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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정말 개명을하고싶은데요
제가 따돌림을당한적이있어서요 그따돌림이 이름때문은아니지만
근데 제가좀있으면 이지긋지긋한학교에서 전학을가거든요... 그레서 이름을바꾸고 새출발하고싶어서요
질문>
1. 아직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는 개명허가가 성인보다 더쉬운가요?
2. 개명은 꼭변호사 를통해서해야하나요? 부모님동의하고 혼자서는 할수없나요?
3. 따돌림이개명 사유가되나요? 개명하려고 서류작성할때 따돌림+이름이 놀림감 이라서 라고쓸건데요 허가율이 어느정도되는지...
답변)
벗님 안녕 하세요.
질문>
1. 아직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는 개명허가가 성인보다 더쉬운가요?
답변)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하여 개명허가가 쉽게 납니다.현재 이름을 감명 받으시고 이름이 나쁘다면 개명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2. 개명은 꼭변호사 를통해서해야하나요? 부모님동의하고 혼자서는 할수없나요?
답변)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여 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20-3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듭니다.요즈음 거의 대부분이 본인들이 직접 관할법원에 신청 합니다.신청비용은 2만원 내외 입니다.
3. 따돌림이개명 사유가되나요? 개명하려고 서류작성할때 따돌림+이름이 놀림감 이라서 라고쓸건데요 허가율이 어느정도되는지...
답변)벗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며 확답은 못하지만,이름이 따돌림이나 놀림감이 된다면 충분한 개명사유가 됩니다.다만 개명 허가율에 대해서는 담당 판사의 의지이므로 확답 할수 없습니다.
아래에는 제까페에 있는 개명정보를 올렸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의 경우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잘 내주지 않았으나, 2005년 11월 23일 대법원 판례에서 개명을 원하는 것도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개명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경우 개명을 허가하라고 하급법원에 사건을 송치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로 인해 앞으로는 개명을 하는 것이 한층 더 쉬울 것이다.
[문] 법원 접수처에서 작명증(감명증)을 요구해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러 갔더니 바꿀 이름이 왜 좋은지 작명증이나 감명증을 만들어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출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작명증이나 감명증을 어디서 만듭니까?
그리고, 비용도 들 것 같은데---. 알려 주십시오.
[답] 일부 법원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이 감명증(작명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원법원 같은 데에 제출하실 경우는 이 감명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꼭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작명소 같은 데에 의뢰하셔서 이 이름이 좋다는 뜻의 감명증을 만들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이름을 작명소에서 지으셨다면 그 당시 이름 지었던 작명증도 가능합니다.)
수원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신다면 이 감명증은 안 만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수원이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호적지가 수원법원 관할이 아닌 곳이라면 그 곳에 내실 때는 대개 이 감명증이 필요 없습니다. 즉 관할 법원장이 바뀌면 이에 따라 요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는 본적지 관할 법원, 주소지 관할 법원 중 한 곳에만 내셔도 됩니다.
[문] 늦은 나이에도 이름을 바꿀 수 있나요?
술(戌)자는 사람이름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조차 "무"(戊) 또는 "성"(成)자로 각종 공과금을 청구하고 있는 웃지못할 현실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제 나이 47세 이제 이름을 바꾸기가 좀 늦은 감이 잊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답] 개명은 어느 나이 때나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이 불편을 겪는 이름은 법을 통해서 충분히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늦다고 해서 개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개명 사유만 충분하다면 개명 허가 판결을 내 주고 있습니다.
단, 개명 서류를 내기 전까지 준비해야 할 과정이 좀 있습니다.
[문]개명 허가 받은 후 또 다른 이름으로의 개명이 가능한가요?
본적지는 지방이고 현주소는 서울인데요, 한 달쯤 전에 지방법원에 개명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거든요.
만약 기각이 되었다면 제가 지방 법원에 신청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서울에 다시 신청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처음 지방 법원에 신청한 이름으로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허가가 나더라도 지방법원에서 허가한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서울에서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 개명 후에 또다시 개명도 가능합니다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다면 조금 이상합니다. 혹시 그 연락이 특수 우편물 배송으로 오는데, 부재중이 아니셨던가요? 받는 사람이 없으면 법원에서의 결과 통지는 다시 법원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본인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으면 법원 게시판을 통해 1개월 정도 공시를 해 놓고 맙니다. 대개 1~2월 중에는 법원의 인사이동이 있어 조금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 전화를 걸어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각이 되었다면 지방 법원에 신청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서울에 다시 신청을 해도 됩니다. 또 허가가 나더라도 지방 법원에서 허가한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서울에서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 저희 주소지 관할 법원에선 개명 허가 판결이 잘 안나요.
