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로변 30km-50km 속도제한 CCTV설치에 “여러모로 짜증나네“
내장초 앞 사례 각지에 많지만 어쩔 수 없어”-“말도 안되는 행정”
사진설명 /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도의회, 정읍시, 정읍경찰이 지난 7월 2일 오전 10시 내장 행정마을 앞 교통시설 설치 관련 민원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마을 앞 CCTV 이전 요구에 기관 협의,“한 명의 인명피해 없게”
-이런일 저런일
30km 단속구간과 50km 속도제한 CCTV가 설치된 내장로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정읍시와 정읍경찰서,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전북도의회가 현장에서 실태조사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6월 2일(수) 오전 10시경 내장로 행정마을 앞에서 만든 각 기관 관계자들은 주민들이 제기한 50km 속도제한 CCTV가 불합리한 곳에 설치됐다며 이전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읍시와 경찰은 2년전부터 내장상동 행정마을 주민들의 요구로 설치하게 됐으며,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가장 우선되는 것은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현장에는 정읍시 안석주 교통과장, 정읍경찰서 임기환 교통과장,전북특별자치도경찰위원회 이연주 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유미경 교통안전팀장,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과 민원을 제기한 내장상동 유춘영씨와 최경열 통장, 마을 앞 내장로에 CCTV설치를 건의한 행정마을 최한철 통장 등이 참석했다.
행정마을 앞 50km CCTV가 불합리하다고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해당 구간이 약간의 커브인데다 상행보다 하행방면을 향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장하는 내용속에는 내장초등학교 앞 도로에 불합리하게 가동중인 30km속도제한 CCTV가 원인인 듯 보였다.
그런가하면 행정마을 주민들은 “내장로 해당 구간에서 과속하는 차량들이 많고 그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크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전부터 CCTV설치를 요구했고 얼마전 설치후 7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했다.
▷내장로 행정마을 앞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과정은 2023년 3월 22일부터 진행됐다.
내장상동주민센터에서 행정마을 주민들이 과속카메라 신설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정읍시 교통과에 공문으로 접수했고, 이후 교통과는 2024년 8월 정읍시 교통과에 공문을 통해 관련 시설 설치를 요청하고 검토를 요청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정읍경찰서 교통과는 회신을 통해 소성 와석삼거리 등 9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관련 의견을 회신했다.
회신 내용은 설치 장소로 적합하며, 설치시 가로수에 단속표지 내용이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 교통과는 2024년 8월 13일 교통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에 이어 2025년 3월 31일 전북청 교통과 측이 신규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 장비 시범운영(2025년 4월 1일, 16대)내용을 알려왔다.
하지만 2025년 6올 30일 정읍시 관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운영 중지를 요청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운영하려던 CCTV 운용을 중지한 상태다.
이날 현장조사에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위원회 이연주 위원장은 “현재 민원을 제기한 행정마을 앞 CCTV 위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현장을 재차 둘러봤다.
내장상동 유춘영씨는 “내장로변 교통시설이 여러모로 잘못된 것이 많다. 행정마을 앞 CCTV역시 커브 구간에 설치돼 위험하고, 설치 방향도 반대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정읍경찰서 임기환 교통과장은 “행정마을 앞 CCTV설치는 2년 전부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교통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은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운전자와 도로 이용자의 불편은 그 다음이기 때문에 검토와 정읍시 등 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은 “30km규정된 내장초등학교 앞 CCTV는 불합리한 시설중 대표적”이라며, “현장조사를 거쳐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읍시 안석주 교통과장은 “2년전부터 민원을 제기해 시설했고 7월 1일부터 가동하려했지만 민원을 제기해 중단한 상태”라며, “협의를 거쳐 개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읍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