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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워크/행복기금]상담실 신용회복 신용회복중에 유예신청
쨍하고 행복한날 추천 0 조회 840 11.09.01 16:4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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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9.02 15:09

    첫댓글 아마 대부분 6개월 , 6개월 이렇게 총 2회 받을 수 있는것 같습니다. 채무재조정이기 때문에 신복위에서 채권사들과 다시 협의를 거치고 동의를 얻어야(대부분 동의한다는군요)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신청비용으로 5만원이 들구, 유예기간 동안엔 이자만 납입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11.09.02 18:34

    유예기간은 2년이고요 그동안은 이자만 납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윗분말씀이 맞네요 신청비용으로 5만원 신복위통해서 채권사와 다시 협의 그리고 동의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이나 신청중이시면 서류떼어서 접수하면 더 좋습니다^^

  • 11.09.02 18:36

    아 그리고 3개월안에 재취업하셔서 다시 갚아나가실수있으면 상담원분하고만 통화로도 유예가능합니다^^보통3개월 미납되면 취소된다고 하지만 상담원에게 사정을 설명하시면 어렵지 않게 미납달은 조정이 가능하세요

  • 11.09.04 00:36

    지난달에 총 4회 연체로 인해 신복위 방문해서 재조정 신청하고 왔습니다.
    전 3개월 유예신청하고 왔는데 신청비 5만원에 3개월간은 이자 납입에
    체권사 동의 받은 후 재 확정교육 받아야 합니다.

  • 작성자 11.09.07 11:26

    우선 3개월이 연체가 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미리 가서 하면 안되고요?
    채권사 동의는 왜 받는거지요?

  • 11.09.07 13:40

    꼭 3개월 연체해야하는건 아니애요 그리고 미리 신청하시기에는 이유가 있어야겠지요 실직을 하셨다든가 ^^그리고 채권사측에서도 님의 그러한 이유를 보고 판단하겠죠 다시 재납입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유예만 시킬것인가 판단하고 결정하겠죠 어차피 자기들 돈갚는건데 대부분 동의 해줍니다

  • 11.09.08 11:42

    그리고 쨍하고님 주소지가 경기도이시면 신복위 홈페이지에가시면 취업상담받고 취업지원비받는곳이 있어요 실직하셨다니까 알려드립니다 주소는여기
    http://job.ccrs.or.kr/HMWEB/WK/com/system12.jsp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16일까지 신청해야되니까 서두르세요 우선 저곳에 전화상담하셔서 본인이 신청가능하지 상담받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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