소문을 들어 보니, 저희 주소지 관할의 법원에서는 여간해서 개명 허가를 잘 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개명 사유가 뚜렷한데, 다른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 다른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같은 사유라 하더라도 어느 법원에서는 허가 판결이 나고 어느 법원에서는 기각 판결이 나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판사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판결이 나는 것은 일반 민사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명은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다른 법원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언제라도 그 관할 구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셨다면 그 주소지 법원 관할 법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 본적지 관할 법원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 한자만 고쳐 개명할 수 있나요?
저는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직접 한문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름 지을 때 태어난 날과 시를 고려해서 한문 획수에 맞추어서 짓는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태어난 날짜와 시를 고려해서 뜻이 깊은 한자로 바꾸어 고쳐 지어 주고 이를 호적까지 바꾸어 주고 싶습니다.
이름의 한자를 다른 한자로 바꾸어 개명할 수는 없는지요.
[답] 한자만 바꾸어 개명할 수 있습니다.
한자만 고쳐 개명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吉童''이라고 써 온 이름을 ''佶同''이라고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시 ''개명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이름을 고칠 수 있습니다.
[문] 소명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명하려고 소명자료 모을 때 편지 겉봉투도 해당되나요? 또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도 공개해야 하나요? 편지 정도야 조작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닐 텐데----
소명자료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카드, 등록증, 상장, 회원증, 영수증 등 모두 해당됩니다.
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소명 자료는 매우 좋은 증거력을 발휘합니다. 즉, 전부터 다른 이름(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을 사용해 왔다는 것을 증거 자료로써 제출하는 것인데, 그러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우편물 (편지, 엽서, 카드 등)
* 회원 명단 (모임의 회원으로, 그 이름으로 회원이 되어 있음을 증명할 자료)
* 수강증이나 학원 등록증 (학원 등에서 그 이름을 사용했음을 증명할 자료)
* 상장이나 임명장 (학원이나 기관 등에서 받은 것)
* 통지문 (기관이나 모임 등에서 그 이름으로 계속 통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
* 교회나 성당 등에서 받은 세례 증서나 또는 그 명단
* 은행 통장( 은행에 다른 이름으로 예금주가 되어 있는 경우)
* 결혼 때의 다른 이름 사용 증거 (청첩장, 예식장 접수증, 성혼 선언문, 혼인 서약서, 결혼 사진 등)
* 명함 (현재 회사 등에서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
* 그밖에 이름을 사용해 왔음을 증명할 가시적 자료
그러나, 위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라도 몇 장 마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실제, 소명 자료가 될 만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분실했거나 어디에 보관했는지 몰라 위와 같은 소명 자료를 마련하지 못하는 수도 많을 것입니다. 또, 전부터 다른 이름을 사용해 왔으면서도 위와 같은 소명 자료 중 어느 것 하나 갖고 있지 못한 분도 많을 것입니다.
소명 자료 중 그 본인의 이름(바뀔 이름)이 적힌 편지 겉봉이 아주 좋습니다.
조작은 어렵습니다. 우선 우체국의 우편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니까요. 우편 소인이 없는 것은 법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명자료에 적힌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편지 겉봉의 경우, 우편 소인의 날짜는 오래 된 것일수록 좋습니다.
편지 봉투 외에 카드, 상장, 수료증, 등록증, 회원증(가입증), 회원 명단, 영수증, 주소록, 청첩장, 성혼선언문, 혼인서약서, ---등 그 이름이 들어간 모든 가시적 자료들을 모두 소명 자료로 넣을 수 있습니다.
[문] 호적상의 이름만을 써 왔는데, 개명이 가능한가요?
저는 호적상의 이름을 어디 가서 밝히고 싫을 만큼 아주 촌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이름만을 사용해 왔고 예명(가명) 같은 것은 사용해 온 일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개명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정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가요?
[답] 먼저 새로 사용할 이름부터 지으십시오.
