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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스포츠용품분야 지재권 침해에 대한 분석 보고서 발표
매년 스포츠 용품 짝퉁으로 5억 유로 손실 발생
1. 주요 내용
o 유럽상표청(OHIM)내에 「유럽지재권 침해감시기구」(The 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bservatory)는 「스포츠 용품분야 지재권 침해의 경제적 분석(the economic cost of IPR infringement in sports goods) 보고서를 발표함(9.10)
o EU 경제활동의 39%는 지재권 집약산업(IPR-intensive industries)에 의해 생성되고 EU 전체 고용의 26%가 지재권 집약산업에 의해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EU는 지재권의 강력한 보호를 통해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재권 집행을 경제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여 위조 상품(counterfeit) 및 도용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o 동 보고서는 지난 3월 10일 유럽 지재권 침해감시기구(Observatory)에 의해 처음으로 「화장품 및 개인생활용품분야의 지재권 침해의 경제적 분석」을 발표한 이후 「의류, 신발, 악세사리 분야에서 지재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에 관한 보고서」(7월 22일)에 이은 세 번째 지재권 침해에 대한 보고서임
o 동 보고서에 의하면 EU에서 매년 스포츠 용품(sports equipment) 위조품(counterfeit)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5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EU 전체 스포츠 용품의 6.5%에 해당하고 2,8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
* 축구공이나, 헬맷, 테니스 라켓, 스키 장비 등 스포츠 용품분야의 위조품인한 피해규모이며 스포츠 의류분야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o 다른 산업이나 정부수입에 미치는 파급효과(knock-on effects)까지 고려한다면 매년 스포츠 용품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위조 상품으로 인한 피해는 약 8억 5천유로의 판매 손실이 발생하며
- 전체적으로 약 5,800명의 일자리 감소, 그리고 1억 5천유로의 정부 세수입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됨
2. 스포츠 용품 분야에서 위조 상품의 경제적 영향
□ EU 스포츠 시장의 현황
o EU 전체 스포츠 용품의 소비량은 2012년 총 75억 유로에 달하고 약 43,000 명이 고용되어 있음
- 이중 EU에서 생산되는 규모는 약 54억 유로이며 EU외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규모는 20억 유로에 해당
* 스포츠 용품의 도매업이나 소매업의 거래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가 없어 포함되지 않아 유통업자나 소매업자의 수익은 포함되지 않음
o 2012년 EU 전체 4,271개의 기업이 스포츠 용품 제조에 차여하고 있으며 이중 86%는 중소기업이며 종업원이 10명 이내의 기업이 약 76%에 해당
o 이태리는 EU 전체 스포츠 용품시장의 20%(약 12억 유로)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생산 국가임.
- 독일, 프랑스 또한 주요 스포츠 용품 생산국가로서 3개 국가의 생산량은 EU 전체의 약 55%를 차지함
□ 위조품(counterfeiting)으로 인한 직접 영향(direct impact)
o EU 전체적으로 스포츠 용품의 위조품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규모는 약 5억 유로로 전체 정품시장의 6.5%를 차지함
- 이는 정품시장에서 위조품이 없었다면 팔수 있었던 피해규모이며 위조품으로 인한 정품시장의 직접 판매 손실액 추정치임(a direct estimate of sales lost legitimate industry)
o 위조품은 기업과 제품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매출 부진 등 판매 손실뿐만 아니라 고용감소를 초래하여 EU 전체적으로 약 2,800명개의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
o 국가별 손실액을 보면 프랑스와 스페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주로 생산되는 스포츠 용품 위조품은 축구공, 스포츠 헬맷, 테니스 라켓, 스키, 헬스기구 등임
- 프랑스의 피해액 8천2백만 유로, 스페인의 피해액 7천6백만 유로로 EU 전체 피해액의 약 1/3 수준임
- 이태리는 EU에서 가장 많이 스포츠 용품을 생산하는 국가이며 전체 EU 생산의 20% 이상을 차지(12억 유로)하며 위조품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매년 5천3백만 유로에 달함
- 독일은 EU에서 이태리에 이어 두 번째로 스포츠 용품 생산 국가이며 전체 EU 생산의 20%를 차지(10억 유로). 위조품으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 4천4백만 유로에 달함
