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하게 진행되는 재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기각
피고인 이재명이 재판진행 중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 재판장이 그것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통상 결심해 버린 후 유죄판결을 선고해 버린다.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진행 중에 기각 시키지 않고 판결선고와 동시에 기각한다. 그러면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심판(이때에 위헌소원의 성질은 '위헌법률심판청구'이다)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진행중인 형사재판 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인이 위헌소원을 신청할 때 재판장이 그 신청의 이유 즉, 법률이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장은 재판진행 중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진행 중에 있는 재판을 헌재 결정이 있는 때까지 재판을 정지했다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결과를 보고 재판을 재개한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중앙지방법원장이 새로 부임한 현재의 상태에서 진행되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장은 진행 중인 재판을 급속하게 진행시켜 결심해 버린 후 유죄판결을 선고할 것이고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할 것이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아사리판'이 된다. 이는 재판조작에 능수능란한 법기술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안다리 후려치기'기술이다.
법기술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안다리 후려치기'에 의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대로 고꾸라질 것이다. 이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주권자인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을 유린하기 위한 목적에서 재판조작의 기술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안다리 후려치기' 가 헌법 제12조 제1항 2문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본질에 반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에 대한 통제적 변론, 즉 안다리 후려치기가 헌법 헌법 제12조 제1항 2문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본질에 반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전체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차원에서 강하게 다투지 않고 자신에게 사용하는 '안다리 후려치기' 만 제거하려는 근시안적인 행위를 하는데서 발생하는 '부수효과'(side effects)인 것이다.
늦었지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제거하기 위해 전체 국민 속으로 들어가, 유,무죄 및 형량을 결정하는 사실관계를 확정짓는 주요 사실에 대한 증거신청기각은('안다리후려치기'는) 헌법 제12조 제 1항 2문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본질, 즉 '유리한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및 증인신문은 피고인의 권리(Amendment 6.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 in his favor. / 日本国憲法 第三十七条 2 刑事被告人は、すべての証人に対して審問する機会を充分に与へられ、又、公費で自己のために強制的手続により証人を求める権利を有する。)라는 사실에 반한다는 이유로 전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제거하기 위해 격렬하게 싸워야 한다. 그러면서 안다리후려치기 기술을 사용하면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려는 재판장의 불법행위(증거신청기각에 의한 재판조작이라는 범죄행위)를 탄핵해 재판을 중지시켜 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