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 서비스 주요내용 ]
금융회사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위해 장기 자금조달수단으로서 커버드본드* 를 발행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이를 매입하여 재유동화함으로써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해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채권으로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커버드본드법‘)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
** 「2024년 금융위원회 업무 추진계획」(’24.1월)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포함
[ 특례내용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2조, 제3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1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
주금공이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재유동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금공의 법상 업무범위와 지급보증 대상은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주금공이 수행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MBS) 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준용하여 재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채권유동화계획 등록 등의 절차, 신탁업 인가 및 신탁업자 관련 규제 적용, 수탁 재산에 대한 신탁업자의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금지, 증권신고서 제출 등과 관련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자본시장법」상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주금공이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매입한 후 정기적으로 유동화함으로써 발행기관인 금융회사는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이 늘어나면 금융소비자의 금리변동 리스크도 완화되어, 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부가조건 ]
주금공의 재유동화 대상은 국내에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본드에 한하며, 주금공이 운영하고 있는 적정 지급보증배수(’24년 38.6배) 내에서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금공은 연중 재유동화 계획과 매분기말 재유동화 현황을 금융위에 정례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향후 일정 ]
사업 참여 금융회사와 업무협약 체결,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4년 4분기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