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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시대 누구도나같지않아
[1탄]월세에서 전세로 옮긴 여시들이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집주인"보증금은 다음세입자 들어오면 줄게"
안뇽 며칠전에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그런글 썼는데
집구할때 꼭꼭꼭 등기부등본 떼어보라고했지!!!
알꺼라고 생각하도 등기부등본 어떻게 보는지 물어보지말라그랬느데
근데 ㅠㅠ 생각보다 등기부등본 볼 줄 모르는 여시들이 많음 껄
등기부등본이라는 서류과는 정말 친숙해져야해.
월세/전세/매매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때 등기부등본이 꼭 나와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과 적절한 예시를 통해 뭘 고려해야 하는지 보려고해!
등기부등본이란?
집이 언제 지어졌고, 건물 면적이 어케 되고, 소유자가 누군지, 빚이 얼마있는지 알려주는 서류!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로 이루어져있음
표제구 - 접수(건물지어진 날짜), 소재지번(건물주소), 건물내역(총 몇층이고 층별 건물 면적 등),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갑구 - 과거~현재 집주인이 누구인지..!(대부분 제일 아래있는 사람이 집주인입니다)
을구 -제일 중요한 부분 빚빚빚! 이 건물에 빚이 얼마있는지 알려주는 부분이야
이해를 돕기위해 예시를 가져와봄봄.
위에 사진은 되게 깔끔해서 한장에 다 들어가는데 안들어가는 경우 되게 많음ㅋㅋㅋ
이제 하나하나 나눠서 해석해볼겡
[표제부] 전체 건물에 대한 부분!! 포괄적인 정보를 얻을수 있음
(1동의 건물의 표시)
접수 : 언제지어진 건물인지 알수있어. 이 건물은 1973년에 지어졌다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 건물의 정확한 주소 (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맞는지 확인!!)
건물내역 : 총 몇층 건물인지, 어떻게 지어진 건물인지, 층별로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여긴.. 말그대로 등기원인이랑 기타사항 적어둔건데 별로 얻을만한 정보는없는듯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 땅을 구역별로 나눠서 번호를 매긴건 지번이라고해. 붙은 땅 4개를 사서 그위에 건물 하나를 올린거야
지목 : 총 28개 종류로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것 '대'는 대지라는 뜻이구 '대지'는 건물을 올릴수 있는 땅임. '도로'는 그냥 도로
다른 예시를 만 들자면 '과' - 과수원(건물 못 짓고 사과나무심어ㅎㅎ) '염'? 염전입니다 ㅋㅋ
면적 : 각 지번별로 면적 알려줌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pass
[표제부 : 전유부분] 건물에서 특정 호수에 대한 정보를 볼수있음! 예시에는 101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접수 : 건물 언제 지어진건지 알수 있다고 두번이야기함
건물 번호 : 몇동 몇호에 대한 서류다 하는 부분임
건물내역 : 여시가 계약할 호수의 면적이 나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용면적이 이것임, 분양면적과는 다른것)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 종류 : 아까 위해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써진 대지에 대해 지분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
대지권 비율 : 이건 분양면적이랑 관련있는 이야기인데, 계약서 쓰다보면 전용면적, 계약면적이런이야기 들어봤을거야.
보면 전용면적보다 분양면적이 항상 더 많음!
TIP : 분양면적과 전용면적이 어떻게 다른가?
전용면적은 실제로 세입자가 사용하는 공간만 말하는것/집안+화장실+베란다.. 등
분양면적은 (전용면적)+공용면적(복도, 주차장, 조경지 등)을 사용하는? 비율로 가져가는것이라 생각하면 될듯.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를 들어볼겡
*분양면적 200크기의 땅에 4층짜리 건물이 세워짐.이중 180이 실사용면적이고 20은 공용공간(복도 주차장등)
1층 - 60크기의 집 3개
2층 - 60크기의 집 3개
3층 - 100크기의 방 1개 80 크기의 방
4층 - 180크기의 집 1개
1층 60집사는 사람의 지분을 구해볼게
60/(1층 60*3 + 2층 60*3 + 3층 100+80 +4층 180) = 60/270 = 2/9
그러면 공용공간 20에 대해서 2/9만큼 지분이 있고, 20*2/9 = 4.4444..
