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도로를 확장한다면 자본적지출, 재포장이면 도로수선유지비
마을안길은 기타사회기반시설로 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자본적지출등록을 하려고 해도 기존에 있는 자산(해당 도로)을 찾을 수 없는게 문제입니다.
사실상 자산만 누락되지 않게 관리가 된다면 헷갈릴 필요도 없습니다.
최초 개시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해당 지자체의 모든 자산을 조사한 다음 대체평가를 통해 자산을 당시 이호조시스템에
일괄 등록을 했을 것인데요.
당시 자산 전수조사를 제대로하지 않을 경우 2007년(복식부기회계 전국 도입년도) 이전에 조성된 도로의 경우
대부분 누락되어 있을 겁니다.
당연히 기존 자산이 없으니 그리고 투자중심점도 관리가 되지 않았다면 설령자산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자산을
찾을 수가 없어 자본적지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도로는 지번이 많아 지번조회도 한계가 있음 따라서 투자중심점을 만든것임)
당시 제가 도로를 자산조사할 때는 도시계획공고된 자료*를 토대로(예, 광로2류3호선(각 도로별 노선이 있음 현재도 존재)
* 참고: 각 도로 노선명(광로, 대로, 중로, 소로)별 도로 연장, 도록폭이 있기 때문에 해당 노선명의 도로면적을 구하여
명방미터당 도로개설비용(당시.22만원정도됨)을 곱하면 해당 도로의 조성비가 산출됩니다. 이렇게 대페평가하여
자산등재했구요.(대체평가도로는 광로1류15호선도로조성비 이러한 자산면으로 등재되어 관리중임)
현재는 도로명이 새롭게 부여되어 울 부천시는 과거 노선명을 도로명으로 투자중심점을 수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도로명에 여러개의 노선명이 존재함으로 이들 노선명을 하나의 도로명의 투자중심점으로 묶는 작업을 별도
수행하여 현재 관리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중이므로 우리는 바로 해당 자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도로명을 확정한다면 투자중심점으로 조회하여 자본적지출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체계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해당도로에 자본적지출등록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칙적인 방법은
기존도로가 누락되어 있다면 해당 도로명으로 도로면적을 구한다음 대체평가를 통해 세출외취득으로 자산을 선 등록하신 다음
자본적지출등록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별도의 자산으로 등재한다면 도로가 체계적으로 관리가되지 않아 향후에도 또 이러한 문제가 계속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처리하시구요.
만약 도로를 대체평가를 한다면 도로조성비만 1식으로 자산등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가로등, 신호등 등 도로부속시설을 개별 자산조사하여 소급 등재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대체평가 금액에는 이러한 부속시설도 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지 할 필요가 없겠죠/
최근에 개설된 도로인 경우는 실제 공사지출내역을 찾아 최대한 원시가격으로 자산화 하시면 되고
(도로조성비(포장관련) 나머지는 개별로 자산등재)
자료를 찾지 못하는 경우만 대페평가하면 됩니다.
그간 자산화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은 부분의 누적이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참 난감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도로 자산이 어떻게 자산등재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혹 대량조회하여 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자료를 보고 함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게요.(메일:1003haha@korea.kr)
수고하세요.
2024.7.16.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