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게 농약 마시라고 강요하다가 딸 앞에서는 못 마시겠다고 하자 회칼로 8번 찔러" "이재명 변호사,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무죄 또는 감형해달라고 주장..법원, 기각" "이재명 변호사, 징역 15년 선고받게 해..내년 출소"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 조카의 살인 사건이 화제지만 그에 못지 않은 사건이 또 있다”며 “이 후보가 조카를 변호한 다음 해 다른 살인사건을 변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그 집에 쳐들어가 동거녀를 살해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해) 수법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다. “농약을 사발에 따라 동거녀에게 마시라고 강요하다가, 동거녀가 차마 딸 앞에서는 마시지 못하겠다고 거부하자 회칼로 8번이나 찔러 살해했다”는 것이다. 또 김 전 의원은 이 사건 가해자 A씨에 대해 “(동거녀 B씨에게) 굳이 딸이 보는 앞에서 농약을 마시고 죽으라고 강요한 것은 인륜을 짓밟은 만행”이라고 했다. 이어 “동거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은 채 딸들만 내보내 달라고 했는데도 두 딸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이재명 변호사는 악마를 변호한 것”이라며 “살인범 조카는 조카라서 변호했다더니 그럼 이 사건은 뭔가”라고 물었다. 또 가해자 A씨에 대해 “살인범 조카는 (범행 도구가) 식칼이었는데 이번에는 회칼”이라며 “조직(폭력배)의 에이스들이 사용하는 것이 회칼이다. 한 짓을 보면 조직 그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이재명 변호사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으니 무죄 또는 감형해 달라고 주장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며 “범행 시각이 아침이고, 술에 취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진실을 왜곡해 허위주장을 했다면 변호사 윤리 위반이고 징계 사유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칭 인권 변호사는커녕 변호사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결국 이재명 변호사는 이런 흉악한 사건을 사형도 무기징역도 아닌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했다”며 “그 범인이 내년 8월이면 만기출소한다”고 전했다. 그는 어머니가 칼에 찔러 숨지는 장면을 목격했던 딸들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