다른 이름을 사용해 온 일이 없다고 해도 지금 사용하는 호적상의 이름이 놀림감 이름이거나 사용상 불편한 이름이라면 개명하실 수 있습니다.
개명하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먼저 개명할 이름을 만들어 놓는 일입니다. 즉, 새 이름을 지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개명 서류에는 어느 이름을 어느 이름으로 고치겠다는 기본 취지가 들어갑니다.
새 이름이 없다면 먼저 이름을 지으십시오. 본인이 짓기 어렵다면 청목서원이나 다른 작명소에 의뢰하셔서 사용상 좋은 이름을 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개명 허가 신청 서류 대행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개명할 이름 짓기 신청서
[문] 좋지 않은 이름 탓인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8년 동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현재 직장도 갖지 못한 채 답답한 마음에 역술원엘 갔는데 이름 안 좋다더군요. 그래서 이름 새로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는 개명이 힘들거 같은데, 전 꼭 개명을 해서 새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이 간절합니다. 이름사랑을 통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 이름 사주 탓으로는 개명이 어렵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보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국 자기의 인생을 ''이름 탓''으로 돌리는 경우인데, 이러한 이유는 법에서 잘 통하지 않습니다. 즉, 그러한 이유로 개명 허가를 구해 봐야 거의 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 꼭 개명을 하고 싶다면 설사 그런 이유가 있더라도 다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명 허가를 구할 때 이유로 들 수 있는 내용은 이것 말고 얼마쯤이라도 있습니다. 실제 사주상 찜찜한 이름이 싫어 이유를 달리 하여 개명한 사례가 많습니다.
[문] 예명 또는 개명을 많이 써 왔습니다.
호적상의 이름은 ''경자''이지만, 전부터 ''다은''이라고 늘 써 왔습니다. 주위의 친구들도 모두 이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호적상 이름이 드러나곤 해서 ''다은''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심 아닌 의심을 받게 됩니다.
개명을 해서 ''다은''이란 이름만이 제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문] 이유가 약해도 개명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심하게 놀림을 받은 사람
어느 범법자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김대두, 신창원 등과 같이)
남자인데 여자 이름을 가진 사람, 또는 여자인데 남자 이름을 가진 사람
실제 쓰는 이름과 호적상 이름이 다른 사람 (호적, 주민등록상 이름은 '영자(英子)'인데, 실제로는 '수정'이란 이름을 많이 써왔다든지)
이름 글자에 옥편에도 없는 한자가 들어간 사람, 또는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가 들어간 사람.
너무 촌스럽거나 천박스럽게 들리는 이름을 가진 사람 (점례, 점순, 순동, 맹순, 금순, 개동, 말순, 말녀, 금순, 막내, 삼순, 쌍례, 병자, 성기 등과 같이)
본식 이름을 가진 사람 (영자, 경자, 정자, 명자, 화자, 춘자 등과 같이)
발음이 대단히 어려운 이름을 가진 사람
좋지 않은 이미지로 거부감 일으키는 이름을 가진 사람 (장영자, 김영삼, 김일성 등과 같이)
출생 신고 때 잘못으로 이름이 잘못 올라간 사람
그 밖에 이름 때문에 사회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사람
[문] 출생 신고때 이름이 잘못 올라갔어요
어느 총각은 본래 이름이 ''병호(炳鎬)''였습니다. 또, 어려서부터도 이렇게 불려 왔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본인은 이름 같은 것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름이 ''병호''가 아닌 ''병고''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나중에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서였다고 합니다. ''병호''라는 이름이 ''병고''라는 이름으로 올라가게 된 것은 단순히 글자 기입의 잘못이었다고 합니다.
