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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하자진단업체 선정 관련 사업자 선정 지침 적용 또는 해석 문의
릴리유 추천 0 조회 72 21.08.25 13:4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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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8.25 19:06

    첫댓글 본문에 질문하신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내용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

    하자진단업체를 선정해서 하자 적출을 하여 하자보수금액이 얼마다 라고 결과를 받으면 그 하자보고서를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시나요?

  • 21.08.26 07:29

    하자진단을하여 건설사에 보내고 하자보수를 요구 할 것인지 아님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을 위한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 21.08.26 20:39

    하자진단한다고돈만수천만원들어가고결과적으로는아무런쓸모가없는게하자진단입니다.
    하자진단보고서를건설사에보낸다고해서건설사에서"예알겠습니다.하자보수해드리겠습니다"라는답변을기대한다면그건순진한생각입니다.또소송을한다면비싼돈들여한하자진단은무용지물입니다.

  • 21.08.26 20:54

    @가랑잎 맞습니다
    1심판결 났는데 건설사 좋은일에
    법무법인 15%에 인자대, 하자진단비까지 변호사 배불리고
    판결금에서 소송비용 빼고 전유하자, 공용하자 보수 할 수도 없습니다

  • 21.08.26 20:01

    관리비 지출을 요하는 어떠한 용역이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고시(사업자 선정지침)를 따라야 됩니다.
    관리비를 법으로 정한 용도가 이닌 다른용도로 사용하면
    같은법 제102조(과태료) ②항 9호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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