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
(한국예탁결제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 기존 지정내용 ]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탁결제원의 신탁업 영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계열회사)이 발행한 증권 등의 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해당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 제한 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안정적인 서비스 출시 및 운영성과 분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회사별 연장된 지정 기간
‣ 한국예탁결제원,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 ‘24.9.26. ~ ’26.9.25. (2년)
‣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 ‘24.10.4. ~ ’26.10.3. (2년) |