출생 신고를 할 때, 한자로 ''炳鎬''라고 기입을 했는데, 어떤 과정에서 그런 착오가 났는지 호적상으로는 ''炳高''라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炳''자는 제대로 되었으나, ''鎬''자에서 ''金''변이 달아나 버리고, ''高''자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炳鎬''라고 올라가야 할 이름이 ''炳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출생 신고 직후에 바로 알았다면 아마 개명 신고 없이 처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이름은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병호''가 아닌 ''병고''가 되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놀림을 받기 시작하더니 상급학년으로 갈수록 더 많은 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호적에 올라간 이름이 그대로 사용할 만하다면 본인 역시 굳이 개명 허가를 받아 이름을 정리하려고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나와 직정을 다니면서도 계속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름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니 매사에 의욕까지 떨어지는 것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름 노이로제 속에 살다 보니 어려서 활발했던 성격까지 많이 위축된 느낌을 받고 있었더 차에 이런 경우 개명 허가 신청을 하면 개명이 잘 될 것이란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개명 허가 신청을 냈는데, 열흘도 안 되어 개명 허가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출생 신고 때 이름을 잘못 올려 본의 아니게 다른 이름으로 올라가 불편한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경우에 법원에서는 이름을 잘 바꾸어 주고 있는 편입니다.
[문] 이름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호적상 이름에서 한자(漢字)가 잘못 올라가 있어 불편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호적상 이름은 ''소자(○子)''인데, 이 이름에서의 앞글자인 ''소''자는 옥편에도 나와 있지 않고, 또 대법원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도 아니라면 하다못해 주민등록증을 낸다 하더라도 큰 불편이 따르겠지요.
법원에서는 인명용 한자를 3천 자 이내로 정해 놓고 이 인명용 한자 외에 이름은 출생 신고 때 받아 주지 않게 법적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올라가 있는 이름은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래도, 이름을 쓰다 보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글자이거나 컴퓨터 자판에도 나와 있는 글자가 아닌 경우, 심지어 옥편에도 없는 글자인 경우, 모두 불편이 안 따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불편한 한자로 구성된 한자 이름을 가진 이가 개명 신청을 낼 경우 허가를 잘 내 주고
[문] 같은 이름 때문에 혼동을 주고 있어요
같은 이름이 주위에 있거나 너무 지나치게 흔한 경우 아무래도 그 당사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한 반에 ''영자''라는 아이가 둘 있다면 ''큰 영자'', ''작은 영자''식으로 구분해 불러야 하는 불편이 따르겠지요.
또 항렬 위주로 이름을 짓다 보면 ''홍두표''식의 이름이 가까운 집안내에도 있게 될 것인데, 이 경우 혼동을 줄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이런 겨우 법원에서는 개명 허가를 잘 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범법자의 이름과 똑같아서 이름을 고쳐 달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살인범 김대두와 이름이 똑같으니 이 이 이름을 쓸 수 없다는 사람, 범인 신창원과 이름이 같아서 도저히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람 옛날 ''장영자 사건''이 터졌을 때의 사건을 떠올리는 ''장영자'' 이름과 똑같다는 사람, ---가지가지입니다.
또, 북한의 김일성을 그대로 닮은 이름을 가진 사람, 옛날 대통령 이름인 ''노태우''나 ''김영삼''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도저히 그 이름을 쓸 수 없다는 사람도 개명 신청을 내어 개명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본인들은 이름을 고친 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분들의 이름을 여기 올려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이름이 너무 촌스럽고 기생이름 같아요
호적상 이름의 두 글자인 ''계월(桂月)'' 때문에 오래 전부터 심한 놀림을 받아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그 당사자가 태어나기 전에 계수나무에 걸린 달의 태몽을 꾸고 ''계수나무계(桂)''자에 ''달월(月)''자를 붙여 ''계월(桂月)''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월''이란 이름은 지내오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촌스럽거나 기생 이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적극적이지 못할 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런 사유의 개명 신청을 낸 사람에게 개명 허가를 잘 내 주고 있습니다.
[문] 여자인데 남자이름 같아요
남자 이름이기 때문에 남자로 알고 편지를 보내 오는 아이도 있었다는 어느 여자분은 너무 이름 혼동이 심해 이런 사실을 개명 사유로 적어 법원에 내어 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반대로 남자가 여자 이름을 가져 이름을 밝히기 싫었던 어는 남성도 이런 사실을 이유로 들어 법원에 허가 신청을 내어 개명 허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는 살아가는 데 아무래도 큰 지장을 갖게 될 것이므로 법원에서는 이런 사람에게 개명 허가를 잘 내 주고 있는 편입니다.
[문] 부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순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학교 시절에 그 이름이 ''술래''라는 이름으로 옮아가 아이들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고, 이것은 결국 별명으로 정착되어 아이들과도 제대로 어울려 놀 수가 없었습니다.
