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멀쩡한 아스팔트 포장 관련 질문
불곰 추천 0 조회 86 21.08.31 10:1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1.09.01 06:56

    첫댓글 1) 계약서를 확인하여 계약서대로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2)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제22조(입찰공고 방법) 관리주체(영 제25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을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계약체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3) 관리소장 동대표및 감사등이 잘못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이 어려울것 같으며 현재로서는 공사업체에게 계약서 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미이행시 업체를 상대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위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 입주자의 동의등 절차를 거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 했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제 2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문제(?)는 질문내용만 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 작성자 21.09.01 14:30

    감사합니다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