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법인설립신고(관할세무서, 등기부등본, 정관, 출자자의 주소, 성명, 출자지분을 기재한 명세서 등)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함(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
최근 농업인이 아닌 자가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 강화 중
정관기재사항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참조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 농업농촌기본법 제13조 참조
2007년부터 농업농촌기본법상 영농조합법인 설립 목적의 취지를 벗어나는 농지분양 매출, 농지분양 대행, 찜질방 운영 등의 사업을 하는 악덕 농업법인은 법인세 감면 등 제외 및 집중 관리 전망
협업적 경영을 통해 순수 농업발전을 위한 법인은 적극 지원 전망
농지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6호], 시행일 2007.11.1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일 것
나.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설립의 준비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법인설립에 따른 별도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 없음(자율설립) - 법적 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 함으로써 효력 발생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법인 설립을 발기하고 설립에 필 요한 절차를 준비하여야 함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농어촌발전특멸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어야 함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자격 :농어촌발전조치법 제6조동법시행령 제6조 - 농업인 -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2.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영농조합법인의 조직, 사업, 관리, 운영 등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조합법인 설립시 발기인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제6항) 한다는 것은 전원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1인이라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전원이납득할수 있도록 충분한 토의를 할 필요가 있음. 정관은 조합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되므로 개별조합법인의 사업 ,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되 다음의 사항 (절대적 기재사항) 은 반드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함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 제13조) 1) 명칭(조합법인은 그 명칭중에 반드시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영농조합법인이 아닌 자는 동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제5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 .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시의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액의 관한 사항 9) 이익금의 처리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 기타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상기의외의 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필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실정에 맞게 임의로 정할 수 있음
3.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정관을 작성하고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농발법 제6조 제 6항)}를 하여야 함 -조합원명부의 작성 : 설립당시 조합원의 명부 작성 -출자1좌당 금액과 총출자 좌수의 결정 -설립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설립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등
4. 창립총회 정관,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확정 창립총회의 구성 : 발기인 및 창립 당시의 조합원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1)정관의 승인 2)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이사회의 구성) {임원(이사)은 조합원중에서 선임한다} 3)출자납입에 관한 사항 4)설립당해년도 사업계획의 승인 등
5. 출자 영농조합법인에의 출자는 농지, 현금, 또는 농기계, 가축, 차량, 창고 등 기타 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1/3을 초과할수 없음 준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는 그 조합법인의 출자 총액의 1/3을 초과할수 없음 출자의 불입 :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농지와 같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함 출자증서의 발행 :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증서에도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 (토지의 경우 지번,지목,면적을 말함)등을 기재 *출자증서는 조합원의 지분상속시 상속공제의 근거가 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제2항) 출자내역 등을 명확히 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상속공제의 범위 : 농지 29,700㎡ ,초지148,500㎡, 산림지 :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일 때 297,000㎡,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일 때 990,000㎡ ?출자와 관련하여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액 산정방법, 조합원1인의 출자 최고한도, 출자액의 납입방법등은 정관으로 반드시 정하여야 함. *농지출자에 따른 문제로 영농조합법인 가입을 주저하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실정에 따라 출자농지는 출자한 조합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출자한 농지로 지분을 환불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6. 설립등기 가. 등기신청인 :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대표이사) 나. 등기신청인 : 특별히 정해진 서식은 없으마 "다"항의 등기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 ( 참조 :별지 2) 다. 등기사항 및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농지법시행렬 제7조) 등기사항 1)명 칭 2)목 적 3)사 업 4)사무소의 소재지 5)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6)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7)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8)수인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공동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등기신청서 첨부서류 1)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정관(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3)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조합법인의 대표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관할등기소 : 영농조합법인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의 지원 또는 등기소
7. 설립통지 영농조합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시장. 군수에게 설립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통지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참조 *설립통지시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정관, 조합원명부,출자자산내역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사실을 통지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기재한 영농
조합법인 현황대장(별지 제2호서식참조) 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생산자단체의 중앙회, 군단위지부,(또는 읍,면 농협)와 시,군 농촌지도소에 설립사실을 통지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육성,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
8.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준조합원 가입 영농조합법인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협(축협 . 수협 . 임업협동조합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인삼협동조합 .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영농조합법인은 가입한 생산자단체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
