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조계종 중앙종회 기간 중 회의장 밖에서 폭력사건으로 불의를 일으킨 심우스님에 대해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공동대표 퇴휴스님)는 심우스님의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총무원 호법부는 승려법에 의거해 ‘폭력 행위로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한’ 심우스님을 중징계할 것 ▶중앙종회는 스스로의 존립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회의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해친 심우스님을 제명할 것 ▶폭행 가해자인 심우스님은 이 모든 절차에 앞서 수행자로서의 기본을 훼손한 것에 대해 대중 앞에 발로참회하고 모든 공직을 사퇴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이같은 내용을 총무원과 중앙종회 등에 정식 공문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성명서에 종회의원 폭력사건에 대해 “그 이유와 과정을 떠나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반승가적 행위”라고 비난하고, “지난 2009년 교구 내 노스님을 폭행하여 해인사 뿐 만 아니라 종단 전체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심우스님의 이러한 상습적 폭행 행위는 출가정신을 도무지 찾을 길 없는 부끄럽고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성명서는 “심우스님이 현직 중앙종회의원이며 법보종찰 해인사의 소임자일 뿐 만 아니라 제32대 총무원에서 검찰 수장 격인 ‘조계종 호법부장’을 역임했던 이력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이와 같은 상습적 폭력행위를 묵과해서는 안된다”다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성명서는 이러한 폭력사태는 호법부와 호계원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렇게 폭력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호법부, 호계원 등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야 할 종단 사법기관들의 태도와 관련이 깊다”며 “당장 이번 사건 당사자인 심우스님만 해도 2009년 70대 노스님을 폭행하였지만, ‘문서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 5년이상의 공권정지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승려법을 호계원이 먼저 무시했던 것”이라고 총무원 사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명서는 “이렇게 각종 종법에 명시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적 친소관계와 정치적 이해에 따라, 또한 무감각해진 윤리의식에 의해 사건을 적당히 무마하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심우스님의 중징계 ▶중앙종회의 징계위원회 구성과 심우스님 제명 ▶폭행 가해자인 심우스님 발로참회와 공직 사퇴 등을 요구했다.
총무원 호법부와 중앙종회는 폭력사건을 또 일으킨 심우스님을 종법에 의거하여 중징계하라!
중앙종회의원이자 제12교구본사 해인사 총무국장인 심우스님이 11월 4일 중앙종회 회의장인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로비에서 같은 교구본사의 중앙종회의원인 제정스님을 폭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 9월 임시중앙종회에서의 제정스님 발언을 시비하다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와 과정을 떠나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반승가적 행위이다. 지난 2009년 교구 내 노스님을 폭행하여 해인사 뿐 만 아니라 종단 전체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심우스님의 이러한 상습적 폭행 행위는 출가정신을 도무지 찾을 길 없는 부끄럽고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며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의원과 종앙종무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역직 종무원 스님들은 종단을 대표하기에 더욱 엄중한 도덕적 자질과 행동을 요구받는다. 때문에 종단에서는 승려법과 종앙종회법, 종무원법 등에 폭력행위에 대한 중징계를 명문화하고 있다.
심우스님이 현직 중앙종회의원이며 법보종찰 해인사의 소임자일 뿐 만 아니라 제32대 총무원에서 검찰 수장 격인 ‘조계종 호법부장’을 역임했던 이력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이와 같은 상습적 폭력행위를 묵과해서는 안된다. 이번에도 관련당사자 간의 적당한 합의나 형식적인 참회를 통해서 사건을 덮는다면 불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전체의 지탄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종단의 법과 질서가 또 다시 흔들리고 무시되는 뼈아픈 결과를 남기게 될 것이다.
교단 내 폭력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우리는 스님들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폭력 사건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다. 스님들끼리는 물론이거니와 종무원과 재가신도들을 향한 저변의 폭언ㆍ폭력 문화도 심각하다. 이렇게 폭력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호법부, 호계원 등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야 할 종단 사법기관들의 태도와 관련이 깊다. 당장 이번 사건 당사자인 심우스님만 해도 2009년 70대 노스님을 폭행하였지만, ‘문서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 5년이상의 공권정지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승려법을 호계원이 먼저 무시했던 것이다. 이렇게 각종 종법에 명시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적 친소관계와 정치적 이해에 따라, 또한 무감각해진 윤리의식에 의해 사건을 적당히 무마하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총무원 호법부는 승려법에 의거해 ‘폭력 행위로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한’ 심우스님을 중징계하라!
둘째, 중앙종회는 스스로의 존립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회의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해친 심우스님을 제명하라!
셋째, 폭행 가해자인 심우스님은 이 모든 절차에 앞서 수행자로서의 기본을 훼손한 것에 대해 대중 앞에 발로참회하고 모든 공직을 사퇴하라!
불기 2555년 11월 7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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