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진주 혁신도시 아파트 투기 온상 될라
거주지 제한 풀고 전국서 청약, 지역 균형발전 의미 퇴색 지적
정부가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경우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에서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다. 경남 진주시 등 혁신도시가 조성되는 지역 주민들은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세력 유입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3일 진주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 세종시 처럼 해당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전국 거주자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혁신도시가 조성되는 지역 주민의 청약기회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세력 유입으로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차모(38·진주시 하대동) 씨는 "이번 개정안으로 서울 부산의 투기 자금이 유입돼 지역 주민의 청약 기회는 줄어들어 지역균형발전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 강모(43·진주시 신안동) 씨는 "진주시에는 2008년 이후 주택공급이 끊겨 전세 계약을 연장하며 혁신도시에 지어질 아파트만 바라보고 있는데 전국적인 투기장으로 바뀔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보니 마음이 착찹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이번 조치가 혁신도시 건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진주시 하대동의 부동산중개업소 김모 대표는 "청약의 지역 제한 폐지는 혁신도시 조성 지역의 주택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혁신도시에는 오는 2015년까지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아파트 1만453가구가 건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