10.법인설립신고(관할세무서, 등기부등본, 정관, 출자자의 주소, 성명, 출자지분을 기재한 명세서 등)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함(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
최근 농업인이 아닌 자가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 강화 중
정관기재사항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참조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 농업농촌기본법 제13조 참조
2007년부터 농업농촌기본법상 영농조합법인 설립 목적의 취지를 벗어나는 농지분양 매출, 농지분양 대행, 찜질방 운영 등의 사업을 하는 악덕 농업법인은 법인세 감면 등 제외 및 집중 관리 전망
협업적 경영을 통해 순수 농업발전을 위한 법인은 적극 지원 전망
농지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6호], 시행일 2007.11.1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일 것
나.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설립의 준비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법인설립에 따른 별도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 없음(자율설립) - 법적 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 함으로써 효력 발생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법인 설립을 발기하고 설립에 필 요한 절차를 준비하여야 함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농어촌발전특멸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어야 함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자격 :농어촌발전조치법 제6조동법시행령 제6조 - 농업인 -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2.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영농조합법인의 조직, 사업, 관리, 운영 등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조합법인 설립시 발기인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제6항) 한다는 것은 전원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1인이라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전원이납득할수 있도록 충분한 토의를 할 필요가 있음. 정관은 조합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되므로 개별조합법인의 사업 ,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되 다음의 사항 (절대적 기재사항) 은 반드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함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 제13조) 1) 명칭(조합법인은 그 명칭중에 반드시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영농조합법인이 아닌 자는 동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제5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 .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시의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액의 관한 사항 9) 이익금의 처리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 기타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상기의외의 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필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실정에 맞게 임의로 정할 수 있음
3.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정관을 작성하고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농발법 제6조 제 6항)}를 하여야 함 -조합원명부의 작성 : 설립당시 조합원의 명부 작성 -출자1좌당 금액과 총출자 좌수의 결정 -설립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설립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등
4. 창립총회 정관,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확정 창립총회의 구성 : 발기인 및 창립 당시의 조합원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1)정관의 승인 2)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이사회의 구성) {임원(이사)은 조합원중에서 선임한다} 3)출자납입에 관한 사항 4)설립당해년도 사업계획의 승인 등
5. 출자 영농조합법인에의 출자는 농지, 현금, 또는 농기계, 가축, 차량, 창고 등 기타 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1/3을 초과할수 없음 준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는 그 조합법인의 출자 총액의 1/3을 초과할수 없음 출자의 불입 :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농지와 같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함 출자증서의 발행 :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증서에도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 (토지의 경우 지번,지목,면적을 말함)등을 기재 *출자증서는 조합원의 지분상속시 상속공제의 근거가 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제2항) 출자내역 등을 명확히 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상속공제의 범위 : 농지 29,700㎡ ,초지148,500㎡, 산림지 :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일 때 297,000㎡,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일 때 990,000㎡ ?출자와 관련하여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액 산정방법, 조합원1인의 출자 최고한도, 출자액의 납입방법등은 정관으로 반드시 정하여야 함. *농지출자에 따른 문제로 영농조합법인 가입을 주저하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실정에 따라 출자농지는 출자한 조합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출자한 농지로 지분을 환불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6. 설립등기 가. 등기신청인 :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대표이사) 나. 등기신청인 : 특별히 정해진 서식은 없으마 "다"항의 등기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 ( 참조 :별지 2) 다. 등기사항 및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농지법시행렬 제7조) 등기사항 1)명 칭 2)목 적 3)사 업 4)사무소의 소재지 5)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6)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7)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8)수인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공동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등기신청서 첨부서류 1)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정관(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3)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조합법인의 대표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관할등기소 : 영농조합법인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의 지원 또는 등기소
7. 설립통지 영농조합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시장. 군수에게 설립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통지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참조 *설립통지시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정관, 조합원명부,출자자산내역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사실을 통지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기재한 영농
조합법인 현황대장(별지 제2호서식참조) 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생산자단체의 중앙회, 군단위지부,(또는 읍,면 농협)와 시,군 농촌지도소에 설립사실을 통지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육성,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
8.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준조합원 가입 영농조합법인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협(축협 . 수협 . 임업협동조합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인삼협동조합 .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영농조합법인은 가입한 생산자단체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