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서로 고소 했는데요
상대는 프리랜서 자영업입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서 양측 모두 합의는 안되고 계속 진행 되고 있는데..
저는 기관 통보후 징계를 받겠고
벌금이 얼마이상이면 중징계(해임, 파면)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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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결혼 하려고, 상견례를 했던 여자가
저 아닌 다른 남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그 남자가 싱글이 아닌 유부남인 것을 알게됨)
여자는 평소에도 자기집이라 해놓고,
밤에 이 남자의 집(아파트A)에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남자는 74년생 39세의 섬유공장 사장으로 본인명의로 집이 2채 있는데,
차로 10분거리에 있는 집(아파트B)에서 평소에는 처자식과 같이 지내다가,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위해 주중에는 그 집(A)을 이용하더군요)
그때마다 여자는 '친한 오빤데 늘 친구(여)와 같이 3명(여자, 친구, 남자)이 그 집에 같이 있었고,
또는 아는 언니들 계 모임을 그 오빠집에서 해서 여러명 같이 있었다' 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웠지만, 여자와 상견례 까지했고, 저도 객지에서 외로워 결혼이 급했고
결백하다고 하는 여자의 거짓말을 믿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얼마전 느낌이 이상해서,
사우나에 갔다 나오는 여자의 차를 뒤를 밟았는데,
여자는 그 남자의 집앞에서 그를 태우고
인근의 술집에서 그 남자와 둘이서 술을 한시간 가량 마시고나서
여자는 그 남자의 집에 같이 들어가서
한시간 반 가량 그집에 머물고 있다가
여자 혼자 차를 몰고 귀가하는것을 목격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결혼과 여자에 대한 제 마음 모두 내려 놓으려
여자를 불러내서
목격한 것을 아는 내색않고 같이 술을 마시다가 1차 투다리, 2차 노래방으로 옮겼습니다.
여기 2차 노래방(일반가정의 온돌방식 룸:테이블, 소파 없는 온돌방에 노래방기기만 있는 방)에서
억지로 누른 감정이 북받혔는지, 두 사람 다 양반다리로 앉은 상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앉은채로 제가 여자의 따귀를 3회 때렸고
(여자는 전치3주 병원에서 수술받음;예전 라식수술 부작용으로 3차례 수술한 전력있음-
저에게 눈을 맞아서(따귀를 때렸는데) 병원에서 수술후 한동안 실명할지 모른다며
내눈을 내놓으라, 내 눈을 뽑아서 악세사리로 지니고 다니겠다고 전화하며-
이때만해도 실명할것처럼 협박하다가, 제가 수술하는동안 선수쳐서 고소하며
경찰서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3주가 나온걸 보면 대체 무슨수술을 한것인지)
따귀를 때린후 제가 잠시 고개를 돌려 방심한사이 곧바로 여자가 일어서서
앉아있던 저를 향해 제 얼굴을 오른발로차고 따귀와 뒤통수를 갈기더군요
(오른발에 정통으로 왼쪽얼굴을 차인후, 워낙 큰 충격으로 몇초간 앉은채로 정신을 잃어
연이은 따귀와 뒤통수를 갈기는 손을 피할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안와골절(전치 8주)로 대학병원에서 수술했습니다.
(여자 왼쪽눈 수술 전치3주, 저도 왼쪽눈 수술 전치8주)
현재 양측 상해진단서 제출해서 고소가 진행중이고 수사중입니다.
여자는 프리랜서 자영업이고, 저는 공무원이라
경찰 및 검찰에서 사건 마무리 될 즈음 저의 소속관서에 "공무원비위사실" 기관통보를 하게되고
저는 구청에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현재 감정이 격할대로 격해져서
양측 모두 전혀 합의의사가 없습니다.
폭행(상해)은 통상적으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는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구형할것이고
(위 사연을 정상참작한다해도 검찰에서 기소유예는 힘들테죠)
법원에서 벌금의 양형이 확정될텐데
제가 벌금을 받게 될텐데, 벌금은 어느정도가 나올지
구청에서 받게될 징계 수위가 어느정도 일지(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궁금합니다.
법조계 계시거나, 이 사건관련해서 조언을 해주실 분 계시면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초범에다 약식기소라 벌금액수야 얼마 안될거지만,
합의가 안되면, 구청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위 사례를 감안해서 정상참작을 받아도
중징계(파면, 해임 둘중 하나)를
면할 수 없을거 같다는 말이 있어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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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자가 새벽 1~2시 전화해서
뻔뻔하게 불륜 관계와 저를 폭행한것 모두 부인하며,
되려 큰소리 치고 진심으로 무릎꿇고 사과하라며
자신이 전치3주고, 제가 전치8주로 저의 상해가 더 큰대도
여자는 최악의 경우엔 벌금만 내면 될뿐,
어차피 제가 공무원 신분유지를 하기위해서는 합의를 위해 조아리게 돼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의처증환자로 몰며 주변에 자신은 폭행피해자라며 저를 몹쓸 인간으로 매도하면서,
여전히 자신은 은밀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근 한달간 분함마음과 충격과 상심으로
잠을 못잡니다.