즉, 1층은 전용면적 60에 분양면적은 64.444가 되는것이야
이렇기에 오피스텔 같은건 전용면적에 비해 분양면적이 조금 밖에 안 크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도 넓고 단지내에 놀이터고 있고 하기때문에 지분이 큼.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지분이 경장히 중요해
왜 이런지분이 중요하냐? 만약 재개발이 들어갈경우 계약면적에 따라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얌
간단 설명 (으 나도 예시 그만 들고 싶은데 ㅠ 이것만큼 이해가 빠른게 없음)
A : 땅 100평 실평수 50평
B : 땅 150평 실평수 30평
실 거주용이라면 A 지만 재개발 투자지역을 한다면 B를 사는게 더 이득입니다
[갑구] 소유권에 대한 내용 소유자가 누구야, 집주인이 누구야? 집에 누가 권리가 있냐?
순위 번호 : 소유권가졌던 사람들 순서대로 넘버링한것, 맨 아래칸 보면 누가 지금 주인인지 알수있어.
* '소유자'라고 적힌건 단독소유고. '공동'이라고 적힌거는 공동소유니까 계약서 쓸 때
내가 지금 누구랑 쓰는지 꼭꼭 확인하고 해야한다!!!
그리고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압류, 경매 이런말 있으면 바로 스킵이다 진짜!
등기목적 : 등기 바뀔때마다 왜 바뀌었는가 목적을 기록(하나하나 쉬운말 풀이 해드림)
소유권 보존 : 땅이나 건물 등 해당 부동산의 첫번째 주인
소유권 이전 : 주인바뀐것 이유는 매매했거나 상속받았거나 등등
가처분 : 소송걸린경우 부동산 거래 못하게 막은 경우
가압류 : 주인으로 부터 부동산 처분권 빼앗은 경우(잠정적인것)
가등기 : 등기넘기기전에 이중계약?같은거 막기위해서 임시등기 넘기는거! 가계약이라고 생각하면 쉬움
환매 : 집을 판사람이 파는것과 동시에 다시 살수 있는 권리를 주는것
압류 : 세금같은거 안내거나 (국세는 모든것으로 부터 1순위임) 소송하면서 상대방재산 처분못하게 묶어두는것
★이중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압류, 이런 내용이 있으면 계약안하는게 좋음
이 내용중에 말소된 내역은 X 가 있어
접수 : 접수 날짜임
등기원인 : 등기권리가 왜 바뀌게 되었는가? 원인을 써놓은 칸 예시 ) 매매, 상속, 증여 등..
관리자 및 기타사항 : 등기권리자가 누구인지 알수있음 - 집주인 누군지 알수있음
***여기에는 집주인 이름이랑 주민번호랑 주소 이런거 나오니까
계약서 쓸 때 내가 지금 누구랑 쓰는지 꼭꼭 확인하고 해야한다!!!
(+추가)
집주인 민증확인해서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하는 법
1. 1382 전화 걸어서 주민번호랑 발급번호랑입력하면 끝
2. 전자정부(www.egov.go.kr)에 들어가도 나옴(근데 이건 공인인증서있어야해서 조금 귀찮)
'소유자'라고 적힌건 단독소유고. '공동'이라고 적힌거는 공동소유임
'소유자'인 경우 소유자인거 확인하고 계약하면 되고
'공동'인 경우 위임장 혹은 계약하는 사람 지분 꼭 확인하고 계약 고고야
[을구:소유권이외의 권리] 집을 담보삼아 얼마나 빚이 있는지 알수있는 부분! 채권채무!
순위 번호 : = 권리주장 우선순위!!!!내앞에 여러개 있는거 계약하지마!!!! ★★★
등기목적 :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왜 바뀌었는가 목적 기록한 것
접수 : 권리사항 접수된 날짜임. 이게 왜 중요하냐? 접수 날짜 기준으로 배당순위가 주어진다!!!!!
