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자에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달라 추후 논의 과제로 넘겨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보완조치에 합의했다.
당정은 2주택 소유자에 한해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 세금을 분리해 부과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완화,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득 대비 1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도 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도 당초 2017년에서 2018년부터로 1년 더 늦춰졌다.
임대소득 과세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요인은 줄여주기로 했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토록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외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72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므로 건강보험료 변동이 발생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사항은 올해 말까지 건보료 부과체제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추후 발표한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과 관련해 기존 과세 방침을 고수할지 여부는 논의를 한 번 더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전세소득 과세에 대해선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되 조금 더 시장의 상황을 보고 법안 제출 이전에 최종 당정협의를 다시 한 번 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정부는 원칙적으로 2주택 보유자의 전세소득에 과세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당 입장에서는 이득 보는 사람이 있어도 갑자기 세금이 늘어나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서로 간에 견해차가 있어서 시장 상황을 두고 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세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유지하는 가운데 과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