제발로 정신과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려 하는데
착찹합니다.
<5줄 요약>
저와 상견례까지한 여자가 다른 남자(유부남)와 부정한관계를 맺어오다 들킴
같이 술마시다 남자가 여자를 폭행(여자 전치3주), 여자도 남자를 폭행(전치8주)
여자는 프리랜서자영업, 저는 공무원
저의 "벌금액수"와 저의 소속기관에서의 "징계(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수위"가 어는 정도 일지.....???
여자를 엿 먹일 방법은 없을지...
첫댓글 서로 원만하게 합의만 잘하셔도 기관에서 경고정도의 경징계 결정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쌍방 고소가 진행된다면 벌금 50만원정도가 결정되겠네요.. 기관에서의 징계는 아마도 정상참작이 되고 하더라도 중징계가 불가피 하리라 판단됩니다. 무조건 합의가 최우선 입니다..
무슨 합의 ... 절대 합의 하지 마세요 직장에 통보 되어도 근무하는 부서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중징계는 받지 않습니다. 파렴치범은 몰라도... 저정도면 약식기소 벌금 60만원 정도, 아마 결혼 예정자로 상견래까지 한 여자가 유부남과 놀아났다면 정상참작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여자 엿 먹일 방법은 바람핀 유부남 마누라를 만나서 간통죄로 남편과 그 기집애를 고발하라구 하세요, 글구 그 여자 부모를 찾아가 전후 사정을 말씀하세용. 직장에서 징계위원회 회부시 반드시 본인의 해명을 받습니다. 이때 준비 잘 하셔서 잘대비 하시구여, 저정도 가지고는 앞으로 직장생활(진급 등) 하는데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진단 8주면 그여자가 벌금
더 마니 내고 아에 시집못가게 광고을 하세용... 기집애가 전과자 되면 시집 절대 못감 그것도 유부남과 바람피다 예비신랑 폭행으로 근대 좀 딱하기는 하네요 여자 사귈때 좀 살피시징 ...
혼인빙자사기 및 폭행죄
유부남 부인로 하여금 간통죄(이혼이 동반)
다리로 얼굴을 가격할 정도면 후덜달하네요
이거 정상참작되서 경고 정도 받을거 같은데 징계위원회 열리면 억울함을 피력하세요 징계위원도 인간이라 중징계는 안줍니다
저런 파렴치한년을 합의는무슨 빰 10대라도 맞아야 할년이 말세여 정말...
이건거 보면 진짜 여자 잘만나야 된다는 말이 맞는거 같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님은 심성이 착한 사람이네요...나같으면 진심,진정으로 눈깔을 뽑아버렸을겁니다...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어쩔땐 정말 더럽습니다...
안타깝네요 사람에대한 믿음이ㅠㅠ
폭행에 대한 기소도 안타깝네요.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되었고 간통죄는 상대방배우자가 해야되고..또그남자랑 역여서 더피곤해질 필요도없구요ㅡㅡ
그여자에대해 혼인빙자사기 고소와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를 검토하심이..상대방을 처벌하거나 돈을받는게중요한게아니고 폭행쌍방고소에대한 대응차원에서라도..어떻게라도 님은징계받지않도록대응하세요. 필요시 법률적지원을받아서라도..사람에게배신당하고 직장에서징계까지받는다면 너무억울하죠
부디 공뭔신분 소중히 여기세요. 이또한 지나갈겁니다. 괘씸한 상대에게 공격도 좋지만..그런사람은 내가복수하지안아도 언젠가 벌을 받습니다. 징계 특히 중징계받으면 공뭔생활ㅠㅠ 수사단계에서 기소 안되면 좋지만 기소된다면 검사 판사에게 어필 잘하세요. 약식기소되어 그렇고 그런 일반폭행사건과 같이 묻히지않게..자필편지같은거라도 쓰시고 구두상으로도 억울함을 호소하시구요. 필요시 정식재판 청구하시구요. 상대방이 더어필 잘해서 어이없는판결나오지않게...윗글 분위기로 보면 상대방의 연기가 장난이 아닐듯 하네요...
눈까리를 뽑아버리세요.
횟 칼은 왜 만들었을까요?
정말 힘드시겠네요,,,그래도 그런 거(사람 아닌것 같아 거로 표현하겠습니다)의 본색을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인지요,,저도 별로 큰 징계는 없을것 같은데,,아마 그런거는 언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짓거리 하다가 칼맞아서 객사할겁니다...
혹시 자게이세요? 이글 본거같은데... 모쪼록 꼭 이기세요 ㄷㄷㄷ
견책정도 내리지 않을까 합니다. 중징계는 절대 아님...
하늘이 도왔네요 결혼식까지 하지 않은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증거없이 남자부인에게 알리는 것은 신중하세요 오히려 무고죄나 명예회손으로 고발할 인간들이네요 그러면 심적으로 더힘들어져요 걍 지금 저여자가 떨어져나간것이 다행이다여기고 끝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