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아마 대부분 6개월 , 6개월 이렇게 총 2회 받을 수 있는것 같습니다. 채무재조정이기 때문에 신복위에서 채권사들과 다시 협의를 거치고 동의를 얻어야(대부분 동의한다는군요)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신청비용으로 5만원이 들구, 유예기간 동안엔 이자만 납입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꼭 3개월 연체해야하는건 아니애요 그리고 미리 신청하시기에는 이유가 있어야겠지요 실직을 하셨다든가 ^^그리고 채권사측에서도 님의 그러한 이유를 보고 판단하겠죠 다시 재납입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유예만 시킬것인가 판단하고 결정하겠죠 어차피 자기들 돈갚는건데 대부분 동의 해줍니다
첫댓글 아마 대부분 6개월 , 6개월 이렇게 총 2회 받을 수 있는것 같습니다. 채무재조정이기 때문에 신복위에서 채권사들과 다시 협의를 거치고 동의를 얻어야(대부분 동의한다는군요)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신청비용으로 5만원이 들구, 유예기간 동안엔 이자만 납입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2년이고요 그동안은 이자만 납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윗분말씀이 맞네요 신청비용으로 5만원 신복위통해서 채권사와 다시 협의 그리고 동의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이나 신청중이시면 서류떼어서 접수하면 더 좋습니다^^
아 그리고 3개월안에 재취업하셔서 다시 갚아나가실수있으면 상담원분하고만 통화로도 유예가능합니다^^보통3개월 미납되면 취소된다고 하지만 상담원에게 사정을 설명하시면 어렵지 않게 미납달은 조정이 가능하세요
지난달에 총 4회 연체로 인해 신복위 방문해서 재조정 신청하고 왔습니다.
전 3개월 유예신청하고 왔는데 신청비 5만원에 3개월간은 이자 납입에
체권사 동의 받은 후 재 확정교육 받아야 합니다.
우선 3개월이 연체가 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미리 가서 하면 안되고요?
채권사 동의는 왜 받는거지요?
꼭 3개월 연체해야하는건 아니애요 그리고 미리 신청하시기에는 이유가 있어야겠지요 실직을 하셨다든가 ^^그리고 채권사측에서도 님의 그러한 이유를 보고 판단하겠죠 다시 재납입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유예만 시킬것인가 판단하고 결정하겠죠 어차피 자기들 돈갚는건데 대부분 동의 해줍니다
그리고 쨍하고님 주소지가 경기도이시면 신복위 홈페이지에가시면 취업상담받고 취업지원비받는곳이 있어요 실직하셨다니까 알려드립니다 주소는여기
http://job.ccrs.or.kr/HMWEB/WK/com/system12.jsp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16일까지 신청해야되니까 서두르세요 우선 저곳에 전화상담하셔서 본인이 신청가능하지 상담받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