에 엄청난 피해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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