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전 총재는 당원으로 박근혜는 후보자로 경선에 참여했다. 그런데 당원인 이회창 전 총재는 출마가 가능하고 박근혜 전 대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된다면 두사람 모두 되고 안 된다면 둘 다 안 된다는 것이 법이다.
경선후 경선에 참여한 당원은(이회창) 출마해도 되고 후보자(박근혜)는 안 된다면 명백한 위헌이다. 이회창 전 총재가 법리적 오해를 하고 있지않나 생각한다. 대법관출신이다. 그렇다고 법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아래 법조항과 위헌적요소가 되는 세 가지를 열거 했습니다.
제57조의2 (당내경선의 실시)
공직선거법>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①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이 법의 위헌성과 합법적인 경우 당원과 후보자를 경선 참여자로 해석해야
1. 2항에서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한 것은 후보자와 국민의 선택에 권리를 제한 한 것으로 위헌이다.
2. 2항에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와 선출에 참여 한자(당원)를 동시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다.(당원은 후보자가 될 수 있고 후보자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위헌이다.)
3. 1항에서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당원들과 후보자가 행하는 공동행위로 경선 참여 주체를 당원과 후보자로 규정하여 후보자와 당원을 동일하게 경선 후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 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져야 한다.
즉 당원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당선되거나 경선 전에 탈당하여야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로 되어지거나 해석 되어져야 된다. 이에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출마는 현행법에 유권해석이나 신청인의 청구로 대선후보자 자격 유무에 대한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이렇게하여 출마한다고 해도 대법관출신 후보로서 체면은 구기게 되는 것이다.
이 법에 의한 이회창후보의 대선후보 자격문제는 법적인 신청절차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니다.
이회창 전 총재는 당원으로 박근혜는 후보자로 경선에 참여했다. 그런데 당원인 이회창 전 총재는 출마가 가능하고 박근혜 전 대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된다면 두사람 모두 되고 안 된다면 둘 다 안 된다는 것이 법이다.
경선후 경선에 참여한 당원은(이회창) 출마해도 되고 후보자(박근혜)는 안 된다면 명백한 위헌이다. 이회창 전 총재가 법리적 오해를 하고 있지않나 생각한다. 대법관출신이다. 그렇다고 법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아래 법조항과 위헌적요소가 되는 세 가지를 열거 했습니다.
제57조의2 (당내경선의 실시)
공직선거법>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①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이 법의 위헌성과 합법적인 경우 당원과 후보자를 경선 참여자로 해석해야
1. 2항에서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한 것은 후보자와 국민의 선택에 권리를 제한 한 것으로 위헌이다.
2. 2항에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와 선출에 참여 한자(당원)를 동시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다.(당원은 후보자가 될 수 있고 후보자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위헌이다.)
3. 1항에서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당원들과 후보자가 행하는 공동행위로 경선 참여 주체를 당원과 후보자로 규정하여 후보자와 당원을 동일하게 경선 후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 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져야 한다.
즉 당원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당선되거나 경선 전에 탈당하여야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로 되어지거나 해석 되어져야 된다. 이에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출마는 현행법에 유권해석이나 신청인의 청구로 대선후보자 자격 유무에 대한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이렇게하여 출마한다고 해도 대법관출신 후보로서 체면은 구기게 되는 것이다.
이 법에 의한 이회창후보의 대선후보 자격문제는 법적인 신청절차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니다.
진정들 하시고.... 위 법은 당내경선에 대통령 후보자로 참가하여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선거에서는 탈당을 하여도 후보자로 등록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원이라도 당내경선에 후보자로 참여한 사란이 아닌 이회창은 탈당을 하면 대통령후보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위의 법이 잘못 제정된 것은 맞지요..
첫댓글 이야반 참으로 웃긴다 이회창전총재가 한나라당으로 대선에 출마하는것이 아니라 쓰레기같은 당에서 탈당하고 출마하는데 무슨문제가 잇나 말도 안되은 소리 하고 잇네
웬 멍멍이 ??
진정들 하시고.... 위 법은 당내경선에 대통령 후보자로 참가하여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선거에서는 탈당을 하여도 후보자로 등록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원이라도 당내경선에 후보자로 참여한 사란이 아닌 이회창은 탈당을 하면 대통령후보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위의 법이 잘못 제정된 것은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