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일수 초과로 인한 기타결의 경우입니다
6월 8일자 출석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기타결 처리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협의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석 일수가 많아지니 혹시 이 경우도 나이스/학적/미인정결석학생관리 에 등록해야 하나 해서요
(등교개학 후 학교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가정학습 15일 쓴 이후 기타결 10일입니다)
기타결이라 등록 안하고 있었는데 장기결이라 미인정결석학생관리에 등록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학생 관리 차원에서 일주일 단위로 기타결 내부결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결로 인한 장기결도 혹시 등록해야 하는지요?(병원 입원으로 앞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첫댓글 2020 기재요령 57쪽
13) '2조 라목' 6)의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라 함은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교외체험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나이스 학적-미인정결석학생관리 메뉴는
미인정결석학생을 등록 및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기타결석 처리하셨다면 미인정결석이 아니니 나이스 등록은 없습니다.
2020기재요령 60쪽 참고하십시요.
단기결석과 장기결석은 기간을 구분하는 결석입니다.
기타결석과 질병결석도 학교장이 정한 장기결석의 기준을 넘었다면
당연히 장기결석대장으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미인정결석의 경우 3일 이상이면 나이스로도 미인정결석학생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결석대장에는 3일 이상일 경우 관리하고 있으며 나이스 미인정결석학생관리에는 등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