- 프랑스는 EU 전체 스포츠 용품 생산의 20%를 차지(8억 유로)하며 위조품으로 인한 피해액은 8천2백만 유로임
- 기타 스페인은 피해 규모는 매년 7천6백만 유로에 달하고 영국은 매년 5천 유로를 위조품의 생산으로 인한 피해를 봄
(위조품으로 인한 피해 상위 5개국)
국가 | 판매손실을 포함한 판매비율(sales as well as the value of lost sales) | 판매손실액(lost sales), 백만유로 |
프랑스 | 6.8% | 82 |
스페인 | 15.7% | 76 |
이태리 | 5.3% | 53 |
영국 | 4.9% | 50 |
독일 | 3.7 | 44 |
EU 28개 전체 | 6.5% | 492 |
o 위조품으로 인한 EU 전체 고용의 영향은 약 2,800명개의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스포츠 용품의 전반적인 고용의 비율로 볼 때 위조품으로 인해 가장 많은 고용피해를 보는 나라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네덜란드 로 나타남
(주요국의 고용감소 현황)
국 가 | 고용손실(명) | 비율(%) |
루마니아 | 416 | 28.2 |
이태리 | 393 | 6.6 |
영국 | 373 | 6.5 |
체코 | 318 | 10.0 |
독일 | 304 | 5.0 |
프랑스 | 285 | 5.8 |
오스트리아 | 171 | 4.8 |
불가리아 | 166 | 14.6 |
네덜란드 | 143 | 14.5 |
EU 28개 전체 | 2,796 | 6.5 |
□ 위조품(counterfeiting)으로 인한 간접 영향(indirect impact)
o 스포츠 용품분야의 직접적인 판매 손실 외 추가적으로 정품의 판매 손실과 이로 인한 공급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가 줄어들고 이는 다른 산업의 고용에까지 영향을 줌
- 간접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용품 분야에서 구매가 다른 분야로부터 얼마나 구매되는지를 분석해야 하며 스포츠용품에 대한 최종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EU에서 생산된 생산물외 제3국으로부터 수입된 수입품의 금액도 포함
- 다만 이러한 수입품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용효과는 EU 지역 밖에서 발생하므로 이를 포함하지는 않음
o 스포츠 용품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조품으로 인한 피해액은 직접적 판매 손실은 4억9천2백만 유로와 위조품으로 인해 다른 분야에서 발생하는 간접적 손실액 3억6천1백만 유로를 합하여 총 8억5천4백만 유로에 달함
o 또한 짝퉁 등 위조 상품으로 인해 합법적인 기업의 경제적 활동이 축소되며 이는 세금 등 정부의 세수감소와 직결되어 약 1억 5천유로의 손실이 발생
- 스포츠 용품의 제조업의 직접적 판매 손실로 인한 부가가치세(valued added tax)의 감소액: 7천만 유로
- 고용감소로 인한 소득세(income tax)의 감소: 3천 4백만 유로
- 직·간접적으로 판매손실로 인한 법인세(corporate tax) 감소: 1천1백만 유로
- 추가로 짝퉁 등 위조 상품은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안전(social security)과 관련되는데 사회적 안전비용은 3천5백만 유로에 달함
3. 평가 및 시사점
o 스포츠 용품 분야에 대한 지재권 침해조사는 「화장품 및 개인생활용품 분야의 지재권 침해의 경제적 분석」(3월),「의류, 신발, 악세사리 분야에서 지재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에 관한 보고서」(7월)에 이은 세 번째 실태조사 결과임
o 스포츠 용품에서 위조품의 경제적 피해는 약 5억 유로 규모로 화장품 및 개인생활용품분야에서 피해규모 47억 유로와 의류, 신발분야의 손실액260억 유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나
- 이는 두 번의 조사와는 달리 이번에는 제조사의 수입만으로 조사하였으며 도·소매의 피해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단순히 금액을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o EU는 비교적 짝퉁 등 불법복제가 적은 지역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번에 실증조사를 통해 전 소비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의약품, 담배, 주류, 와인, 게임물, 장남감, 보석, 시계, 핸드백, 가방, 컴퓨터 등 보다 쉽게 위조 상품을 생산하기 쉬운 분야에서 지재권 침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됨
o 특히 EU 지재권 감시기구는 EU의 Joint Research Center의 협력을 받아 음악, 영화, e-book 등 불법복제가 많은 분야에서 OECD와 공동으로 위조 상품 및 불법복제의 피해액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조만간 EU 전체의 위조 상품의 피해조사 분석이 나올 것으로 전망
o 이번 EU 지재권 감시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지재권의 침해는 직·간접적으로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를 더 크게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과 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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