등기 원인 : 뭐.. 등기 원인이 뭐냐..ㅋㅋㅋㅋ
권리자 및 기타사항 : 소유권말고 다른 권리가 뭐가 있냐면 많이 쓰는거 예시로 알려줄게 ★★★★★★★
근저당권 : 은행이나 개인에게 이 부동산으로 담보대출 얼마 받았니 하는 부분~
전세권 : 이 단어가 있음 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못받았으니 전세금 돌려줄거있다는 말임
임차권 : 임차를 할수 있는 권리..ㅎ
지상권 : 우리나라는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경우가 있음 ㅠ
이런 경우 건물주인이 지상권을 가져야 해당 토지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거야
그렇다면 위에 저거를 한번 읽어볼게
근저당권 설정 걸려있고, 채권 채무액이 3억. 주식회사 땡땡은행에서 빌렸구나 를 알면 되는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을거라 믿음)
저걸 집주인이 갚았다? 그러면 저기에 줄이 그어져있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봄. 이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이야!!!!!!!
1. 1순위로 근저당권 설정 되어있고 국민은행에 35억5천만원 채무가 있음
1-1. 담보가 건물에 관한 것임을 명시 해줌
1-2. 원래 세넘기획부?(잘안보임) 였는데 업무지원센터 관할로 바뀜 (말소된건 저렇게 줄 그어짐)
1-3. 채무자가 한국전자삽업진흥회에서 사단법인한땡땡땡진흥회로 바뀜 (그래서 1번에 줄그어짐)
1-4. 1번 근저당에 담보추가됨 건물과 대지권까지 담보로 잡힘
2. 새로운 근저당등판! 한국씨티은행에서채권 최고액 190억(오..건물되게 비싼건봄)
2-1. 채권최고액 120억으로 바뀜!
여기서 살아있는건 1번내용이고 2번은 말소된거야 줄그어져있음.
대출과 채권최고액의 차이란?
혹시 모를여시들을 위해!!채권최고액이란 ? 대출금에 이자 까지 합한것
대출금이 1억이면 이자 까지 계산해서 통상 120~130% 정도를 채권최고액으로 잡아둠
은행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돈 1억 빌려줬는데 경매 넘어가서 1억을 받는다 하면 핵손해니까
난 최대 1억 3천으로 받을거임 하는거야. 그러면 실제 대출금액이 1억정도 되겠지?
근데 어짜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거라 실제 대출금액은 안중요함. 그냥 개념알구있으라구 ㅋㅋ
아참!!!!!!!!!!(+추가추가)
그리고 등기부등본이랑 건축물관리대장둘다봐야해 여시들!!!
이 글을 읽고 등기부등본 볼줄 알면 건축물관리대장도 보면다 이해될거야
만약 두개의 내용이 다르다면 건축물대장이 우선이야
왜그러냐? 등기부등본은 건축물대장을 보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임
이제 모두 안전한 집구하기 하시고.. 행쇼~ 이글 보고 도움이 되었다면
나 로또1등 빌어주라~그럼이만
휴.. 글쓰기했는데 한번 날라갔어 진짜 식겁했네ㅎㅎ 자동저장 만만세다 이거야
등기부등본 보는법 . 진짜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용이다 여시야 넘 고마워 이해 쏙쏙 잘댐!!
진짜 너무 고마워ㅠ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8.25 19:11
차근차근 보겠어 고마워!!!!!
개어렵다... 와 나는 진짜 이나이먹도록 뭐하고 살았지..ㅋㅋㅋ 자세한 설명 고마워ㅠㅠ
그럼 갑구 집주인이 A고, 을구 근저당권 설정 채무자 이름이 B면 B가 A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말이야?
흑흑 등기부등본 보는데 너무 어려워서 ㅠㅠㅠㅠㅠ 그래도 여시덕분에 이해가 갈랑말랑.. 고마워1!!
너무 고마워ㅠㅠ내일 전세계약하러가는데
등기부등본 보는법 너무 고마워 여시
ㅠㅠ
진짜 너무 자세하다~~~나 오래된 빌라 매매하려는데 정말 쉽게 설명해줘서 고마워 이번주 로또 일등은 여시한테 양보할게!!!
여시고마워 참고할게!’
낼 월세방 보러가는데 정독해야겠다 고마워 여샤!!!
고마워여시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ㅠㅠ
여샤 정말 고마워!!
아파트매매생각중인데 참고할게 고마워..6년전에 월세구할때 알아둬쓴데 다까먹음...
고마우ㅕ 여샤 나 큰일날뻔 햇다
진짜 고마워 정독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