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적근거 ❍ 농약관리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농촌진흥청 고시「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 목적 ❍ 농약판매관리인에게 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기준 교육을 통한 농약 오남용 방지와 안전농산물 생산 도모 □ 일정 : 2019. 2. 19(화) ~ 3. 29(금) * 상반기(2~3월) 교육 완료 후 추가교육(7~10월) 실시 예정 □ 장소 : 포천반월아트홀(포천) 등 22개소(붙임1 참조) □ 교육대상 : 전국 농약판매관리인 1만여명 * 농약 제조․수입․판매업 등록증에 판매관리인으로 등재된 자 및 소포장농약만 판매하기 위해 판매관리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교육내용 ❍ PLS제도와 농약 법규,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 등 □ 교육신청 ❍ (신청)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시스템(http://pes.nongsaro.go.kr)에서 2019. 2월부터 교육 신청(붙임2 참조) * 교육대상자는 교육시스템에 접속하여 판매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미등록시 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에 관할 지자체에 판매관리인으로 등록되도록 요청 * 교육신청은 ①판매관리인이 직접 교육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② 소속협회(단체) 담당자가 소속판매관리인에 대하여 일괄 신청 할 수 있으며, 일반판매상과 농협의 교육일정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신청 요망 ❍ (교육비)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27,000원) * 법적근거: 농약관리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 (접수증 출력 및 지참)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입력 후 접수증 출력 및 지참 * 지참한 접수증(바코드 부분)으로 출결 확인이 이루어지므로 교육 시 반드시 접수증 지참 요망 □ 기관별 협조사항 ❍ (시․도지사) 교육계획을 시․군․구에 통보하여 교육대상자 참석조치, 교육 장소 및 관리 지원 등 ❍ (시․군․구) 교육계획을 농약판매상(농협)에 즉시 통보 및 판매업 관리시스템 등록정보 현행화 등 ❍ (관련 협회 및 단체) 교육대상자 소집, 장소 및 강사 지원, 교육대상자 관리 등 ※문의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농약․비료유통관리팀 (063-238-0843,0832) | |||||||
첨부파일 | 2019년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계획 안내.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