또, 발음까지 어려워 너무나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순례(順禮)''라는 이름을 대면, 처음 듣는 사람은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고, ''순래''로 알아듣기도 ''술례''로 알아듣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순례''의 ''례(禮)''를 ''예''로 쓰는 사람이 많아 ''순예''로 쓰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런 이름들은 지금의 할머니 세대에서 많이 볼 수 있어 이 이름을 듣는 사람들마다 노인 이름 같다고들 말하기도 하고, 너무 촌스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술래''라고도 놀림을 받고, 요즘 이름으로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이 이름이 본인은 너무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싫어 학교에서는 아이들과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내성적으로만 변해 갔고, 대인 관계가 원만해지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없어 ''민경''이란 이름으로 고쳐 달라는 개명 신청을 하여 개명 허가가 나와 새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서는 이름을 부를 때 너무 발음이 어렵거나 다른 이름으로 들리는 경우에 그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꾸어 쓸 수 있도로 개명 허가를 잘 내어 주고 있습니다.
개명 전 참고사항
가. 개명 전 참고 사항
개명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름을 바꾸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미지마저 바뀌게 된다. 이름만으로는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을뿐더러 다른 사람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분명한 개명 사유가 있어야 했으나 이제는 본인의 선호에 따라서도 개명이 자유로운 실정이다.
나. 개명 허가 신청
(1) 개명 신청자의 현 주소지나 본적지의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
(2) 개명 허가에 관한 판단은 서류 심사를 통해 법원에서 판단한다.
(3) 법원에 개명 허가를 신청하고 약 1개월이 지나면 개명 허가 결정문이 집으로 송달된다.(성인 남자의 경우 허가가 까다로우며, 신원조회 등의 절차 때문에 몇 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다.)
다. 개명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개명신청을 하여 본인이 의도한 삶을 영위하고 뜻한바 나름대로의 세상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개명하여야 좋다.
용감하게 문을 두드리십시오. 최대한 노력하여 그 뜻을 이루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1) 한자가 잘 못 기재되어 이름이 다르게 된 경우
(2)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3) 놀림감이 되거나 사회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
(4) 남자가 여자이름이거나 여자가 남자이름이라서 성별이 혼동되는 경우
(5) 대한민국에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이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촌스럽거나 천박한 (기생)이름을 가진 경우
(7) 발음이 불편하거나 한자가 너무 어렵거나 혼동되는 이름
(8) 범법자나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이름(신창원, 김대두, 장영자 등)
(9) 성과 이름이 조화를 못 이룬 경우(여인숙, 고리라, 주길례, 조진녀 등)
라. 개명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1) 개명 허가 신청서 1통(관할법원에 비치되어 있슴)
(2) 호적등본 1통(개명 당사자와 호주가 같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인우인 보증서 1통(보증인이 개명보증을 한다는 서류로 개명허가신청서와 함께 비치되어 있슴)
(5) 인우보증인 2명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보증서에 인장이 찍혀 있어야 된다.
(6) 기타 소견서 및 소명자료가 있으면 유리하다.
(소명자료: 호적상 이름 이외에 딴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자료, 편지, 등록증, 통장, 영수증, 사진, 학교 담임선생 소견서, 직장소견서 등)
마. 개명 신고 절차
(1) 법원의 개명 허가 결정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 당사자 본적지에 신고한다.(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2) 개명된 호적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해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고, 주민등록증, 면허증, 의료보험 등 각종 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개명 후에 졸업장, 자격증, 예금통장, 등기문서 같은 것들을 새 이름으로 정리하고 싶으면 이름이 새로 고쳐졌음을 알 수 있는 새 주민등록초본을 갖고 발행 관청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하는 법원은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법원이다. 개명 대상자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되어 신청할 수 있다.
(1)상기 관련 서류를 법원 호적과(비송담당)에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송달 접수도 가능하다.
(2) 법원 접수시 인지대 송달료 등의 접수비가 필요한데 지역에 따라 3만원 안 밖의 비용을 인지매입이나 현금으로 접수한다.
(3) 법원 방문시 신청인의 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4) 판결 결과 통보 - 제출된 서류를 법관이 서류 심사하여 개명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통의 경우 30일 이내에 등기로 결과가 통지된다.
성인의 경우 신원조회가 길어질 수 있어 다소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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