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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NEIS 자문단 지원 카페
 
 
 
카페 게시글
[초등학교] 학생부 Q&A 기타결 장기결석 처리시 나이스 등록하나요?
해바라기 추천 0 조회 358 20.06.30 16:5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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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7.06 14:03

    첫댓글 2020 기재요령 57쪽
    13) '2조 라목' 6)의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라 함은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20.07.06 14:09

    ◦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 20.07.06 14:10

    ◦(교외체험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20.07.06 14:12

    나이스 학적-미인정결석학생관리 메뉴는
    미인정결석학생을 등록 및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기타결석 처리하셨다면 미인정결석이 아니니 나이스 등록은 없습니다.

  • 20.07.06 14:14

    2020기재요령 60쪽 참고하십시요.
    단기결석과 장기결석은 기간을 구분하는 결석입니다.
    기타결석과 질병결석도 학교장이 정한 장기결석의 기준을 넘었다면
    당연히 장기결석대장으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20.07.06 14:15

    미인정결석의 경우 3일 이상이면 나이스로도 미인정결석학생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20.07.07 13:47

    감사합니다
    장기결석대장에는 3일 이상일 경우 관리하고 있으며 나이스 미인정결석학생관리에는 등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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