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인신용대출 차주에 대한 연계투자
(오케이저축은행, 에스비아이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KB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제이티저축은행, 바로저축은행, 비엔케이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HB저축은행, 동원제일저축은행, 더케이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 드림저축은행, 엠에스상호저축은행, 융창저축은행, 부림저축은행, DH저축은행, 대명저축은행, 평택저축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저축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업법”)에 따른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규제개선 방안」(‘24.1월, 금융위)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발표
[ 특례내용 ] ➊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6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호
➋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40조의2 제1항
「온투업법」상으로는 저축은행이 온투업자의 대출에 연계투자할 수 있음에도 「상호저축은행법」상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그간 연계투자 실행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연계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➊저축은행 차주의 저축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약관 제‧개정 보고 및 광고에 대한 심의,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매입‧매도 기준 준수 의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➋또한, 저축은행은 여신 취급시 차주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에 대한 신용리스크 평가 등 여신심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여신심사 업무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온투업자가 보유한 신용평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본 연계투자를 통해 저축은행은 신규 영업채널 확보 등 영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차입자) 입장에서도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향상된 금융접근성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요 부가조건 ]
저축은행은 온투업자가 보유한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신뢰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계투자 이후 일반 여신과 동일한 기준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건전성 분류 및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연계투자잔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 또는 600억(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1,000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계투자 금액, 연체율, 자산건전성 현황 등 연계투자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저축은행중앙회에 매월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연체율이 15% 이상 초과할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계투자가 제한됩니다.(온투업자 및 저축은행)
[ 향후 일정 ]
저축은행-온투업자 연계투자 계약 체결, 전산 개발 등을 거쳐 '24년 하반기 중 서비스 출시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